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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만드는거에 대해서..

fjord, 2016-03-23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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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제가 출장이 자주 있기도 하다 보니까..

(아직 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와이프와 함께 유언(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대충 찾아보니까 a living will, 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이런 용어들이 많은거 같은데, 관련 분야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대충, "내가 무슨일이 생기면, 와이프/가족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 정도의 내용을 attorney 공증(?)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마모에 경험있는 분 계실까요? 

그냥 동네 작은 로펌 찾아가면 되는건지.. (간단한 작업인것 같은데?) 대충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45 댓글

DaMoa

2016-03-23 19:08:26

업혀가는 질문인데요...
제 학생론이 있고 생명보험도 잇는데..
만약 아주 만약 제가 꽤꼬닥 한다면..
제 아내가 제 생명보험금을 받으려면 제 학생론도 떠 넘겨 받아야하는건지요? 만약 그럼.. 생명보험 하나 마난데???ㅋㅋ

느낌아니까

2016-03-23 19:17:24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재산상속받으면 데빗까지 같이 상속받아요.

대신 데빗안받고 싶으면 재산상속도 안받으면될거에요 ㅋ

DaMoa

2016-03-24 02:24:06

학생론은 다른 데빗이랑 다를거 같아서요...

Hope4world

2019-12-06 21:04:02

일반적으로 Federal student loan은 사망하면 지급의무가 사라져서, 생존가족에게 부채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Private loan은 죽어도 따라다녀요. ㅠㅠ 그래서 Private loan 값고도 충분히 남은 가족들 생계, 학업이 가능할만큼 충분히 생영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애 돌잔치 앞두고 남편 강제로 몇달간 다이어트와 운동 시켜서, 최상급 level로 만들어서, 신체검사와 피검사하고 Tetm life insurance로 30 년 짜리 가입해 놨습니다. 저도 학자금 융자가 엄청난 경우라 같은 액수로 들어놨구요. 젊고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이라 보험금도 부담스러웠습니다만, 잘 한 것 중에 하나더라구요. ^^

mattk88

2016-03-23 21:21:42

학생론이 Federal Loan 이면, 본인 사망시 없어져서 안 갚게 되요. 

DaMoa

2016-03-24 02:23:31

네  대학교 FAFSA 론이었어요    Salliemae 이에서 Navient 로 바뀐 론인데... 학생론은 다른 론이랑 다를거라 생각돼서...   상속되는게 아니죠??

mattk88

2016-03-24 18:29:53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큰일이니 가장 확실한거는 loan document 를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요청하셔서 보시고요. 

히든고수

2019-02-02 18:28:03

학생론은 죽으면 땡요 ㅋㅋ 

유산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녀요 

그래서 학생론 안에 생명보험 잇다 하지요 

내 안에 너 잇다! 

착하게살자

2019-12-06 21:05:27

생명보험에 배우자를 수혜자로 정해놓으시면 보함금만 받으시고 빚은 상속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여

바람검객

2016-03-23 19:15:22

장례보험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곳에서 유언장 작성과 공증도 해주더라구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와서 아이낳고 기르다 보니 자꾸 관심이 가더라구요. 아무래도 젊을때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리 해놓고 잊어버리면 자식에게나 와이프에게 큰 도움이 될꺼 같네요. 꼭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장례비용이나 묘지같은것도 같이 오를텐데 정말 몇십년 후엔 장례도 쉽지 않겠다 싶더라구요. 죽으면 끝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한번쯤을 알아보는것이 좋을꺼 같아요.

늘푸르게

2016-03-24 00:24:44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attk88

2016-03-23 21:27:11

재산이 복잡하고 아주 많지 않으시면 legalzoom.com 도 괜찮을거 같아요. 가격도 저렴할거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최선

2016-03-24 01:26:11

제가 몇해전에 legalzoom애서 햇는데 간단했습니다. 대략 두시간 정도 소요되었구요. 마지맛 공증 할때는 와이프분과 본인 외에 증인이 한명 더 참석하셔야 한다고해서 같이 가서 공증마치고 서류를 지인이게 한부 그리고 각각 한부씨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늘향해팔짝

2016-03-24 05:37:02

마침 사무실이 근처에 있네요. 어떤거 하셨나요? 저는 living trust 할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떤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선

2016-03-24 08:43:23

전 2010년에 했네요. 그때는 Last Will 이라는게 있어서 그걸로 했습니다

하늘향해팔짝

2016-03-24 09:13:25

Living Trust with Pour-Over
Will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요 세가지가 299라고 나오는데 요걸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서비스 추천 감사드립니다.

