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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마모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금은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취소했는데 SPG AMEX는 아직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도 그랬지만 payment 도 꼬박꼬박 냈구요. 올 가을 부터 미국에서 포닥을 할 계획이 생겨서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다른 미국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의 SSN은 아마 없어 졌을 것 같은데 새로운 비자로 오게 되면 (F1인가요? 포닥은?) 신용등급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의 기록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SPG AMEX를 쓰면서 쌓아둔 것) 잘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신용카드 딜들이 좋은 것이 없어서 그냥 제 은행 HSBC 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로 쓰는데 (물론 군에 다녀온 이후로 신용등급을 다시 쌓아야 해서요...) 미국에서 포닥을 할 때 AA 나 하얏 등 좋은 신용카드 몇개를 신청하고픈 욕심이 생기내요. 


저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approach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좋은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32 댓글

기돌

2015-02-11 06:26:36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셨어도 SSN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SSN은 영주권이 없는 분들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니 영주권 포기가 SSN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SSN에 따른 크레딧 히스토리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슈퍼루키

2015-02-11 06:34:33

+1 저도 비슷한생각이에요. SSN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고있고요, 히스토리도 이어지겠고 다만 어카운트클로즈로 인한 어카운트갯수,크레딧 한도 감소로 점수의하락은 있을것같습니다. 신분이 바뀌셨으면 비즈니스카즈가 조심스러울뿐 개인카드는 계획을 잘짜셔서 맛있게 냠냠 하시면 될것같아요.

브람스

2015-02-11 06:35:49

그렇군요. 개인카드 냠냠 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동안 그림의 떡 같이 보였었는데 말이죠, ㅎㅎ

브람스

2015-02-11 06:34:45

그렇겠지요? 아마도 새 비자를 받아도 SSN은 예전 SSN으로 계속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도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소는 제 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해 놓았으니까요). 

기돌

2015-02-11 06:40:33

ㅎㅎㅎ 벌써 주소 이전 작업 끝내셨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달리시면 될듯 합니다.

네 비자 발급과 SSN 생성, 소멸과는 연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기분 많이 좋으실것 같아 저도 흐뭇합니다.^^

브람스

2015-02-11 06:46:13

ㅋㅋㅋ 주소는 예전부터 이전해 놨었지요 (아멕스 카드 살려 놓기 위해서). 지금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딜들을 놓친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 달릴까요? ㅎㅎ

기돌

2015-02-11 06:50:00

슬슬 달리셔도 될것 같은데요... 화이팅 입니다!!!

초보눈팅

2015-02-11 06:55:41

명의 도용이나 가정 폭력같은 경우가 아니면 다른 SSN을 받을수 없을겁니다.

신청, 변경하는 서류에 이전에 받았던 SSN을 적어 내야 합니다. 

edta450

2015-02-11 06:38:35

다른 분들 말씀처럼, SSN은 체류신분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SN에 달려 있는 조건들은 변하겠지만요.

브람스

2015-02-11 06:40:18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네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포닥을 할 때 받는 pay는 제가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로 새금 신고하면 미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기돌

2015-02-11 06:41:54

이건 특별한 협정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체결된게 아니면 미국에서 받은 페이는 미국에 세금 보고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대신 캐나다에는 세금 보고 안하셔도 되구요. 확실한건 아닙니다^^

포닥으로 받으시는 월급에서 Federal/State 택스가 바로 빠져 나갈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금보고도 하셔야 하구요.

브람스

2015-02-11 06:44:56

아,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바로 빠져나갈 것 같네요. 그런 경우 미국에서 보고해야지 조그마한 리턴이라도 받겠지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iimii

2015-02-11 06:45:53

미국에 보고하시고 미국에 보고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캐나다에 보고하셔야 해요. 

브람스

2015-02-11 06:47:3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마일모아는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생활 지식이 정말 많은 곳 입니다! 마일모아가 아니라 지식모아네요!  

