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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차사고가 있었는데요.
회사 차량이라 회사가 계약한 리스 회사에다가 연락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를 겪은게 다행이도 경험이 적어서 나중에 제 차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일단 제 경험은..
1. 한국에서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멈춰서 있었는데, 후방에서 상대차량이 제 차량을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몸은 다친 곳이 없었고, 충돌시에도 그냥 덜컹~ 하는 기분만 느껴질 정도라 딱히 병원을 찾아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직후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딴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해주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기 고객이 과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니
나중에 처리해주겠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전화로.. 그래서 경찰도 안부르고 보험사 직원도 안오고 그냥 접수만 하고 돌아갔고,
그 후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 가져가고 렌트까지 다 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 작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화살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전하던 차량을
제가 박았습니다. 박았다기 보다는 상대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왔기 때문에 제가 상대차 좌측 후방을 박았음에도 그 속도로 그냥 지나쳐서
스쳐지나갔습니다. 사고후 상대차가 유턴하여 돌아왔고 상대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을 인정하느냐 물어보니 아니랍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제 뒷차량) 있어서, 911에 전화하여 경찰을 불렀고, 폴리스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회사 차량이라 그냥 회사와 계약맺은 리스회사에 전화하여 전부 처리했습니다.
3. 지난주 미국 집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웃집 차가 들이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미안하다며 자기 보험카드를 보여주었고, 제 보험카드도 요청하였습니다.
case 2와 마찬가지로 전 회사와 계약맺은 리스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설명 및 상대방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리가 진행중이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도 사고가 나도 가벼운 사고에 다 회사차량이였습니다.
만일 제 명의의 차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식도 똑같이 할 생각이였는데요.
그런데 가끔 사고에 관한 다른분들의 글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상대방 보험사에만 연락하면 되지
본인 보험사에는 연락을 안해도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아내 차량(제 명의)이 풀커버리지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제가 비싼돈을 내면서 풀커버리지로 보험을 든 이유가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랑 실갱이 하지 않고 그냥 보험사에게 다 맡겨버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대응방식은 ...
사고가 발생 - 다친사람이 있나 확인 - 과실 여부가 확실한지 확인 -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할 것 같으면 경찰 부르기 - 그 후 상대방 면허증 및 보험카드를 확보 후
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리포트.
이런식인데요.
만약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다면, 제 보험회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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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JM
2016-11-09 05:23:49
제가 궁금해 하는 질문이네요. 조금전 아내가 사고날뻔 했다고 전화와서.. 더 공감이 가는....
경험있으신 마모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동차합격
2016-11-09 05:40:36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1. 우선 사고 직후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케이스 접수
2. 구글링(마모 포함) 후 상대방 보험사에만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다는 판단 + 제 보험사도 상대방쪽으로 처리하는 것을 은근 권하는 눈치라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단은 케이스 진행 중지 요청
3.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서 케이스 접수했으나 상대방 과실 인정이 시간이 걸림
4. 차가 들어가 있는 정비소에서는 저에게 전화해서 계속 제 보험으로 진행하라고 독촉 (수리는 못하고 차가 들어가있으니 그런듯)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니 CA주에서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함
5. 저도 도대체 상대방이 과실을 언제 인정할지 기약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서 케이스 재진행
6. 제 보험사에서 조사관 나와서 차량가치 산정하고 토탈로스 처리시킨 후 저에게 체크 주고 디덕터블은 상대방 과실로 케이스 종결되면 준다고 함
7. 이 정도 시점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과실 인정했다고 하면서 소액의 의료 보상금 제시 + 제 보험사에선 디덕터블도 저에게 보내줌
8. 사고 후 갱신할 때 보험료 오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약간 인하됨
저는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100% 였고, 상대방이 과실을 거부하지 않아서 사용하진 않았지만 목격자도 여러명 있었어요.
닥터K
2016-11-09 08:28:26
2013년에 미국에 와 지금까지 딱 1번 사고를 당해봤습니다. 밀리는 구간에서 뒷차가 들이받은 케이스인데요, 겪어보니 한국과 다르게 과실이 한쪽으로 확실하여 자기가 피해자라면 굳이 본인 보험사에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물어도 봤고, 제 보험사에서도 굳이 맡으려고 하지 않고.. 경찰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니 저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ㅋ 상황을 요약하면,
1. 가해자가 폴리스 리폿을 안하면 자기가 다 배상하겠다고 함 (정비자격증 보여주며, 자기 바디샵으로 오면 된다는). ; 근데 내가 거길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나?
2. 각자 보험사에 연락하고 있던 중, 가해자가 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 발견, 저거 머냐고 물어봄
3. 사고내고 후에 말돌리는 애들이 있어서 장만했다고 알려주고, 보험사를 통해 처리해달라고 제안.
4. 본인 보험사에 로드어시스턴트 요청하니, 차 안굴러가냐고 물어봄? 응? 차 움직이면 타고 가던 길 가라고 ㅋㅋ 이게 미국식인가.... 처음 느낌
5. 몇일 지나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도 없고, 일은 하러가야해서 그냥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에 추후 청구하는 식으로 연락.
결론은 피해정도와 상대보험사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해주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이 있어 처리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중간에 일처리가 짜증나거나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이 생긴다면 내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