쟈니

2016-03-24 10:07:29

living will 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last will 이라는 것도 있군요....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last will하고 power of attorney도 구입 해야 할까요?

fjord

2016-03-24 11:24:38

대충 보아하니, 

living will = life support같은 medical decision, 

last will = beneficiary 및 아이들 guardian 지정, 

power of attorney = significant other에게 (만일의 사태때) finance관련 중대결정 권한 부여.

인 것 같아요. 각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같이 하는게 좋아 보이네요.


legalzoom에서 찾아보니 living will + last will + power of attorney 번들이 $149라서 괜찮은 것 같네요.

fjord

2016-03-24 11:20:38

최선님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찾아보니 아래 번들이 괜찮은것 같네요.ㅎㅎ


will.png

이그니시오

2016-03-24 10:10:32

재산이 많으시면 트러스트를 고려해보시는것도 좋을거같네용 ㅎㅎ

하늘향해팔짝

2016-03-24 11:53:24

재산이 많이 없어도 living trust는 결혼 한 사람은 꼭 하라고 하더라구요. 유언장보다 이거 꼭 하라고.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리빙 트러스트는 꼭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좋네요. 변호사 가서 하니깐 2천불 나왔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무진무진

2016-03-24 11:26:28

저도 남편과 같이가서 로펌에서 했습니다. 둘다 죽으면 재산은 각자 원하는 사람한테로, 장기기증은 할건지, 코마상태일때 어떻게 할건지 등등 선택해야하는 사항이 많더군요.ㅎㅎ....

장금이

2016-03-24 11:36:46

 파이넨셜 어드바이저 Suze Orman에 따르면 결혼한 커플은 유언 뿐만아니라 Living Trust를 꼭하라고 하네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유언만 있다가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면 부부 혹은 배우자의 재산을 유언이 있다고 해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Suze Orman쇼에 나온 실제 예는 뉴욕에 어떤 남자분이 강도를 당해서 숨졌는데요. Living Trust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다보니 부인이 부부 재산을 손에 넣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아이들 둘하고 내재산을 필요할때 사용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말하는데 이건 꼭 해야하는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데 사고시 또는 식물인간 (중풍이나 이런 경우도요)이 되거나 그러면 배우자가 그 재산을 건드릴수 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경우를 남은 가족을 위해 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fjord

2016-03-24 11:43:01

그렇군요. 중요한 정보 감사드려요. 또 하나 배워가네요.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것도 꽤 중요하군요.

한가지 궁금한게, Living trust가 없을 경우, power of attorney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는 않나요? Power of attorney가 만일의 사태때 significant other가 financial/legal decision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행복한사람

2016-03-24 12:09:17

저도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REVOCABLE living trust 로 하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바뀌면 바꿀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없이는 유산이 법 절차를 거쳐야 상속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답니다. 

하늘향해팔짝

2016-03-24 12:26:53

revocable!!!!

장금이

2016-03-24 11:51:37

제가 돈이나 경제라면 경기를 하던 사람이였는데(제가 말해 놓구도 웃겨요 ㅋㅋ, 근데 정말 돈은 쓰는 줄만 알았던 철없는 시절~)  한참  Suze Orman쇼에 빠져서 책도 사서 읽고 했었는데요 Suze Orman에 따르면


 Suze believes everyone must have:

  • Will
  • Revocable living trust
  • Advanced directive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
  •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두개다 있는게 맞지 싶어요. Living trust는 다른주로 이사가거나 그럼 혜택을 못받는다고도 그러고 복잡해 보였어요. 처음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하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도 요즘에 돈 버는 공부는 안하고 쓰는 공부만 했더니 가물가물하네요. 

fjord

2016-03-24 12:00:01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왠만하면 그냥 하는 김에 living trust도 알아봐야 겠네요.ㅎㅎ

주주엄마

2016-03-24 20:45:51

저도 요즘 Revocable living trust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요. 저희 직장동료가 최근 가입하고 꽤 많은 결혼한 미국인 커플의 경우 Revocable living trust 를 가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주로 결혼은 했고, 아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집이 있을 경우 이 Revocable living trust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시 living trust 가 없을 시에는 집을 양도 받기 위한 절차가 법원을 거치고, 여러단계가 있어서 집값에 대한 서류 증빙까정 몇만불이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시간은 약 2년이 걸리구요. 그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돈(거의 세금)이 나가는 공증단계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living trust를 한다고 합니다.  Revocable living trust 의 경우 위 장금이님이 올려놓으신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 가디언 정도 추가하는 것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다면 더 세세한 항목이 필요하겠지만 저같이 기냥 집 한채 달랑인 경우는 이정도 면 되겠더라구요.  


