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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F-1 Tax Treaty 관련

bn, 2017-01-27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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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택스 시즌이라 가끔 질문 올라오는 것 보고 저도 편승 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payroll이나 국제처에 물어보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의 신분은:

2006-2007 무소득 F1

2008 소득 F1

2009 한국

2010 무소득 F1

2010-2013 한국

2013 - 현재 소득 F1(다른 학위 프로그램)


저는 일단 빼박 Resident Alien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 Year 2014부터 거주외계인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한국 미국 조세협약의 학생 benefit에 관한겁니다. 아시다시피 5 Tax years 동안 Fellowship / Grant 무제한 면세 + 그외월급 2000불까지 면세죠. 

제가 Tax Year 2016년에 조세협약 혜택을 보는게 맞는건가요? 일단 학교 측에서는 올해 협약 적용된다고 2000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만... 

a) 안된다 (5 Tax years 는 2006년부터 시작)

b) 된다 (그전에 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5 Tax years 는 리셋되서 2013년부터 시작)

c) 된다 (5 Tax years 는 소득이 있는 해만 카운트 된다?)


그리고 번외 질문으로 한국에서 받아오는 장학금은 세금 신고 대상일까요? (미국 영주권자 이상은 학비 이상 부분은 징세 당한다고 하더군요...)

67 댓글

히든고수

2017-01-27 09:26:29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은 바로주는 거면 상관없지 않나요.

bn

2017-01-27 09:54:29

Resident Alien이면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이 우선시 되서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것 처럼 가정해야 한다더군요. 한국에서는 장학금이면 대부분 면세인데 미국에서는 학비 외에 생활비 부분은 과세대상이라고...


영주권 생각이 있어서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냥 제 설레발일까요.


섬마을처자

2017-01-27 09:33:37

a 아닌가요? resident alien 신분이 되면 tax treaty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n

2017-01-27 09:39:43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학교에서는 Treaty 적용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되서 약간 파보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에 너는 Resident Alien으로서 조세협약 benefit을 받는 다는것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무조건 RA라서 안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Exception to Saving Clause가 대부분의 나라 조세협약에 있어서 student/teacher/researcher (article 20 /21) 부분이 우선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t-alien-claiming-a-treaty-exemption-for-a-scholarship-or-fellowship


한국과의 조세협약에는 5년동안 적용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RA = No treaty benefit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학교가 맞게 처리했다는 가정하에 왜 그런지 짐작을 해본겁니다. 조세협정의 정확한 조항은 아래와 같은데 한국의 거주자였다가 미국의 임시로 체류 하게 되는 경우에는 his arrival 부터 5년간 적용이 되는다고 하는데 이게 졸업하고 한국을 가서 (거기의 거주자가 다시 되서) 살다가 다시오면 리셋되는게 아닐까라는 게 제 추측이었거든요. 아마 date of his arrival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2006년이라면 학교가 잘못한거니까요.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t the time he become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

(i)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i) Securing trai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professional specialty, or

(iii) Studying or doing research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governmental,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organiza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amount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for a period not exceeding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섬마을처자

2017-01-27 12:12:08

앗!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bn님 덕분에 제대로 다시 배웠습니다!!

이슬꿈

2017-01-27 10:05:44

resident alien이랑 tax treaty가 꼭 같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 Article 20과 Article 21(1)는 합해서 도착일로 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됨. (미국에 입국해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

즉, 유학생으로 5년 체류했고, 졸업 후 바로 (또는 한국에 잠시 다녀온 후) Post-Doc이 되었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더구나, 이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한 것 때문에 Post-Doc를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rticle 20에 있는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올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참고 설명)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bn

2017-01-27 10:10:34

오 링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리셋이 되고 해외 장학금도 면세가 되는군요. 

이슬꿈

2017-01-27 10:11:18

유학생 세금 필독 사이트 같아요.ㅋㅋㅋㅋㅋ

시큼털털

2017-01-27 11:21:45

와 원글님과 완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같은 질문을 방금 학교에 문의했는데 이런 글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08/2012 - 05/2013 : F1 (교환학생)

08/2014 ~ : F1 (박사과정)

인 상황입니다.

