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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카드 하나를 닫으려고 하는데 연회비가 청구되었어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전화한 상태거든요
한가지 걸리는게 혹시 기한내에 돈을 안냈다고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그냥 연회비를 지금 내고 돌려받아야 하나 싶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전화한 상태거든요
한가지 걸리는게 혹시 기한내에 돈을 안냈다고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그냥 연회비를 지금 내고 돌려받아야 하나 싶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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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맥주한잔
2016-12-12 13:33:40
연회비 낸것을, 어느 기간 내에 닫으면 다 돌려주는지, prorate 해서 일부 돌러주는지, 아니면 연회비 한번 청구되면 안돌려주는지는 카드사마다 다 규정이 다를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일단 스테잇먼트에 청구된 건 기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건 또다른 규정이고요.
두가지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고 그 규정에 맞게 대응 하시면 될것입니다.
어차피 닫을 거라고 청구된 걸 기일 안에 안내도 되게 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해줄수도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당연한 건 아니겠죠)
이그니시오
2016-12-12 13:51:53
texans
2016-12-12 13:39:53
저는 보통 연회비 빼고 밸런스만 페이 해왔어요.
연회비는 곧 리펀드 될꺼에요.
이그니시오
2016-12-12 13: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