가격은 로펌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기 때문에 가격이 약 2000불 근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서류를 등기 or notary 해주는 사무실도 있구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혼서류나 다른 가정 법률 서류를 처리해주더라고요. ) 이런 경우 가격은 약 750불에서 800불 하는 경우입니다. 뭐 시디로 자신이 등록하고 하는 경우는 한 500불 정도라고 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narsha

2016-03-25 01:40:25

좋은 정보입니다. Revocable living trust 꼭 작성해야겠네요.

SH

2019-02-02 18:05:55

last will vs. living trust 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글도 있군요:

https://www.nytimes.com/2005/11/20/realestate/the-pros-and-cons-of-a-living-trust.html

 

그런데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revocable living trust 가 꼭 필요할까 싶은데, 횩시 아시는 분 있나요?

루쓰퀸덤

2019-12-05 06:57:39

Living trust는 꼭 변호사한테 가서 만들어야 하나요?

fjord

2019-12-05 18:59:06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나 tax return 같이 너무 흔한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 요즘은 Legalzoom 같은 온라인 서비스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루쓰퀸덤

2019-12-06 12:28:37

아직 집이 없고, 아이들과 남편만 있고 그리고 부부 각각 생명보험, IRA, 작게 세이빙금액만 있는 경우는

 

생명보험, IRA 그리고 은행에 체킹 및 세이빙에 각각 beneficiary 지정해두면 will이나 trust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Beneficiary 지정할 때 은행 등에 물어보니... 사망하면 beneficiary에게 바로 지급한다고해서요.

 

집이 있어야 will 이나 trust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fjord

2019-12-06 13:04:34

전에 찾아본 걸로는 will과 trust 정도는 집의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있는게 좋긴 합니다.

 

우선, will/trust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있을 법정 분쟁이나 코트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고요. 다만 돈 뿐 아니라, 본인이 식물인간이 되었을때 누가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자식들의 guardian은 누가 될 것인지, 등등 생각해야할 요소가 은근 있습니다. 

 

물론, 처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2019-12-06 13:37:14

fjord 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덕분에 저도 이 번들을 조만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집이 없지만,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과 IRA 에 아이들 명의로 해 놓을 경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은 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Beneficiary 는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성인 (만 18세: 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distribution 을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부모들이 갑작스런 돌연사의 경우가 이런 예에요. 더 문제는 누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문제도 Living Trust 가 해결해줍니다

루쓰퀸덤

2019-12-06 15:37:16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보통 어느쪽에 아이들을 맡겨야하나요? 시댁인지 친정인지... 나이드신 양가 부모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맡기기도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친척이나 남에게 맡기기도... 더구나 약간의 상속금이 있다면 더 골치네요.... 돈 앞에선.......

edta450

2019-12-06 15:50:25

Quicken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얼마나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대견

2019-12-06 18:06:34

Living Trust 작성후 titled 된 프로퍼티 (주로 집이 되겠네요) 의 경우 반드시 Trust 이름으로 Retitle (소유주 변경) 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Retitle 에 대한 비용 및 절차도 있을 텐데 경험 있으신분 조언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텐데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Trust 로 명의 변경을 안해도 되나본데 맞는 것인지요?

fjord

2019-12-06 21:52:06

금융 자산도 trust로 명의 변경해야될거에요. 제 경우는 legalzoom에서 instruction을 줘서 그대로 trust 서류 들고 은행갔더니 바로 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legalzoom 이나 변호사가 알려주시는데로 하시면 될거에요.

Dan

2019-12-06 20:49:51

지금까지 줄곧 무시하고 지내다가 이번에서야 좀더 알아보니, 아 이건 미국이라 정말 법이 많이 다른거 같아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만큼 제가 이해한게 잘못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will 이나 living trust는 결국 고인이 갖고 계신 자산에 대한 title변경에 대한게 주요 부분이라 이해했구요. 