중간에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 만으로는 1년 이상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의 연도가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 인데요.

그럼 tax treaty 기간이 리셋이 됐을까요 안됐을까요..?

학교에 문의하긴 했지만 혹시 아실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edta450

2017-02-07 07:20:15

이론적으로 한국 국민은 국내에 1년의 반 이상을 거주하면 한국 tax resident가 됩니다. 따라서 2013, 2014년 한국 tax resident였으니 리셋된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큼털털

2017-02-07 08:55:52

학교에 보내놓은 문의메일에 답장이 안와서 궁금하던 와중이었는데.. 댓글 감사드립니다! :)

Maru

2017-02-06 17:49:52

본글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저도 5년이 넘어서 Resident 신분이 되었는데.. RA를 받고 있고 그 동안 회계사 통해서 tax return했었는데 직접 해보려구요.


1. 저 tax treaty 는 한국인은 일단 income이 생기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양식을 통해 신청 해야만 하나요? 왜냐면 처음 왔을 때 HR에서 저 treaty form을 작성해서 내라 했는데 안했거든요...


2. 일단 저는 w-2가 나오고 낸 tax가 있는데, 사실 w2 income에 tuition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학비에 대해서는 텍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98-T를 적용시켜서 AOC나 LLC를 받으면 안되는 거겠지요? 근데 사실 technology fee등 여러 fee들 포함 1년에 2천불 정도 직접 내는데 그것에 발생한 tax에 대한 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resident로 바뀐 후 환급금이 확 줄어서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서요 ㅎ

읽어 봐도 잘 모르겠음 ㅜㅠ

bn

2017-02-06 18:24:03

1. 있습니다.자동적용이 아니라 폼 (8233) 통해서 하셔야합니다. 근데 저 처럼 중간에 한국 나갔다가 오시기 전에 학위과정 포함해서 5년 넘으신 건가요? 처음부터 쭉 5년지나셨으면 treaty적용 못 받으실 겁니다. 

2. 1098-T 에 장학금 부분 적혀있지 않나요? 아니면 1098T 적용하셔도 LLC 안나오시지 않나요? 아마 어딘가에 tuition에 대한 장학금을 받는다고 마킹 되어있을겁니다. 

2a. 기타 fee는 education fee로 인정받지 못할겁니다. 


아마 환급액 줄어든건 1098T 적용 안하시면 학비부분에 전액 세금이 붙기 때문에 줄어든게 아닐까요? 아니면 W-2를 잘못 기입하셨거나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Maru

2017-02-06 18:47:54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8233폼 신청 안했더라도 쭉 5년을 지내 왔으면 이제 신청해도 적용받지 못할 거란 말씀이군요.

. 1098에 학비에 대한 장학금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w2에는 포함 안되있네요. w2에는 stipend만 되어 있습니다.

확 줄어든것이 보니깐 그 전에는 회계사가 AOC나 LLC를 신청해서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AOC나 LLC를 신청하면 안되는 거지요?

Resident가 되었어요. 학비를 낸 것이 아니니..;;

blu

2017-02-07 03:28:08

NR이셨으면 AOC나 LLC자체를 신청하는 옵션이 없었을텐데요. 왜 resident가 돼서 갑자기 세금이 올랐는지는 이전 기록을 보셔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작년도 1040 copy가 있으시면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form 8863 instruction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qualified education expense에 보면 등록할 때 꼭 내야되는 fee는 expense가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boarding이나 insurance, transportation과 같은 personal expense는 제외입니다. 또한 1098T에 나온 것이 정확한 expense를 반영하는게 아닐수 있다라고도 나와있습니다. 쪼금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어떤게 정확히 expense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AOC는 아니신것 같고) LLC를 받으시는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이미 resident로 분류되었으면 신분상으로 LLC를 못받는 다른 제약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refundable credit도 아니고. 문제 없을것 같다는 허접한 의견이었습니다.

Maru

2017-02-13 16:28:31

에구 댓글을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계사에게 맡겼었는데 회계사가 resident폼을 썼나 봅니다. 근데 AOC 신청은 안했었구요.

