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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아기와 한국 영구 귀국

doorcounty, 2016-06-07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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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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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나름의 서치는 해봤는데, 여기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쓴 것과 같이 곧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와 같이 귀국 하려다 보니 조언 받고 싶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귀국 한다면 직접 한국에서 출생 신고와 주민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으로 출국을 하려는데요, 한국에서는 최초 입국시에 한해서 1회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1. 예전에는 국민처우라는 것을 입국 후 신청해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관련 제도가 폐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여권으로 입국 후 동사무소가서 출생 신고만 하면 한국 체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아이 여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DS-11)에 돌아 오는 날짜를 어떻게 표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가지 옵션으로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여권을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이 방법은 날짜 관계상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0 댓글

미래

2016-06-07 11:57:35

(1) 여기에서 귀국 전에 자녀분의 미국에서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두시고요, 귀국 후 출생증명서의 번역본(공증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주소지 동사무소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과 원본을 함께 지참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재외공관이나 부모의 국내 등록 주소지에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 절차라서 자녀분 출생 후 1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DS-11에 적는 여행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신고가 아니므로 적당히 적으시면 됩니다.

(3)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국민처우 관련 내용이 폐지되었습니다만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기록을 정정하는 방법은 국민처우 신청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한국에서 자녀분 출생신고 마치시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입국한 자녀분이 이중국적자임을 신고하면 관련된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 합니다. 첫 한 번은 범칙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고(아마 한 번은 외국 여권을 쓸 수 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걸 겁니다)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녀분 미국 여권이랑 출생증명서 사본,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거기에 한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정도일 겁니다만...) 귀국 후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것 같습니다.

(4) 만일 자녀분께서 아드님이시라면 병역 의무로 인해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만 18세 생일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님일 경우 성년이 된 후 만 22세 전에, 아드님일 경우 병역을 마치고 만 2년 안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양쪽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안 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래

2016-06-07 12:04:45

참고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팁을 추가하자면, 여기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실 때 (First name 영어 이름) + (Middle name 한국 이름) + (Last name 성) 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텐데요, 자녀분 한국 여권 발급받으실 때 미국 여권 기재사항 사본과 미국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한국 여권 영문 성명에 미국에 신고한 영어 이름도 포함해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이름의 영문 표기는 꼭 실제 한국에 신고된 이름과 일치해야 함.)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번거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자녀분을 위해 꼭 참고하셔서 양쪽 여권의 기재사항은 되도록 동일하게 발급받으세요.

ori9

2016-06-07 15:00:39

죄송한데 어떤 번거로운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아이 둘 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영어 이름이 다르거든요.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미래

2016-06-07 15:41:09

아시다시피 한국에 출입국 할 때는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하고, 미국에 출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을 왔다갔다 할 때에는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가지고 다니면서 각각 사용해야 하는데요, 비행기 예약이나 발권할 때 여권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번 여권 두 개를 모두 보여주고 처리하느라 발권하고 출입국 수속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실 이건 겪을 수 있는 불편 중에서 가장 사소한 불편이고요...


제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전부 한국에서 다닌 후 미국 대학원으로 나온 케이스인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겪은 불편이 말도 못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한국인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으니 대학 학사증명서를 영문본으로 뗄 때 (한국) 여권 이름에 준해서 영문 이름을 발급해주잖아요? 그리고 GRE 같은 것을 응시할 때도 보통 신분 증명을 여권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로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모든 서류들이 다 한국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으니 한국 이름에 준해서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봤지요. 근데 막상 지원은 할 때가 되어 보니 미국인이 미국 대학원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국인 신분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레코드들은 전부 한국 이름으로 된 것 뿐인 거죠. (외국인 신분으로 지원하면 펀딩 같은데서 받는 불이익도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이면 F-1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는데, 미국 국적이 있으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felony charge까지 가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발급된 문서들을 모아서 이게 사실은 동일한 인물에 대한 서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찮고 힘든 서류작업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법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다행히 법원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만) 돈도 상당히 깨졌고요, 무엇보다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저보다 규정을 더 모르는 경우도 겪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냥 관련 서류를 모아서 서로 다른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것 자체가 수 개월의 삽질을 통해 얻은 결론이고, 이 결론을 얻기 위해 다니던 대학과 지원한 대학원 학사과와의 수백통의 이메일 연락과, 직접 방문과, 법과 규정집을 들쑤시고 다닌 것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상담까지 받아가며 들인 시간과 서류작업과 노력은 사실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죠.


이 사단을 겪고 현재는 미국에서 개명 절차를 통해 한국 이름을 정식 미들네임으로 넣었고요, 한국 여권에도 영문 이름을 추가해서 양 쪽의 이름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최소 2-3 개월 걸리는 일이고, 그동안 공부와 연구에 소홀해지다보니 겪은 고생도 말이 아닙니다...


한쪽 나라에서만 평생 살 거라면, 별 상관 없는 일이겠지만, 양쪽 나라를 오가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두 나라에서 서로 이름이 다르면 potentially 겪을 수 있는 고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이런 신분과 관련한 건 전부 government와 관련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처리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이 나쁘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생을 하게될 수도 있고요.


쓰다보니 중언부언 말이 길어졌네요. 이상 지난 2년간의 제 신세한탄이었습니다.

ori9

2016-06-07 16:42:29

소중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면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늦기 전에 아이들 여권 영문 이름을 추가해 놔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doorcounty

2016-06-08 07:55:32

상세한 답변에 감동 받았습니다. ㅠ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우펭귄

2016-06-07 18:10:39

마적단 입장에서 가장 큰 불편함 또는 손해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탑승 마일 적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속은 여권 두개 가지고 다니면서 수속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속편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여권 사용해야하니깐 비행기표 예약을 미국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계정이 한국여권 이름으로 되있으면 이름이 틀리다고 마일적립이 안되요.

매번 항공사에 전화걸고 여권 두개의 사본을 보내서 동일인이니 적립해달라고 요청해야해요.



 

doorcounty

2016-06-08 07:56:59

마일 적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위한 회원가입시 미국이름을 넣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우펭귄

2016-06-09 06:04:08

미국이름으로 회원 가입은 가능한데, 그러면 인터파크 같은데서 한국 국내선 예약할 때는 여러모로 한국 이름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편한데, 그러면 또 한국 이름이라서 마일 적립이 안돼요.

달빛사냥꾼

2016-06-09 06:21:45

회원 등록하면서 영문성명/한글성명 따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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