 

이 title 변경을

Will (유언장) 은 죽고나서 법원에서 하는거고, living trust는 죽기전에 title변경을 해두는거죠. 법정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중간 과정에서 주변 모든 친척에게 사망신고를 알리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등을 조사하는 과정중에 유언장에 없는 사람이 나와서 괜히 훼방?을 놓을수도 있구요. (제 주위에 고인이 딸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겼는데 - 실제로 아들과는 인연이 끊어진것처럼 살았죠. 실제 유언 집행 과정에서는 아들이 법정에서 싸워서 50% 받아냈죠. 그래서 유언장을 제대로 써 두는게 아니면 혹은 제대로 써두더라도 법정분쟁이 생길여지가 많겠더라구요. 유언장에 자식이 2명이면 두명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1불이라도 유언장에 포함을 시켜야 자식이 제외된게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요건 카더라입니다.)  아님 그전에 아예 집의 title 변경을 해두느냐 (아마 그래서 living trust을 하는 경우 집의 title이 개인 소유에서 trust로 바뀌는거겠죠? 이렇게 바뀌고 나면 trust 셋업된거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court갈일도 없고 또 보호차원에서 trust가will보다 법적으로 challange하기가 더 힘들다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 그럼 어떻게 셋업을 해두면 will이나 living trust가 없더라도 별 분쟁이 없겠다 싶은걸 생각해봤는데요.

은퇴계좌나 기타 금융자산(생명보험등)은 첨부터 joint account로 만드시거나 각 계좌에 beneficiary를 제대로 설정하는경우 딱히 probation 과정없이 고인의 계좌가 다른 joint account holder나 beneficiary에게 넘어갈 수 있는거 같구요. 

집같은 경우에도 애초부터 joint ownership을 해두는 경우라면 (특히 with suvivorship이 포함) 이것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없이도 그냥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이 될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ealth proxy라던지 power of attorney등은 미리 셋업해두는게 좋을것 같네요. (전 당연히 배우자가 하는거라고만 생각을 ㅠㅠ)

Hope4world

2019-12-06 21:31:46

Will이나 trust가 간단해보이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법, 가족법, 회사법까지 골고루 잘 알아야 제대로 상속법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분야입니다. 

온라인 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No will이 bad will 보다 낫다고 배웠고, 동의합니다. 

제대로 빈틈없이 probate 없이 유산상속이 되게하고, 유사시 의료, 재산 둥에 관한 결정권이 잘 행사되게 하려면, Willl (Pour Over Wiil), Revocable Living Trust, Healthcare Power of attory, Property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을 다 준비해야하고, 관련 세법이나 상속법이 변경되면, 맞춰서 가끔 업데이트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데로, trust를 만들기만하면 안되고, funding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체나 특허권 등을 가족에게 상속하셔야 하는 경우면,더더욱 제대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절대 광고아닙니다. 저는 상속법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fjord

2019-12-06 21:57:51

저도 동의합니다. Will만 하시는 것보다 trust, poa 등 같이 하시는게 좋고요. 절대 혼자하지 마시고, 믿을수 있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나,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legalzoom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로 하시면 꼭 instruction을 철저히 따라서 trust 명의 이전도 절차대로 하셔야하고요.

정혜원

2023-08-25 17:34:34

엊그제 트러스트 등등 완료했습니다.

별거 없지만 제가 제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게된 것(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과 느낀 것을 적어 봅니다

 

1. 저 같은 일반 서민, 즉 집과 은행 계좌 정도가 재산의 전부이고 사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주마다 다른 것은 상식이지만 변호사에 따라서는 probate의 복잡함 등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넷등에서는 2년 "까지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 경험으로는 다른 이슈가 없으면 대개 한달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2. 역시 주마다 다르지만 주에 따라서는 트러스트없이 will 만으로 충분히 쉽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저는 회사와 연결된 법률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와 진행했는데 기존의 화일에 이름만 바꾸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 경우는 워낙 케이스가 단순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온라인 서비스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아예 온라인 전문 서비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코마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 결정을 남아 있는 가족이 할 수 있게 해주는 Power of attorney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뭔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없으면 부부가 교통사고 나서 코마 상태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의료 결정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이해됩니다.

 

5. 집 이외의 은행 계좌 등등은 트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어커운트에 베니피셔리를 추가하는 것을 변호사들이 추천합니다.

