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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quit claim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셔욤?

노력한만큼얻는다, 2016-09-01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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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에 집을 사시려고 할 때 제가 제이름을 co-title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들어가 살면서 관리하고, 또 실제 집 주인이 살아야지 property tax를 적게 낸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어차피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무사가 이름을 add하는 순간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역으로 부모님이 타이틀에서 빠지는 순간 (quit claim)에 증여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뭐가 맞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도 co-title할 때 세금 부과 된다는 말도 없었고, 인터넷 뒤져봐도 그런 설명은 없었는데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하니 참 무시하기도 뭐하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12 댓글

열공맘

2016-09-01 20:12:54

얼마를 다운페이 하실지 몰라도 노력한만큼 얻는다님은 증여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미국은 증여세 과세가 정말 아주 대단하게 많은 금액이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 역시 한국과는 달리 증여하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quit claim이 혹 quit deed는 아니신지요...

quit claim은 모르겠고 quit deed는 부동산을 사실 때 함께 이름이 들어갔다가

(크레딧이나 다운페이 자금 출처등의 문제로, 또는 본인처럼 부모님이 물려주실 요량일 때)

함께 명의를 넣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후, 명의를 빼고자하시는 분이 

quit deed를 하시면 공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체 포기하는것으로 

소유권이 없어지며  대출에 관한 일부 책임이 면책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노력한만큼얻는다

2016-09-02 04:49:4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Dan

2016-09-02 00:13:20

잘 아는건 아니지만 명의 변경응 할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구여. 당연히 quit claim으로 원글님이 부동산에 이름이 올라갈때가 증여 (gift)가 되는거구요. Quit claim으로 아마 deed를 바꾸시면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바꾸실것같네요. (이건 50%씩) 미국은 1년엔 14k까지 gift에 대해선 비과세 이구요. Life time으로 5.5m까지 비과세이므로 11m(50%) 짜리 집에 대한 quit claim이 아니라면 딱히 부모님이 세금내셔야 할건 없겠네요.

노력한만큼얻는다

2016-09-02 04:50:08

감사합니다. 

poooh

2016-09-02 09:07:11

댄님  11밀리언 넘어가는 대저택일 수도 있다는 다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어주세요!

Dan

2016-09-02 09:10:23

ㅎㅎ 그정도면 담담 세무 전문 변호사 / 회계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얼마에요

2016-09-03 18:55:14

+11000000!

사과좋아

2016-09-02 21:23:48

댄님, 설명을 읽고 제가 잘 이해를 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글님의 아버지께서 50만불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30만불의 론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20만불 아버님돈), 원글님이 quit claim으로 타이틀에 올라가면 바로 증여가 되는거라서 10만불 (20만불의 50%)에 대한 증여를 그 다음해 세금보고할때 리포트 해야하지만 5.5m까지는 비과세라서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않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 맞나요?

Dan

2016-09-03 01:11:11

네. 기본 개념은 맞구요. 다만 모기지가 있는 경우는 quit claim이 안될거에요. 그냥 우리끼리 뚝딱 뚝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모기지회사가 사인을 않해주겠죠) ...아 그런데 매해 gift를(세금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은 14k이구요. Life time으로 gift할 수 있는게 5.5m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따로 어떻게 보고를 하는건지는 모르겠어요. (해당사항이 없다보니)

JSBach

2016-09-03 06:39:51

저도 늘 궁금했던 점인데요, life time 비과세 증여가 5.5m 이면 백년을 증여해도 55k/year로 계산되는데요, 14k/year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혼돈스럽더라구요.  14k/year라는게 yearly '비과세' 증여 한도가 아니라, 혹시 'report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증여' 이런 개념 아닌가요?  

꽃등심

2016-09-03 06:52:15

14K/year 이상의 증여는 gift tax return 을 file 하셔야 합니다. IRS가 평생 얼마나 증여를 하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gift tax return을 만들어놓고 귀찮으니까 14K이상일때만 보고해라 해놓은거죠.  life time exemption 인 5.5M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IRS에 보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 금액은 언제까지나 citizen을 위한 exemption이므로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주권자는 증여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저희 회사에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부인이 영주권자였는데, 남편이 죽을때 부인에게 모두 증여- 세금없음. 부인이 죽으면서 자식에게 증여하는데 영주권자여서 재산이 반토박이상 사라졌다는 옛 고객 이야기가 있어요.

JSBach

2016-09-03 09:35:35

이건 tax resident와 immigrant resident를 혼동해서 나온 rumor 아닐까요?  미국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tax resident로 간주되는 한 거주 신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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