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고 만이 아니라 사고+귀국이 같이 있어서 참 애매한 상황 같네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주시면 좋으련만, 저도 아는대로만 적어볼게요.
1. 어떠한 선택을 하시던 차량수리비 전부를 at fault party에서 책임지는 건 같습니다. 예를들어 차량 수리가 2000불이 나왔고 amexcitichase님의 보험을 쓰신다면 자가부담금 $1000을 내시고, 이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0, 보험사인 가이코가 $1000을 각각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겠죠. 아니면 $2000을 직접 내시고 후에 청구하시거나, 혹은 수리비 전부를 바디샵에서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로 바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또, 상대방 보험에 따라서 어디는 체크를 주고 어디는 바디샵으로 직접 주기도 하니 일단 보험사랑 처리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우든 가능한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은 스펜딩을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지만 곧 귀국하시므로 이건 패스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보험사에서 미적미적하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거든요.
4. 병원비도 결국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게 맞는데요. 혹시 본인 보험 커버리지에 MedPay나 Medical Expense있으시면 (다른이름 같은종류) 이용하시면 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병원비가 $1000인데 이걸 내 보험 Medical expense coverage로 처리하면 그 받아내는 과정을 내 보험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좀 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상담하는덴 돈 안드니까요. 그런데 보통 medical expense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변호사도 크게 돈될게 없어서 잘 안하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귀국과 타이밍이 겹쳐서 그게 제일 관건인것 같네요. 다른 경험있는 분께서 더 알려주시길... 이것저것 신경쓰실 일이 많으실텐데 몸 조심하시고 잘 처리하시고 귀국하시길 바라요~
큰 사고 아닌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한동안은 관리 잘 하셔야 추후 휴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시니 귀국을 앞둔 시점이시지만 몸 사리세요.
말씀 내용으론 차를 고쳐서 한국으로 갖고 가시려는듯 하네요. 24일 출국이시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보통 바디샾에서 그정도 수리면 2-3주 소요됩니다. 2/3정도 트렁크 데미지 있으면 중고차값도 많이 떨어져 굳이 한국으로 가지고 가실 이유가 없을 수도...상대방 보험사에 상황 설명하시고 페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의 Geico에 medical 커버리지가 있으면 아무 병원에 예약시 교통사고임을 알리시고 본인 보험정보와 클레임 넘버(본인이 오픈하시면 됩니다) 제공하고 예약하시면 되고요, 본인 보험에 그런 옵션이 없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만, 24일 출국을 앞두고 계시므로 받으려는 병원이 있는진 전화해서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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