 

6. 반복하지만 트러스트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베이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트러스트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 사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트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변호사를 통할 경우 대개 3000불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등을 보면 분위기가 얼마 안되는 돈이고 living trust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만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꼭 필요한가를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한국어권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 제가 만난 변호사는 제 경우는 굳이 트러스트가 필요없고 Transfer on death로 하면 되는데 회사와 연관된 법률 서비스에서 지불하니까 일반 트러스트로 하자고 했습니다.

 

8. 마지막으로 medicaid trust에 관심이 있어서 상의해보니 제가 만난 변호사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본다며 불확실한 미래를 굳이 미리 돈을 써서 준비하지 말고 그때가서도 방법이 있다고 충고해주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의 소견입니다. 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을 올려주셔서 저도 수정하고 트러스트를 새로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씨

2023-08-25 21:52:14

경험을 자세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집 이외의 은행 계좌 등등은 트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어커운트에 베니피셔리를 추가하는 것을 변호사들이 추천합니다.

 

저도 주식 등 금융자산은 베네피셔리/TOD로 상속이 이뤄진다고 알고 있어 리빙트러스트는 안 만들고, 모든 어카운트에 베네피셔리로

가족들 이름 Add 해 놓는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들이 추천한다는 말씀에 좀 더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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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하루 한정 $10 GC 추가증정, 총 $80worth] Mother's Day 기념 Applebee's 탈탈 털기($50 spending, up to $96 worth)

| 정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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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축제 2024-05-08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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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오로라가 보여요!

| 잡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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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raz 2024-05-10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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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Faculty offer를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 질문-기타 29
Cherrier 2024-05-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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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IHG Premier 카드 열었는데요. 보너스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질문-카드 8
엘루맘 2024-05-11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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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 룰 질문: 델타 마일로 발권한 대한항공 운항 ICN-GUM 노선은 카보타지에 적용되나요?

| 질문-항공 3
shilph 2024-05-1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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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갈아달랬더니 미션오일을 뺐다구요...?

| 질문-기타 11
mkbaby 2024-05-11 1985
updated 114460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75
24시간 2019-01-24 19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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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으로 인한 영주권 입국심사 잠재적 문제

| 질문-기타 16
GodisGood 2024-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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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 Beaver Creek, CO 생애 첫 미국 스키여행 마지막 4-6일차 (스압)

| 여행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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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2022-12-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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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알라스카 파트너 항공사 온라인 체크인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항공 1
타임 2024-05-12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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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포인트로 칸쿤 올 인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39
atidams 2024-04-14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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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 NRT 공항 힐튼 Hilton 셔틀버스 스케줄 (05/01/24)

| 정보-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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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2024-05-1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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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 Guest of Honor 쿠폰 절약하기 (?)

| 정보-기타 14
memories 2024-05-11 1072
updated 114453

(업데이트 2)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71
달콤한인생 2024-05-01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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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Hilton Mar Caribe - Enclave upgrade 위주 간단 후기입니다.

| 후기 14
doubleunr 2024-04-25 1408
updated 114451

일본 교토의 하얏트 플레이스가 마성비가 좋네요

| 정보-호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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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2024-05-12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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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 잡담 178
마일모아 2014-05-12 2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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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obile Unlimited Starter plan (feat. 한국 데이터 esim 5기가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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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노 2024-05-12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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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는길, 인생케밥먹으러 뮌헨 당일치기 (feat. United 마일35K) (뮌헨 PP 라운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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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소녀 2019-04-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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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 룰이 했갈립니다.. LAX-HND-GMP

| 질문-항공 10
백만가즈아 2019-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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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토들러 두명과 지낼만한 에어비엔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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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꼬 2024-05-10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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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STRATA] 시티 스트라타 프리미어 카드 - 온라인 퍼블릭 오퍼 (75,000 bonus points after spending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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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앤스카이 2024-05-12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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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 파리 - 인천 항공권 예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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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JR 2024-05-11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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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쿤 3월 (늦은) 후기- Dreams Playa Mujeres Golf and Spa Resort

| 여행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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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댁 2024-05-08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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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숙박권 취소후 재예약—-update

| 질문-카드 15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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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북미 Tesla FSD 이번주부터 한달 공짜

| 정보-기타 128
hitithard 2024-03-26 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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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보시나요? 얘기 나눠요

| 잡담 96
솔담 2023-05-09 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