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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여기서 가장 좋은 답을 얻을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큰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카톡이 왔어요.
집이 재 융자를 신청했고 그래서 감정사가 나와서 사진을 찍고 집을 재서 간다고 하네요.
문제는 감정사가 시간을 정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거에요.
뿐만 아니라 사진같은 것도 다 치우라고 하구요.
렌트 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 입장에선,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진 치우고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고 통보하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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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CaptainCook
2016-10-19 10:25:56
원칙대로라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않는 이상 집주인의 요구사항이 월권이고 굳이 협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재계약이 어렵다던가 재계약시 렌트 많이 올려달라던가...하다못해 곧 계약이 끝난더라 하더라도 디파짓 가지고 피곤하게 한다던가...등등 불이익이 예상되겠죠.
저라면 주인한테 협조는 할 수 있는데 내 스케줄도 있으니 미리 알려주거나 내 스케줄에 안 맞으면 협조 어렵다 정도는 미리 얘기해 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왜 사진을 치우고 집을 비워야 하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렌트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애쉴리대디님이 계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올라온 글 중에 뉴저지에서 듀플렉스는 집주인이 건물에 살면서 입구가 독립되어 있는 유닛만들어 놓고 세 놓으면 불법이라 소방 점검 나오면 비워주고 했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아닌가 싶어서요.
Ashleydaddy
2016-10-19 11:28:04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께요.
그리고 렌트에 있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니구요,
세금 관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physi
2016-10-19 11:17:17
감정사가 집을 appraise할때 비워 주어야 하는건, 좀 까다로운 은행의 경우 감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답시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중에 하나고요.
렌트 계약서상에 보시면 아마 몇일 전에 집 주인이 통보를 해주면, 집을 보여 줘야한다는 조항이 있을텐데요. 보통은 수리/보수를 위해 만들어놓은 조항인데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서 showing하거나, 지금처럼 융자 어프레이절 받을때 써먹기도 합니다. 좋건 싫건....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쓰여지는게 렌트 계약서라;;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놓은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집주인이 유리하게 터놓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에 appraiser가 오도록 arrange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렌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건데요...
기왕 재융자 받는거라면, 조금 이자율에 손해를 보더라도, investment property로 돌려 놓는게 세금문제나, 향후 부동산 추가 구입시에 유리할거고요... 단기간에 팔 의향이 있다면, 재융자 안하죠.. 마지막 5년중 2년은 직접 거주해야 세재혜택 보는 조항때문에 렌트준지 3년안에 팔려한다면, 재융자 비용 건지기도 힘든 기간일텐데요. ㅎㅎ
Ashleydaddy
2016-10-19 11:32:59
윗글에 썼던 것처럼 세금 문제로 그러는 것 같아요. 렌트를 숨기는 것은요..
사진을 치우는 것이 오히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집주인이 갑이네요... 참..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
2016-10-19 11:34:36
걱정 아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