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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뎃)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이 한국에 다녀올 때?

자리돔 | 2015.12.05 11:55:0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6일 토요일에 아들이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고 접수증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빼 먹은 서류가 있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제가 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ㅋ)


국적상실신고자 

  국적상실 신고서 (http://http://usa-houston.mofa.go.kr/korean/am/usa-houston/civil_appeal/download/legation/index.jsp)

  한국 여권, 미국 여권, 시민권(다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총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자 한 사람당 캐쉬로 $3.00입니다. )

  3개월 이내의 사진

법적대리인

  미국 여권, ID, 

그리고 반송우편봉투와 우표 입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에 다녀오라고 권유하네요. 다만 시간이 없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꼭 하라고 권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가족이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고해서 내일(4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27세 된 아들이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시민권을 온 가족이 받았는데 국적 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이 멀리 있고, 아들이 공부하고 중이어서 하지 못했네요.

물론 저와 아내는 했고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요?

2016년 1월에 가서 한달 정도 체류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13년이 되어가고요. 가족모두가 이민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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