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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인적인 뉴욕시 아파트렌트를 울며겨자먹기로 내며 살고 있는 뉴욕거주 회원입니다. 큰 부동산 회사에서 manage하는 rental unit에서 살고 있는데, rent stabilized apartment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찾아보니 rent stabilized unit은 첫해에는 0%, 두번째해에는 2%만 올릴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첫 renewal인데 이놈들이 무려 5%나 올렸네요. 계약서를 찾아보니 실제 제가 내는 월세는 $3,000 인데 '이 유닛에 대해 최대(?) 렌트는 $17,000불이며 그 보다 낮은 가격인 아래의 가격 (즉 $3,000)에 리스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첫해에는 17,000불 (freeze된) 이내에서 렌트비를 charge할수 있고 2년째 부터는 2% 올라간 17,340불 까지 청구할수 있다 이런건데....
이거 이러면 이 부동산회사만 rent stabilized 아파트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 받으면서 사실상 rent stabilize 는 피하게 되는 편법을 쓴것이 아닌가요? 이거 뉴욕시/주 housing dept. 에 신고할만한 것일까요? 매년 이렇게 5%씩 올리는거에 대해 분노를 느끼다가 저걸 찾아보고 투서라도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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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chopstix
2017-01-24 07:28:53
계약서 스캔해서 올리시는것도 괜찮을듯.. 중요한 정보만 가려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계약 옵션들을 줄껍니다..
1년 계약이면 몇프로, 2년 계약이면 몇프로, 또 Preferential Rate 은 몇프로..
잘 읽으시고 싸인하시고 액수 적은거로 계약이 되는거로 기억합니다... 계약서는 그해 rate 만 보여주고/preferential rate 을 보여주기에 5%같은 rate 은 없던데..;
CaptainCook
2017-01-24 07:29:48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1. rent stabilized unit은 첫해에는 0%, 두번째해에는 2%만 올릴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 이해 잘못하신듯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상황에서 renew할 경우 1년 renew는 0%, 2년 renew 는 2%올려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현재 $3,000불이면 1년 재계약이 월 3천불에, 2년 재계약이면 3,060불에 재계약하는 거죠.
2. 일단 렌트가 $2,700이 넘어가면 rent stabilized 규정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저도 궁금해서 대략 구글해봤는데 소득도 관계가 있고 빌딩이 새 빌딩이냐 등등 조건이 붙어서 deregulated될 수도 안 될수도 있는 듯 합니다.
3. 이거 이러면 이 부동산회사만 rent stabilized 아파트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 받으면서 사실상 rent stabilize 는 피하게 되는 편법을 쓴것이 아닌가요? -> 어제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계약서도 있고 페이먼트도 기록에 남는데 큰 회사에서 나중에 벌금맞고 배상해주는 상황 만들지 않습니다. 큰 회사라면 회사에서 계약서 같은거 준비할 때 다 변호사가 review했을 거라고 봅니다. 작은 회사 혹은 개인이라면 계약서가지고 장난칠 수도, 현금으로 돈 달라고 해서 편법을 시도해 볼 순 있겠지만 큰 회사라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이게 사실이면 로또 맞으신 거죠^^)
사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렌트 올라가는 거 보고 분노를 느끼는게 심히 동감하지만, 투서하기 전에 일단 규정부터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어웨싸
2017-01-24 16: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