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비자 트랜스퍼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무직 상태로 한국에 몇개월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백수로 지내기 심심해서 소일 거리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 회사에 계약직 컨설턴트로 잠시 일했는데요.
이 경우 한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해야 하는건지(한국에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H1-B 트랜스퍼에 문제가 생겨 한국에 몇달 체류 하는 동안(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워킹 퍼밋이 없는 동안 이지만, 2014년 제 상태가 resident alien 이라는 점이 영항을 줄까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회사에 일을 해주고 보수는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포함한 어떤 공제 없이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그 회사와의 계약은 한국에 있는 동안 끝났구요.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 대략 10만불 정도까지는 보고의 의무가 없는것 같던데요. 그 기간 한국에서의 제 소득은 10만불에 아주아주 못미칩니다.
저 소득을 한국에 세금을 보고하는거랑 미국에 보고하는 거랑은 액수가 매우 차이가 나서요. 한국에 보고하는거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만...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보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taxable income이냐를 판단할만한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안타깝게도 두 경우 모두 해당되시는 것 같네요.
1) resident alien의 경우, worldwide income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2) non-resident alien의 경우도, 미국과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 아닌 경우에만 non-taxable입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Dual-Status-Aliens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resident alien이고, 또한 미국과 관련된 소득이라 둘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윗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4년에 레지던트 였기 때문에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10만불까지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만불에 훨씬 못미쳐도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10만불 이하라고 소득보고를 안하는 건 아니구요 form 2555를 작성하셔야 할거에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요구 조건(택스 홈이 외국이어야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 해외에서 적어도 330일을 거주하셨어야하구요)을 충족하신다면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을 $99,200 까지 소득에서 제외시 킬 수 있어요. form 2555를 작성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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