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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에 없는데 급히 제 중고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타이틀 모두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맡겨 놓았고, Carmax같은 중고차 딜러샵에 가서 판매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갈 수 없다보니 제 지인에게 Power of Attorney를 써줘야 하겠는데, 문제는 딜러샵에서 이 위임장의 공증을 요구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공증 없이 제 사인이 들어간 Power of Attorney 문서만으로 위임이 가능할까요? (제 State는 MD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보통 공증이라 함은 미국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저랑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주는 것일텐데, 제가 미국에 없는데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미국에 없어도 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이게 어렵다면, 그냥 제 photo ID를 미국 지인에게 주고 딜러샵에서 제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어떨지요?
세세하게 사진보고 본인확인을 하는 분위기일까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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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heat
2015-07-12 18:24:58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영사를 만나 영사 앞에서(영사로 부터)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말은 되게 거창한데...실은 별 것 아닙니다.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가면 됩니다. 수수료도 있습니다. (건 당 $50 이네요)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notarial_services.html
겜블러
2015-07-13 16:49:43
아... 그렇군요. 친절하게 링크까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공증 예약 신청했습니다. 공증서류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작성해서 가야겠네요.
카맥스에서 대사관 공증 서류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