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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코업아파트에 살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전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개인간의 거래였기에 간단히 한장짜리 계약서만 쓰고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엄도 천불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집을 조금 보수했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구매자가 나타났고 프리미엄을 만불이상 받고 나가게되는데 구매자는 리얼터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집 구매절차를 밟네요.
문제는 제가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서 어찌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겁니다. 맘같아선 그냥 캐쉬어체크 받고 열쇠넘기고 싶은데 에이전트말로는 디파짓 에스크로해놨다고 싸인하자고 하는데... 괜히 각종 fee를 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는 구매자 에이전트가 쓰는건가요 아님 판매자인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몇가지 조건들이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쓰면 딸랑 한장짜리가 될텐데...)
계약서 싸인할 때 구매자도 같이 와서 싸인하는거겠죠??
그리고 에이전트 말로는 제가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은 원래 판매자가 커미션 내는 거 아닌가요?
:
얼마 큰돈도 아닌데 에이전트끼고 정식으로 하려니까 복잡합니다 ㅠ..
이런거 여쭤볼 곳은 마모밖에 없네요..
그런데 집을 조금 보수했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구매자가 나타났고 프리미엄을 만불이상 받고 나가게되는데 구매자는 리얼터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집 구매절차를 밟네요.
문제는 제가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서 어찌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겁니다. 맘같아선 그냥 캐쉬어체크 받고 열쇠넘기고 싶은데 에이전트말로는 디파짓 에스크로해놨다고 싸인하자고 하는데... 괜히 각종 fee를 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는 구매자 에이전트가 쓰는건가요 아님 판매자인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몇가지 조건들이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쓰면 딸랑 한장짜리가 될텐데...)
계약서 싸인할 때 구매자도 같이 와서 싸인하는거겠죠??
그리고 에이전트 말로는 제가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은 원래 판매자가 커미션 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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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큰돈도 아닌데 에이전트끼고 정식으로 하려니까 복잡합니다 ㅠ..
이런거 여쭤볼 곳은 마모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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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재마이
2015-11-23 07:53:17
직접 집을 팔아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겠지요. (아님 그분은 뭘먹고 살지...) 원래 셀러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준 다음에 셀러랑 바이어가 반띵하는 건데 이 경우는 반만 내면 좋을 텐데 또 그 에이전트가 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이라... 모르겠네요.
프리미엄이 꽤 있으니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이사
2015-11-23 08:23:00
재마이
2015-11-23 08:30:34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서 '당신이 주신 조항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직접 하시기 어렵겠지요. 바이어는 몰라도 셀러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as-is 가 관철시키실 수 있으시다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같으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보낸 계약서에 뭔가 헛점이 있어 산 쪽에서 돈 안내고 '이집 이제 내 것!'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Hoosiers
2015-11-23 08:00:55
1. 파는 쪽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해서 ( 클로징 날짜, 가격, 브로커 피, 컨디션 등등) 사는 쪽 변호사 한태 보냅니다
2. 사는 쪽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후, 수정 할거나 추가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 들끼리 계약서 주고 받으면서 수정 합니다.
3. 최종 계약서 완성 되면, 사는 사람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과 싸인후, 파는 쪽 변호사 한테, 보냅니다.
4. 파는 분 께서 이때 싸인 하시면 계약이 성립 되고
Buyer 의 due deligence 기간이 시작 됩니다
박이사
2015-11-23 08:27:14
무조건 as-is 컨디션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변호사 고용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싸게 팔저라도 개인끼리 간단히 거래하는게 낫겠어요..
Hoosiers
2015-11-23 08:34:56
직접 하실 예정이시니
계약서 꼼꼼히 문구 잘 살펴 보세요
특히 파는 입장이시면
As-is 조건에
Surviving clause 가 있는지 잘 보세요
즉 buyer가 구입 한후, 얼마 동안은, 문제가 있으면 셀러가 고쳐 주어야 하고, 특히, 마음에 안들면 일정 기간안에 계약 무효 처리 하고 집 반환 한다 이런 조건 간혹 단어 장난으로 숨기는 사람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마일모아
2015-11-23 08:46:11
박이사
2015-11-23 09:31:51
edta450
2015-11-23 09:37:58
집값은 만불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20만불짜리 집에서 법적인 분쟁때문에 집값의 5%만큼만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그게 만불입니다..
박이사
2015-11-23 09:49:41
몇만불 이상의 금액이 걸려있으면 당연히 돈내고 변호사 사야죠...
edta450
2015-11-23 09:56:24
음.. 그러면 정말 서류 검토만 부탁하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일이백불이면 될 거에요.
https://checkacontract.com/service-fees/ 이런 데도 있죠.
박이사
2015-11-24 07:56:21
edta450
2015-11-23 09:31:12
저쪽 에이전트에서 계약서까지 만들어 왔으면, 간단히 주변에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서류 검토해달라 하고 클로징하자고 하면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겁니다..
박이사
2015-11-24 08:02:09
사과좋아
2015-11-23 15:12:19
저는 다른분야에 종사하나 어찌어찌해서 사이드로 부동산을 하게되었는데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1-2만불이 가벼워 보일만큼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가족에게 넘기시는게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는사람이 부동산 비용내는거 맞는데 왜 그에이전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않되네요. 저희동네는 보통 변호사가 검토 하지않고 양쪽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는사람 파는사람과 합의하면서 양식에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는쪽 에이전트가 offer를 보내고 offer를 accept하시면 그 오퍼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게됩니다. 오퍼가 맘에 않들거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그냥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3일이 지나면 답변이 없는 오퍼는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