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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비와 차수리비를 카드로 결제한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카드 결제가 되나요?
차수리비도 그냥 보험회사에서 카센터로 보내주고, 병원비도 자기네가 뗄건 떼고 병원으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구요.
저는 그냥 제가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말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마모에 가입하고 카드 만드는 재미(?)를 알아버렸는데 스팬딩이 참...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구요.
병원비가 항상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도 병원에 가지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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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roy
2016-10-18 02:49:51
차 수리비는 가능할거 같은데요....
제희집 마님이 몇주전 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 보험 회사에서나와
견적을 먼저 내더니 책을 그자리에서 써주더군요 그러면서 고치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바로 바디샾에서 추가서류 보내면 나머지 책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차 수리 다 끝나면 카드로 결제할 생각입니다.
병원비는 (카이로 프랙틱은)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 시스템임
일반 병원비나 응급실 비용은 아마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병원마다 그리고 보험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치즈나무
2016-10-18 04:17:44
shilph
2016-10-18 05:08:35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 수리 정도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병원은 잘못하면 돈도 못 받고 머리만 아픈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texans
2016-10-18 05:31:38
저 같은 경우엔 전부는 아니고,
병원비 일부를 제가 카드로 결제하고 re-imburse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방문했던 응급실, 앰뷰런스 빌은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물어봐서 직접 내 달라고 했습니다.
액수가 꽤 컷는데, 카드 스펜딩 생각을 못했네요.
응급실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 주치의 한테도 보이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OK해서 그렇게 된거고요.
다만, 제 경우는 처음 전화통화당시 이미 그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병원비 관련된 bill은 제가 먼저 페이하고 re-imburse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셨던지,
상대방 보험회사하고 병원비에 관해 얘기가 clear하게 끝난게 아니라면, 이게 먼저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