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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엊그제에 이어 차 팔기/사기 관련 질문을 또 드립니다 (_ _)
https://www.milemoa.com/bbs/board/1980475
이 글을 보았는데요, 메롱님 댓글을 보고 대략,
- bill of sale 작성
- release of liability 작성
- 돈 받고, 차키랑 title 양도
- CA니까, 번호판을 떼지는 않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 보러 온 아저씨가 자기는 credit union 끼고 차를 살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credit union 이 차를 사고 (나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자기는 credit union 에 돈을 할부로 갚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만약 차를 팔게 되면 credit union 에서 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근데 윗 글의 댓글들을 보면 절대 첵으로 받지 말고 cash only 라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팔면 안되는건가용?
추가적으로 질문이 몇개 더 있는데,
2. 이런 경우에는 bill of sale 이나 release of liability 작성할 때 buyer 를 credit union 으로 써야 되는 것이겠죠?
3. 제 title (pink slip) 에 주소가 옛날 주소가 찍혀있는데 따로 수정해야할 필요는 없겠죠?
4. smog check 은 작년에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증명 문서를 줘야 하나요?
5. ODO meter 관련된 폼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REG 262) ) 은 따로 작성하라는 말들이 별로 없으니... 안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이겠..죠? ^^;
차를 처음 팔다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_@;;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매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남주는 사람 되고 싶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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