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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잃어버렸네요...

아노소프, 2016-08-10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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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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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한국에 한달정도 가있는데, 그 와중에 영주권을 잃어버리는 대 참사 발생했네요...


 미국대사관에 알아보니,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처리되는 시간이 보통 10일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당장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앞으로 2주뒤입니다. 


 비행기표를 연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뿔사 Lifemiles을 통해 마일리지로 구매한 비즈니스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제가 하루동안 생쑈를 해서 겨우 한 번 취소후 재발권한것인데, 


 다시 또 그짓을 해야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시간관계상 취소가 아니라 변경을 해야할 것 같아서 수수료가 두배로 들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스케줄이 이것땜에 엉켜버렸는데,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안되겠죠? T.T



14 댓글

재마이

2016-08-10 09:41:37

필요한 시간이 10일인데 2주 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비행기 변경은 언제 하나 똑같으니 일단 임시 영주권 발급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노소프

2016-08-10 10:20:49

워킹데이로 10일이라서 2주걸린다고 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서류제출시, 돌아가는 비행기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렌티

2016-08-10 10:31:17

먼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전 한국서 출국 1주일전 가방 (한국여권/영주권) 도둑맞아 미 대사관에서 써주는 허가서 받기위해 (입국할 수 있는 편지 한장) 서류 제출했었는데요, 처리시간이 좀 길었던것 같습니다. CBP-Seoul 이멜에는 10 working day라 했었는데 제 경우는 8월 5일경 서류 접수후 8월 29일에야 연락왔었습니다 (original return flight이 이미 지났다고 날짜 안지난걸로 다시 보내라는....).  저는 영주권을 나중에 다행히 찾아서 21일쯤 미국 입국했었어요.


영주권을 찾는게 여러모로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어디서 잃어버리신지 다시 복기해보세요.  

아노소프

2016-08-10 11:35:01

이미 쓰레기차에 실려 아마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고 있을 듯 싶습니다. 그나저나 인터뷰가 한달이나 걸린다면 정말 큰일중에 큰일입니다. 와이프가 미국에 빨리 와서 해결해야하는 일이 수백만가지인데 완전 참사중에 대 참사네요.

달빛사냥꾼

2016-08-10 11:20:56

일단 여권에 영주권 번호 찍혀 있으면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가해 준다는 전제 아래 미국 입국 공항 (PoE)에서 2차 심사로 가서 기록 확인 후에 벌금 내고 입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게 벌금이 200불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노소프

2016-08-10 11:35:34

아쉽지만 영주권을 사용한 첫번째 외국 여행이라 여권이 깨끗합니다. 아이고..

달빛사냥꾼

2016-08-10 12:08:23

미국내에서 AOS로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입국하면서 여권에 임시로 I-551 이라는 임시 영주권 도장을 찍어 주었을텐데요? 

아니면 영주권 복사 떠 놓은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끼워서 보낸 통지서 복사해 놓은 거 보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영주권 번호가 있으니까요. 

렌티

2016-08-10 13:36:38

전 영주권 복사본이 있었는데 별 도움이 안됐어요. 공항에서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탑승항공사 상담원에 전화로 물어봤을땐 탑승불허라 했었던것 같아요. 영주권 없이 탑승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달빛사냥꾼

2016-08-10 15:02:58

영주권을 받으신지 1년 미만이면, 아마도 여권에 영주권을 대신하는 1년짜리 I-551 stamp 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로 영주권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영주권 사본이 있으면 영주권 번호를 알 수 있어서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직원이 그걸로 조회해보고 1번에 한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입국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달빛사냥꾼

2016-08-10 15:09:40

영주권을 받으신지 1년 미만이면, 아마도 여권에 영주권을 대신하는 1년짜리 I-551 stamp 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로 영주권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영주권 사본이 있으면 영주권 번호를 알 수 있어서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직원이 그걸로 조회해보고 1번에 한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입국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Transportation Letter 라는 걸 발급해서 1회에 한해서 미국으로 입국을 허가해 주도록 요청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길 참조하세요. 


http://www.immihelp.com/greencard/lost-stolen-greencard-transportation-letter.html


아노소프

2016-08-11 06:01:11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라 실제로 여권에는 아무 도장이 없습니다. 혹시 사본이나 notice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알아봐야할것 같습니다.


yangyang

2016-08-11 06:35:39

영주권 번호만 알면 항공사직원이 이민국에 연락해서 우선 비행기 탑승시켜줍니다.

내려서 입국심사대 통과하는것은 다른 문제이구요.  인터뷰하면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원래 몇백불 ( 500불 )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처음이라고 면제시켜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겪은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노소프

2016-08-11 07:10:09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아기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 혹시나 인터뷰때 거부당하면 그야말로 큰일나는거라서, 지금으로썬 최대한 빨리 transportation letter를 받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9월전에 못돌아오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나는거라서, 피가마릅니다..진짜....

yangyang

2016-08-11 11:01:21

영주권을 단지 소지하지 않고 있는상황이니까....인터뷰에 거부 당할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이 손안에 없기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겁니다.

물론 몇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한살짜리 아기를 포함 5식구였던 저는 아기덕분에 일을 일찍 처리해주었습니다. ( 1-2시간 소요된걸로 기억) 잘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제 얘기를 조금더하면,  공항도착해서 알았습니다. 영주권없이 비행기도 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겪었던 그 황당함이란.....남의일 같지 않아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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