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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해보신 회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스타뤼, 2016-11-21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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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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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니지만 마모에 유학생이신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전 올해 7월부터 OPT 신분이 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2년전 인턴으로 재직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와, 내년 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과 동시에 취업스폰서도 진행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 경우, 제 OPT 만료일 (2017년 7월) 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이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F-1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회원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신분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6 댓글

bn

2016-11-21 10:43:28

졸업하신 후 OPT를 쓰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일할수 있는 신분 문제가 먼저고 영주권은 나중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 당첨되셔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내년까지 받기는 힘듭니다. 


0. STEM전공의 경우 --> STEM OPT Extension 신청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STEM이실 경우 2년간 OPT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7월까지 근무를 하실 수 있고 17,18,19년 세번의 H1B 비자 추첨에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당첨 되시면 H1B로 5년간 (연장가능)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사이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 신청 (학위에 따라 EB2 또는 EB3) 이 가능합니다. 


1. 비 STEM전공의 경우 

내년 4월에 H1B비자에 무조건 추첨성공하셔야 일을 하시는게 가능합니다. 확률은 30-50%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 H1B추첨에 떨어질 경우 

외국지사가 있는 큰 회사의 경우 외국 지사에 1년간 일하고 돌아오면 L1비자로 돌아오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H1B추첨이 될 때 까지나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이직이 불가능하겠지요. 


스타뤼

2016-11-21 10:59:38

소중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bn' 님.


아쉽게도 전 비 STEM 전공자입니다. H1B 추첨이 내년 4월1일로 알고 있는데요. 추첨을 위한 서류작성은 I-129 하나뿐인 건가요?

행운X행복

2016-11-21 10:49:44

내년 4월 접수하는 h1 visa 노려보시고요, 경쟁이 심하지만 추첨에 당첨되고 h1 승인받으시면 내년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OPT가 7월에  끝나시면 10월1일까지 3개월정도 갭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약간 애매하네요, 변호사분하고 상의하시는게 좋을듯요

그리고 가능하면 취업영주권 신청도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죠

스타뤼

2016-11-21 11:04:49

"행운X행복" 님 소중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아마1

2016-11-21 11:08:57

요즘은 일단 approval이 나면 10월까지 3개월간의 갭은 자동적으로 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STEM extenstion조항이 적용되기 전에는 이 갭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요. 특히 봄학기 5월에 졸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해 5월부터 10월까지 갭이 생겨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EB2-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12월에 디펜스하고 2월에 가까스로 취업해 4월에 H1비자를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마초

2016-11-21 11:10:29

학생 신분으로도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닌것 같던데요. 단지 스폰서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여부와 영주권이 거절당했을 경우는 미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학생비자 신청시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리스크를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린것 같네요

셀린

2016-11-21 11:14:50

도움되는 덧글은 아니지만 ^^;; 음 저도 opt (stem) 중이고 올해 h-1b에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되었는데, stem opt 기간이 좀 남아서 아직 비자를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회사에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학생 비자는 dual intent가 허용이 안되는 거라,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혹시나 문제는 안되려나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어떻게 진행하시게 될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벌추

2016-11-21 12:35:15

저요..

opt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opt가 끝나기 전에 워크퍼밋만 나오면 일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저는 opt 만료와 워크퍼밋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어서 집에서 일하고, 나중에 보너스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는 서류들은 신분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서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40이었던가? 나오면 그 뒤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비자 안 하시고,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가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날아날아

2016-11-21 14:28:41

말씀하신 기관이 회사등이 아니고 연구소등 특별 기관이면 상시 H비자 가능할 것이구요.
아니라면 취업비자 신청하시고 7월까지 일하다가 (뽑기 성공하셨다는 가정하에) 7월에서 10월까지 비자 핑계삼아 한국으로 휴가 다녀오시고, 10월달에 H비자로 일 다시 시작하고, 그 후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리벳

2016-11-21 15:42:59

LegallyNomad님의 정정 사실에 따라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1. 원글님이 이해하신대로 오피티 만료 이후와 취업 사증 유효일자 중간에 끼어있는 시간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취업 사증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cap-gap exemption 조항을 통해 승인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체류와 근무 둘 다 가능합니다.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근로 소득을 정식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그 사이 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릴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 사증 추첨이 행여나 떨어질 경우 7월까지밖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할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회사 또는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도 있고, 취업 사증을 지원해준 뒤 기다려줄 수도 있고, 심지어 영주권으로 곧바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1. 취업 사증을 지원해주고 기다리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말씀하신 기관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서 cap-exempt가 가능할지 알 수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곧바로 취업 사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이 기간동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해야할겁니다. 단지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셔야 할겁니다.


3. 영주권 지원을 해준다면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먼저 확보 해야합니다. 7월에 만료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485를 접수해야 비로소 임시조정신분 (에이오에스라고 합니다) 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곧바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이민국으로부터 근로허가증 (이에이디라고 합니다) 을 받고 난 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이디가 곧바로 나오지 않고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485가 4월 정도에 접수가 되야 안전할텐데, 그럴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빠듯합니다. 결론은 취업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어떻게든 안전하다는 겁니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일하기 위한 근로 허가를 7월 전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LegallyNomad

2016-11-21 16:12:21

쓰신 글에 딴지를 거는건 아니지만 Cap-Gap Extension에 적용되면 OPT가 9월 30일까지 자동연장되어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H-1B가 거절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요.

Any F-1 student with a timely filed H-1B petition and request for change of status will be allowed to extend the duration of F-1 status and any current employment authorization until the first day of the new fiscal year. (출처는 USCIS 웹사이트입니다). 

리벳

2016-11-21 16:15:52

확인했습니다.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gallyNomad

2016-11-21 16:20:12

내년 1월1일부터 취업 영주권 스폰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OPT 끝나시기 전에 영주권 서류 (I-485)가 접수되는건 현재 상황에선 물리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보통 PW 신청및 광고를 해야하는 pre-PERM stage만해도 요즘 추세엔 5개월씩 걸립니다. PW 나오는게 요즘엔 2달이 훌쩍 넘는 추세입니다. 

물론 PW 신청과 동시에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risk가 있는관계로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practice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PERM 집어넣기 전까지 3개월은 걸릴것이고 PERM도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치면 OPT 끝나시기전에 이론적으로는 I-140/I-485를 동시접수 하실수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practically 얼마나 빨리 새로 일하시게 될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진행을 도와줄지도 의문이구요. (1월 1일 딱 되자마자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위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스타뤼님께서는 OPT 이후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내년에 H-1B를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 하네요.

2~3월부터 잘 준비하셔서 4월에 추첨 잘 통과하셔서 H-1B 승인나면 OPT끝나고 10월 1일 전까지 Cap-Gap Extension을 이용하여 계속 일하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그 동안 취업 영주권을 준비하실수도 있구요.



스타뤼

2016-11-24 09:43:07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egallyNomad" 님. 회사와는 H-1b 신청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H1-B 신청에 관해서 질문한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USCIS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았는데요.. 제가 작성해야 할 서류는 I-129 뿐인건가요?

 

빠박

2016-11-22 05:16:55

인문/사회계 전공자로서 OPT 상태에서 EB2-NIW 옵션으로 I-140/I-485동시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혹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회사의 스폰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https://www.uscis.gov/eir/visa-guide/eb-2-employment-based-second-preference/national-interest-waiver


NIW옵션에 대해서는 위의 LegallyNomad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323444

스타뤼

2016-11-24 09:36:56

소중한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 "빠박"님. 전 사회복지 전공자인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전공이 어떻게 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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