올해는 Turbotax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1098T를 입력했더니 LLC를 받아서 또 갑자기 금액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어떤 글에선가 보통 학비 디덕션은 장학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098T에 어차피 장학금이 표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AOC는 어차피 4년이 학교를 다녀서 자격은 안되는거고..

LLC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봐야겠습니다. 받아도 되는건지 ㅎ

아무튼 감사합니다.^^

bn

2018-02-19 22:40:14

1098T 입력하실 때 혹시 장학금이나 Fellowship받은게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나요? 1098T에 tuition waiver 부분이 학교마다 box 5에 표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어서 자동으로 픽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터보택스 포럼에서는 Box 2 금액을 수정해서 실제 학교에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Prodigy

2017-02-07 06:02:06

5년을 연속으로 유학 나와 있었다면 더 이상 tax treaty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쿡에서 세법으로는 resident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2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은 받을 수 없는 대신에 학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1098-T에서 확인가능하구요. (아마 학교 웹사이트 어딘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올해는 예전과는 다르게 1098-T를 넣었더니 리턴 받을 돈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사태가 생기더라구요. 그 폼에서는 제가 낸 돈보다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많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은 그 fee에 대한 금액을 어느정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_-;;

blu

2017-02-07 07:45:16

1098T 가 내고 받은 항목들을 잘 따져서 세금환급받기에 잘 정리된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학교 보험이 $500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500을 내줬다고 한다면, 1098에 billed된 금액(1098T 2번)에는 보험 $500이 없고 내가 받은 benefit에는(1098T 5번) $500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막상 난 분명 매 학기 돈을 좀 냈는데 1098을 보니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하니 당황스러운거죠. 


그래서 항목별로 따져서 form8863에서 qualified education expense를 계산하시면 될겁니다. 뭐가 qualified education expense인지는 잘 따져보셔야 하고요. 그럼 내가 받은 health insurance benefit은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는것 아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health insurance benefit은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Prodigy

2017-02-07 10:57:55

오, 감사합니다. 근데 form 8863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학교측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더라구요. Form 8863은 받지 않았는데 turbo tax로 작성하는 것도 안되지 않나요?

blu

2017-02-07 13:55:55

Form 8863은 본인이 작성하셔서 택스 보고시 같이 내는 겁니다. AOC나 LLC를 받으려면 이 폼을 내야 돼죠. 보통은 터보택스나 다른 프로그램에 1098-T에 나온 정보들을 넣으면 자동으로 form 8863을 만들어 줄겁니다. 택스 프로그램에서 세세히 내가 낸 qualified expense를 골라서 입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scholarship or grants에서 nontaxable benefit은 빼고 계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택스 프로그램을 안써요;;;

Prodigy

2017-02-09 17:52:47

오 그렇군요. 그러고보니 form 8863 본 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JoshuaR

2017-02-07 06:39:37

저도 궁금한점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J-2 로 2004-2005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J-1 이고 저는 그 밑에 있어서 텍스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는데 (한국에서 월급 나오는 경우라서 미국내 소득도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니도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하셨는지 여부조차 본인도 전혀 기억을 못하시네요...ㅠㅠ), 이 경우에도 5년 카운트 할때 들어가나요?

J-2 2004-2005 (2년)

F-1 2014-2016 (3년)

이렇게 해서 2016 까지 5년이고, 2017년부터는 5년 넘는걸로 되어서 내년도 텍스보고는 거주 외계인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ㅠㅠ

blu

2017-02-07 07:57:42

  • Quality of being an Exempt Individual applies also to spouse and child on F-2, J-2, M-2, or Q-3 visa;

즉, 2016년까지 총 5년동안 exempt individual이었으니 2017년 택스보고는  resident가 맞는것 같아 보입니다.

JoshuaR

2017-02-08 17:50:49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 보고까지만 비거주이고 내년도에 텍스보고 할때는 거주로 바뀌겠군요.

