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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 검사, 1년이 살짝 넘었는데 다시 받아야 할까요?

thuram, 2016-08-24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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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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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리카드 열풍인 가운데, 뜬금없이 영주권 신체 검사 질문 올립니다.ㅎ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2013년 3월에 하였고, 드디어 485 신청 후 인터뷰 스케줄이 긴 기다림 끝에 잡혔네요.
근데, 신체검사를 2015년 8월에 받았는 데, 제 인터뷰 날짜는 2016년 9월 26일...
신체검사 받은 것은 1년 동안만 유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유예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니 아무런 통보없이 미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도 검색이 되네요.

기다림 끝에 인터뷰 날짜 받았는데..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 댓글

마일모아

2016-08-24 19:24:23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신분에 관련된 일은 그냥 원칙대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란풍선

2016-08-24 19:36:34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업데이트 해야 하나 보네요.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그 분께 컨펌 받는 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근데 인터뷰 할 때 업데이트 된 신체검사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비글

2016-08-25 00:54:47

제경우는1월쯤 영주권 신청한후 일년뒤 2월에 인터뷰 봤어요. 그때 별생각없이 인터뷰 보러갔고, 인터뷰 끝날때쯤 인터뷰어가 영주권 신체검사가 1년지나 유효하지않다고 새로 받아서 최대한 빨리 자기이름앞으로 메일로 보내던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당일 병원가서 다시 받고 그담날 아침에 오피스에 드랍했네요. 인터뷰 보러가기전에 따로 신체검사 다시 받으라는 통지는 받지못했어요.

LegallyNomad

2016-08-25 01:03:29

무조건 다시받으세요. 신체검사는 딱 1년만 유효합니다.

---------------------------------------------------------------


제가 아까 출근할때 적어서 너무 짧게 적었는데요 (근데 뭐 길게 설명할 일은 아닙니다. 다시받으셔야 해요).

인터뷰가 다음달 이라고 하셨으니 다음달에 영주권 신체검사 다시 받으시구요. Sealed Envelope 그대로 인터뷰때 가지고 가셔서 인터뷰 시작할때 심사관에게 나 I-693 expired 되서 다시 받아왔다고 하시면서 심사관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면 되어요.

 

마일모아

2016-08-25 02:09:49

정답 나왔네요. :) 법님 잘 지내시죠?

LegallyNomad

2016-08-25 02:23:21

마모님 오랜만이네요.

오늘이 와이프 due date이에요 ㅎㅎ 근데 애기는 나올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일이건 여행이건 카드건 생각할 겨를이 영 없었네요. ㅠㅠ 

작년에 만들었던 싸웨 컴패년도 작년에는 잘 썼지만 올해는 ㅠㅠ


마일모아

2016-08-25 02:26:44

오오오. 아기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주세요!

LegallyNomad

2016-08-25 02:31:10

네 그럴게요 ^^

언제 나오시려는지 ㅎㅎ ㅠㅠ

당근있어요

2016-08-25 04:57:21

축하드려요 법님! 한때 마모 게시판을 주름잡던 훈남이 이제 애아빠가 되는군요. ㅋㅋㅋㅋㅋ

aero

2016-08-25 02:28:31

따로 게시판에서 오며 가며(?) 인사드린적은 없지만 순산을 기원합니다! ^^ 미리 감사는 피해야하지만 미리 축하는 가능하겠죠? ㅎ

LegallyNomad

2016-08-25 02:32:25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꼭 순산해야 할텐데요 ㅠ 첫 아이라 둘 다 아직도 어벙벙해요 ㅠㅠ

flyhigh

2016-08-25 02:44:37

축하드려요...저희도 첫아이가 작년에 태어났는데, 그순간들이 지금도 아른거려요...

꼭~ 순산하시길 바래요~~ 

롱텅

2016-08-25 05:37:49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ㅎㅎ
미리 축하하고, 더 바빠질거나까 준비하세용.

macaron

2016-10-05 07:19:24

법님, 죄송한데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6월 15일에 PERM 제출하고 기다리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AOS 때문에 서류 이것저것 (e.g. birth certificate)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medical exam (I-693)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글 보니 약간 헷갈리네요. 


Starting June 1, 2014, USCIS will limit the validity period for all Forms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to one year from the date of submission to USCIS. Applicants must also submit Form I-693 to USCIS within one year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이걸 보면 date of submission 으로 부터 1년인거 같은데 법님께서 인터뷰 날짜로부터 1년이라고 하셔서 신체검사를 좀 늦게 받아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요. 


LegallyNomad

2016-10-06 06:07:12

PERM이 아직 안나오셨으면 I-693 하실필요없어요 아직.

I-693은 PERM 다 나오고 I-485 file 할때 직전에 하시면 되어요.

인터뷰 날짜로부터 1년이 아니고 I-485 determine 되는 시점에서 일년이에요.

저기 윗분은 인터뷰하는날 영주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니 그렇게 말씀드린거구요. 

신체검사 빨리안하셔도 되어요.

macaron

2016-10-06 07:28:15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vaccination record 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았는데 다행이네요. 

회사에서는 빨리 제출해야 되는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와서 마음이 급했거든요. 

이거 아니더라도 I-20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고 할게 많네요 @@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thuram

2016-10-04 20:07:50

자랑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9/26 달라스 이민국 오피스에서 인터뷰 보았고, 인터뷰시 신체검사 다시 받은 거 달라고 하여 바로 짠 하고 제출했습니다. 5월에 태어난 우리 딸 Birth Certificate 보여주니 더 이상 까칠한 질문은 안하더라구요. 마지막에 나올 때 시민권 신청할 생각있냐는 질문 받았는데.. 아무생각 없이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떤 의도에서 질문 한건 지 모르겠지만요. 참고 하세요~~

thuram

2016-10-04 20:08:16

그리고 법님 이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꿈의도전

2016-10-04 20:43:13

무사히 마치셨네여..축하드립니다.

리버뷰

2019-06-13 17:51:29

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검색하시는 분 참고하시라고 댓글 추가 해 봅니다.

2018년 11월 1일 부로 I-693의 유효기간에 2년으로 늘어난 걸로 보여 집니다.

 

A Form I-693 is valid only when a civil surgeon signs it no more than 60 days before the date an applicant files the application for the underlying immigration benefit; and USCIS adjudicates the application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civil surgeon’s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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