기돌

2015-02-11 06:51:20

아 캐나다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군요. 전 한국 생각하고 안해도 되는줄 알았네요. 또 배웁니다. 이미님 감사합니다^^

브람스

2015-02-11 06:53:50

제 생각엔 아직 제가 한국시민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보고는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낸 증명서를 한국과 캐나다에 동시에 재출). 참 복잡하네요 ㅋㅋㅋ

기돌

2015-02-11 07:22:37

저도 아직 한국 시민인데... 지금까지 미국에 온 이후로 한국에는 세금 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Dan

2015-02-11 08:32:30

소득세는 거주자 기준으로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권의 여부가 아니라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는거죠. 

다만 미국은 예외로 (이게 예외인지 다른게 예외인지 헤깔리네요) 시민권의 경우 소득이 있던 없던,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를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구요. (거주인지 아닌지는 그냥 아주 쉽게 내무부에 제 주민번호가 있는지, 외무부에 있는지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 포닥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미국내에 소득이 발생하는거라 미국내 신분 상태에 따라 얼만큼 떼어가던지 아님 브람스님이 추후 알아서 보고하라고 할지 정해질듯 하구요. 소득세는 따로 미국에 보고하실건 없고 캐나다(거주지)에 보고하시면서 미국에 원천징수된만큼은 Tax Credit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런거 전문가가 되서 깔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미국내에서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edta450

2015-02-11 08:58:27

 다른 나라에서 거주해서 taxwise non-resident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이랑 관계 없는 소득(unconnected income)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될겁니다. 아마 캡이 있긴 한것같은데..

Dan

2015-02-11 09:03:05

If you ar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the rules for filing income, estate, and gift tax returns and paying estimated tax are generally the same whether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Your worldwide income is subject to U.S. income tax, regardless of where you reside.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엇. 미국시민권자만 그런줄 알았는데 영주권자도 해당되는군요. 아뭏든 다 내놓으라는게 미국방식같아요. 무서버랑.

edta450

2015-02-11 09:06:46

그 밑에 보시면...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If you are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live abroad, you are taxed on your worldwide income. However, 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91,500 for 2010,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and $97,600 for 2013). In addition, you can exclude or deduct certain foreign housing amounts.


그리고 미국 외 수입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돌려 주기때문에(foreign tax credit), 결과적으로 미국과 외국 세율중 높은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Dan

2015-02-11 09:13:56

아.. 그렇군요. 덕분에 어쭙잖은 카더라에서 좀더 확실한 정보를 습득했네요. 감사합니다~~~~ 

duruduru

2015-02-11 06:41:30

저는요, SSN은 평생 간다고 철석같이 알고 있었는데요, 브람스님이 물으시니까 이 상식이 마구 허물어지던 찰나였어요.....

기돌

2015-02-11 06:42:14

물 빼시는 중이신가봐요 ㅎㅎㅎ

브람스

2015-02-11 06:46:30

정말 물 덜 뺀것 같습니다. ㅋㅋㅋ 

항상고점매수

2015-02-11 06:55:35

SSN는 평생 갑니다!

둘리맘

2015-02-11 07:12:31

크레딧 리포트를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요.

브람스

2015-02-11 07:13:51

조만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마술피리

2015-02-11 07:31:36

학생인듯, 학생아닌, 학생 같은 포닥은 H1 받으셔야 될거에요. 

Haetal

2015-02-11 07:43:21

제 경우도 20년 전 유학생 시절 만들었던 SSN이 살아있더군요.

설레임

2015-02-11 07:51:49

그 유구한(?) 쇼셜기록을 그데로 받으시니 단단한 크레딧 형성에는 좋을거에요.

미국이랑 캐나다 간에 조세나 여러 이민관련 특별협정은 잘 모르지만 ssn은 죽을때 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들었어요.

전 오히려 죽었다는 영주권을 전어나 깨알로 살릴 방법이 없나 궁금하네요. (우리 법님 @legallyNomad 과 상의를 좀 해보시죠)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 하시는 생활 잘 돼시길 바래요.

무지렁이

2015-02-11 08:34:05

고전필독글에서만 뵙던 닉네임이라 옛날 글 토잉된 줄 알았어요.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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