레쓰비

2017-02-11 09:55:45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 올려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같은 경우 Federal, State 외에 City에서도 income tax를 매번 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City에 따로 파일링을 하는데요, Federal 이랑 State의 경우에는 Tax Treaty를 적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City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blu

2017-02-11 10:50:08

추측성 댓글인데요. 제가 사는 주에서는 state return 보고시 federal return의 adjusted gross income을 사용합니다. 만약 treaty에 의해 2000불이 AGI산정하기 전에 빠졌고, city tax에서도 federal AGI사용한다면 이미 혜택을 본거라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레쓰비

2017-02-11 15:21:52

아하...답변보고 또 state, city 각각 인스트럭션을 꼼꼼히 읽어보니 적용이 되는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시큼털털

2018-02-19 22:06:11

저도 올해 세금보고시 resident alien 신분이지만 tax treaty benefit 을 받게 되었는데요.

bn 님께서는 세금보고 서류를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나요?

 

tax treaty benefit 관련해서 form 1042-S 를 입력해야 하잖아요?

지금 turbotax 로 시도중인데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 여의치가 않네요.

그리고 tax exemption 관련해서 form 8833 도 작성해야 하는것 같은데 turbotax 가 작성해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애초에 turbotax 가 form 8833 을 작성해 주지 못한다면 서류 작성을 모두 직접 해야할텐데.. 회계사를 써야 하는걸까요 ㅠ

standard deduction 받아서 tax return 을 예전보다 많이 받겠지..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막상 서류작성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

bn

2018-02-19 22:34:08

저는 8833 Instruction에 

 

"Positions for which reporting is waive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See Regulations section 301.6114-1(c) for other waivers from reporting.

* That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as well as income derived by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라고 되어있어서 1042-S부분은 아예 제외하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시큼털털

2018-02-19 23:06:14

그럼 form 1040 과 8833 만 직접 작성해서 리포트 하시나요?

form 8833 을 작성해야 한다는 걸 오늘 알게 돼서, 직접 할만한지 좀더 공부를 해봐야 겠어요!

bn

2018-02-19 23:15:00

아뇨 아예 8833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큼털털

2018-02-21 17:54:04

IRS 에서 Claiming Tax Treaty Benefits 관련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나서야, bn 님이 이전에 달아주신 댓글 내용을 이해 했습니다.

8833 은 보고할 필요 없겠네요. 댓글 감사 드립니다. ^^

 

Leonhard

2020-12-23 08:23:43

안녕하세요 이 글에 정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저도 뒷북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도 resident alien 이지만 tax-treaty (학생, 한국에 장기로 돌아갔다 온뒤 아직 5년이내)에 해댱되는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학교에서는 과거에 stipend를 주면서 이미 Tax treaty를 적용해서 줬기에 그 이후 받은 1042-s폼을보면 gross income엔 있지만 세금은 하나도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8833은 물론이고 이 1042-s form이나 여기 적힌 gross income 모두 resident tax return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19#en_US_2019_publink1000222713 여기 resident가 된 student가 받는 treaty항목 (ch9)에보면 taxable income이 1042-s찍혀있는경우 어떻게 하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미 세금 안떼고 받은 stipend는 taxable이 아니니 그냥 적지 않으면 되는것인지 어쨌든 gross income에 해당되서 적고나서 다른 액션을 취해야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bn

2020-12-23 10:36:00

밑에 example 보시면 8833도 하실 필요 없고 인컴도 보고하실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mple.

 

Jacques Dubois, who i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4 of the United States–France income tax treaty, receives French social security benefits. Under Article 18(1) of the treaty, French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not taxable by the United States. Benefits conferred by Article 18(1) are excepted from the saving clause under Article 29(3) of the treaty. Mr. Dubois is not required to file a Form 8833 for his French social security benefits or report the benefits on Form 1040 or 1040-SR.

 

 

Leonhard

2020-12-23 19:14:37

아 어쨋든 1042-s를 받긴했지만 한미 tax treaty article 21에 의하면 제 stipend가 non taxable이니 이 예를 따르면 8833도 1040에도 적을 필요가 없는것이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도움됐습니다! 

루스테어

2018-02-19 23:16:48

이거참, NR-> R 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세금 보고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주 골치가 하나 있는데,

AOC가 문제인데요. 12-16년까지는 NR 로 보고, 이번 17년차 분부터는 R 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터보택스를 돌려보니, 1098T 상에 약간의 금액이 있어

AOC 가 적용이 되어서 나오네요. (12-17년간 F1 으로 박사과정을 마친상태이구요.)  

