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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글들을 보니 한국-미국 송금 관련한 질문이 많더군요.
저와 형은 모두 시민권자이고 미국 대학원 유학 후에 정착하였습니다.
다 커서 온터라 신분만 그렇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간 그리고 시민권자 가족간 송금할때 어떤 제약이 있나요?
만불이상은 IRS로 자동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통보되서 안좋은건 모가 있나요? 증여세 같은걸 내나요? -_-)
형에게 9,900불, 형수님께 9,900불을 보내면 어떨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만불이라고 할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calendar year 사이에 총액 만불인가요?
아니면 one-time 만불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건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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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FBI
2016-06-05 13:47:12
많은 분들이 안해도 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댓글 찾아보시면 히든고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글이 있을겁니다.
형님께 9,900, 형수님께 9,900 으로 보내시는건 '나 수상해 보이지? 10,000불 안넘기려고 이렇게 보내는거야. 나 좀 조사해줘.' 라고 하시는것과 똑같습니다.
duruduru
2016-06-05 21:53:24
ㅋㅋㅋ 이게 FBI의 공식 답변인 거죠?
라이트닝
2016-06-05 14:27:35
이부분은 gift tax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the-federal-gift-tax.html
http://www.bankrate.com/finance/taxes/estate-tax-and-gift-tax-amounts.aspx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고요.
1년에 14000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 보낼때는 배우자가 같이 보내는 것을 가정해서 2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4000불씩 형님과 형수님에게 각각 보내는 것은 세금 관련해서는 괜찮을 듯 합니다.
본
2016-06-05 20:28:42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각각 보낼순 없고 한번만 14000불까지 해야겠지요?
라이트닝
2016-06-05 21:20:21
미혼이시면 14000불씩 한사람에게 보낼 수 있고요.
받으시는 분이 두분이시니 2배가 되겠네요.
관계는 아무 상관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요술공주
2016-06-06 14:29:31
결혼 안하셨으면 형님 앞으로 한 해에 14000불까지, 형수님 앞으로 14000불까지만 보내셔요.
더 많이 보내신다고 증여세 (gift tax)를 내시는 건 아니지만
(증여세는 평생 누적으로 5백만불 이상을 증여하시게 되면 그 때 신경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 해에 14000불 이상의 돈을 주시면
세금보고 하실 때에 form을 하나 더 작성하셔서
IRS에 파일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평생 보관하셔야 하구요.
배우자끼리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돈 주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다른 사람의 병원비나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었던 간에
병원이나 학교로 직접 pay하는 경우 gift로 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