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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적단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께서 방학 때 제가 한국에 가면 괌에 여행가자고 하시네요. 부랴부랴 알아보니 아무래도 cabotage가 걸립니다. 남아있는 마일리지가 얼마 없어서 티켓은 전부 돈을 주고 구해야 할것 같구요, 인천-괌 여정은 가격문제로 UA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카고(5/23 토요일 출발) - 인천(5/24 일요일 도착)
인천(5/25 월요일 출발) - 괌(5/26 화요일 도착) 혹은 인천(5/24 일요일 출발) - 괌(5/25 월요일 도착); 밤비행기입니다.
괌(5/29 금요일 출발) - 인천(5/29 금요일 도착)
인천(6/25 목요일 출발) - 시카고(6/25 목요일 도착)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른 일정때문에 괌 여행은 5/25 - 5/29 말고는 힘들 것 같네요. 시카고-인천 왕복과 인천-괌 왕복은 분리된 일정이고 둘 다 티켓 구매는 안한 상태입니다(예정에 없던 한국방문인지라.)
저 일정의 경우에 시카고-인천 여정을 아시아나로 할 경우에는 cabotage에 걸리는 건가요? 게시판 검색을 통해 공부를 해봤지만, 이해력이 딸리는 지 답이 안나옵니다. 어떤분은 두 여정 모두 미국항공기여야 한다고 하시고, 다른분은 한 여정만 미국기면 된다고도 하시네요.
머리가 핑핑 도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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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edta450
2015-02-14 14:10:21
분리발권이고 ICN-GUM이 UA이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브람스
2015-02-14 14:16:35
분리발권이면 ICN-GUM 노선에는 미국국적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를 타셔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일리지표로 전 여정을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UA로 다 발권하셔야하구요.
edta450
2015-02-14 14:33:39
네. end-on-end가 아니라 정말 2개의 PNR이면 사실 둘다 non-us carrier라도 상관없을거예요. 이게 캐나다-미국간에도 성립하는데, 예컨대 AC로 SFO-YYZ-BOS같은 루팅은 만들 수 없지만 SFO-YYZ, YYZ-BOS를 따로 끊는 건 상관없죠.
마일리지표의 경우에 ticketing carrier가 미국항공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OliOliKat
2015-02-14 14:32:16
CABOTAGE에 해당이 됩니다만, 동 조항은 외국 국적항공사에게 제재하는 법안으로서, 분리 발권하게 되면 TECHNICALLY로 가능성이 있으나,
ICN 공항 출국 수속시, 똑똑한 항공사 직원이라면 입국시 입국 항공기를 물어보아서, 한국국적기로 입국하신 것을 알게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UM/ICN/ORD 여정에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GUM 출발 손님에게 ICN/ORD 구간 탑승을 불허할 지도 모릅니다.
Cobotage법에 의거 US Domestic 구간에는 외국국적기 탑승을 불허하기 때문이지요
edta450
2015-02-14 15:29:19
원글에서처럼 ICN-GUM이 UA면 cabotage(정확히 말하면 변형된 제6자유)에 해당되지 않죠..
이타치
2015-02-14 15:07:50
자세한 답변들 감사드려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가요? ^^;;
edta450
2015-02-14 15:27:31
cabotage가 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하면..
항공협정에 있어서 cabotage의 원 의미는 "the exclusive right of a country to operate the air traffic within its territory"로, 간단히 말하면 국내선 취항권입니다. 일반적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죠. 즉 cabotage 자체가 법이나 규정은 아닙니다.
이 cabotage를 항공 협정을 맺어서 타국에게 허용하는 경우에는(즉 자국에서 날아오는 연결편의 일부로/연결편 없이 타국 국내선 영업을 할 수 있음),
이를 eighth/nineth freedom(제8/9자유)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EU국가간, 호주-뉴질랜드간에 존재합니다.
이게 좀 넓어져서, 특정한 루팅이 cabotage에 준하는 형태로 구성될 경우-예컨대 위에서도 말한 AC SFO-YYZ-BOS나 OZ SFO-ICN-SPN같이 자국도시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modified sixth freedom route의 경우-에도 통상 cabotage로 구분합니다.
즉 OZ SFO-ICN-SPN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미국간의 항공협정이 변형된 제 6자유 또는 제8/9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cabotage는 해당 항공사가 두 구간을 모두 독립적으로 영업(유상운송)할때만 성립합니다.
예컨대 옛날에 많았던 triangle flight들, 즉 KE GMP-BOS-JFK같은 루팅이나, LH MUC-ICN-PUS같은 경우, 대한항공이 BOS-JFK 구간, LH가 ICN-PUS 구간 표를 따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8자유 없이도 허용됩니다.
edta450
2015-02-14 15:36:33
그나저나 레비뉴 발권하실거고 괌 갈때 한국을 안 들르셔도 되면, UA ORD-NRT-GUM/GUM-ICN/ICN-NRT-ORD로 루팅하시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outbound ORD-HNL-GUM도 괜찮구요.
아예 HNL~GUM아일랜드 호퍼!죄송합니다;이타치
2015-02-14 17:23:59
아이고 루팅까지 신경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구글로 검색해 보니, edta450님이 알려주신 것 보다 ORD-ICN(KE) 혹은 ORD-DTW-ICN(DL) 왕복과 ICN-GUM(UA) 왕복을 따로 하는 게 좀 더 싼 것같아요.
이타치
2015-02-15 09:56:28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께서 밤비행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요, ORD-ICN을 미국항공사(아마도 AA)로 하고 ICN-GUM을 한국적기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마도 괜찮을 것 같지만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Skyteam
2015-02-15 10:01:15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국 갔다가 가게되어서 알아봤을때,
모든 구간중에 미국항공사가 끼어있기라도 하면 카보티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 받았었습니다.
다만 단 한구간도 미국항공사가 끼어있지 않으면 카보티지에 걸린다고요.
이타치
2015-02-15 16:05:51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