 

헷갈리는게 AOC eligibility 가

"Not have finished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이건데요, the first 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제 해석으로는 undergraduate 만 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미국와서 첫대학이 대학원이니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인스트럭션이나 FAQ를 받아서 읽어보는데도

애매모호하네요.

 

처음에 터보택스에서 graduate student 냐는 질문에 나오길래 eligibility 체크라고 생각했는데, AOC가 적용된다 나와서

좀 살펴보고, 고민중입니다. 애매해서 그냥 1098T 를 날려버리는 쪽으로 생각중이긴한데요.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계좌가 10,000불이 안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보택스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FBAR 을 해야하니

디럭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bn

2018-02-19 23:23:54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이라고 되어있으니 아마 대학원도 해당될 겁니다. 보통 higher education은 고등학교 이후 과정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런경우시면 아마 LLC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루스테어

2018-02-20 17:30:31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헷갈리는게,  the first 라는 표현 때문에 언더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박사과정 5년차였으니, 4-year 도 아니니까요.그게 헷갈리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어요.

달달구리

2018-02-21 21:32:18

저도 작년에 글을 올리신 bn님과 매우 비슷한 상황인데요.

2009년 한학기 무보수 F-1 신분이었다가 (학부생), 한국으로 돌아가서 4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2013년이 되어서야 미국에 다시 돌아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F-1 과정중입니다 (소득 F1).

댓글을 읽어보면 tax treaty가 한국에서 4년 있는 동안 리셋 되어 저는 현재 tax treaty benefits이 해당된다고 알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게 tax treaty기간이 "처음 미국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payroll에서 받은 Email에 따르면 

Per the IRS non-resident aliens on a F-1 visa are given a period of 5 calendar years to be exempt from the FICA taxes. That time is counted from the very first time you come into the US. Based upon your records and visa papers we show you came into the US in 2009 so we would count 5 years out, and your exemption period would be from 2009 to 2013. I understand that you left the US and returned home for a number of years but the IRS does not look at that. Their rule is the time for exemption must be counted from the first time you came into the US.

1) 학교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학교측의 잘못으로 못받은 benefit을 이제서야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2)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 tax return 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bn

2018-02-21 21:53:08

Tax treaty와 FICA 택스는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돌아가서 리셋되는 건 적용이 안되는 것 같네요. 물론 학생인데 FICA를 내는건 이상하긴 하네요. 

 

https://controller.richmond.edu/payroll/international/employment/fica.html

 

요 링크에 보시면 NR들은 IRC 3121(b)(19)에 의해 FICA를 면제 받는데 이건 최초입국후 5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당연히 IRC 3121(b)(10)조항으로 FICA tax 는 면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NR이든 R이든 상관 없어요. 다시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구리

2018-02-21 22:18:51

아 그렇군요. 링크와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ypo

2020-12-23 19:26:11

아마 여름방학때 학생 신분이 아니게 되면 FICA Tax를 내야하느 걸로 알고있습니다. 

KeepWarm

2020-01-28 14:23:26

글을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장학금에 대한 면세 이야기도 위에 보이는데 (링크는 작동하지 않지만), 이 말은 신고를 하되 면세를 article 21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다는건가요?

 

bn

2020-01-28 16:12:12

한국에 중간에 갔다와서 조세협약은 받으실 수 있지만 resident alien인 경우에만 article 21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제대로입력하셔야 잘못해서 받지 않아야 하는 life time learning credit 같은게 뜨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지출하신 학비 부분만 소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으로 보고 미국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장학금 중에 생활비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life time learning credit이나 american oppotunity tax credit 받으시는 게 유리 할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KeepWarm

2020-01-28 16:49:26

앗,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장학금 중에 생활비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life time learning credit이나 american oppotunity tax credit" 이라는 말이있는데, 이걸 청구하려면 일단 장학금이 어느 카테고리인지를 증명해야 하지 않나요? (irs 사이트에서 보는건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읽다보면 항상 햇갈려서 길을 잃는거같네요 ㅠ_ㅠ) 위에 그 소리네? 같은게 필독같은데.... 왜인지 보이지 않네요 ㅠ_ㅠ

 

(업데이트: 링크는 주소가 바뀌었네요 http://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링크로부터 확인한 자답: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이네요 )

bn

2020-01-28 17:09:37

미국 시스템은 honor system인지라 어지간하면 증빙서류 없이 사실대로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Fellowship 적는 부분이 있어요. 터보택스 같은 곳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audit 들어오시면 그때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 증서라던지 이런걸 적당히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어디 장학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매년 얼마는 생활비 + 학비는 얼마 (총 5만불 한도내에서 지급)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아마 max(장학금 명목상 생활비, 학교 I-20에 적혀있는 room and board 예상치, 실제 렌트비)만 인정이 될 겁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ducation-credits-aotc-llc 파트와 연결된 파트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라엘라

2020-12-23 14:51:53

Tax Treaty는 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올해 처음 Tax 보고하면서 저희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서 세무회계사에 맡겼었는데, 이 이야기는 안하더라고요. 

Tax Treaty에 해당되면 resident align 이더라도 8233 폼은 따로 제출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집의 경우는 Tax Treaty는 받지 않는거겠죠?

2007/9~2012/1 F1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으로 i-20 변경)

군입대로 한국 거주

2014/8~2016/5 F1으로 대학학위 마침

10개월 간 한국 거주

2017/8~ 석박사 학위로 거주중. 2019에 RA로 소득 발생해 Resident align 으로 텍스보고 중입니다.

 

복잡하고 복잡한 미국 텍스의 세계입니다.

Typo

2020-12-23 19:28:39

저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이신데 저도 지금 tax treaty에 해당 안된다고 학교에서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Resident alien으로 텍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엘라엘라

2020-12-23 19:48:44

아 학교에서 분류하는군요. 2019 텍스보고할때도 NR 아니라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ㅋㅋ 그냥 안받고 resident alien으로보고 하렵니다.^^ 이건 남편 이야기이고 저도 J1으로 거주한적이 있어서 이것저것 복잡하더라고요. ㅎㅎㅎ 

Typo

2020-12-23 19:55:21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건 저희도 똑같지만 1042s form이 나오지 않으니 할수가 없는거죠 ㅎㅎ. 근데 저희 학교가 그렇게 믿음이 가는 편은 아닙니다 전 1098T도 처음에는 안나와서 그런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는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니 그때 발급을 하더라구요. 덕분에 전년도까지 amend하고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 

Leonhard

2020-12-23 20:54:34

학교말이라고 너무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저는 군대때문에 한국에 3년 있다가 복학했는데 학교 직원이 tax treaty 로 tax withholding 없애주면서 저는 다시 앞으로 5년간 non-resident로 tax return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return하면서 살펴보니 5년간 irs에 exempt person인건 Look back이 있어 과거 기간 포함이라 non-resident가 전 아니더군요. 

bn

2020-12-23 23:27:59

제가 기억하기로 10개월간 한국거주로는 리셋이 안되기 때문에 조세협정 혜택은 못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라엘라

2020-12-24 12:44:28

많은 분들이 텍스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군

2020-12-23 20:33:51

이 글이 아니었으면 Tax Treaty가 저한테는 해당없는줄 알고 평생 살았을 것 같네요.

2016년에 한국에서 세금을 냈고, 2017년부터 쭉 F-1 + resident alien으로 세금을 냈어요.

이 경우에 Form 8233 3년치를 다 amend해서 수정해야할까요? 

bn

2020-12-23 23:29:12

하실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득이 되시련지 모르겠네요.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서 이득이다라고 판단 되실때만 추천드립니다. 

녹군

2020-12-24 00:10:18

제가 적게 받는건 틀려도 상관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AleSmith

2021-07-13 19:16:19

안녕하세요 bn님, 저도 bn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두번째 tax treaty를 claim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회계사 두 곳 모두에서 foreign residency가 회복되었다고 보시더라구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구요. 

2013.8-2015.5 J1 석사

2015.8-2017.6 J1 박사

2017.6-2018.9 휴학 (한국 체류)

2018.9-2021.6 J1 박사

제 경우 세금보고는 Resident alien으로 하고는 있지만 treaty 적용 중인데요 이 때 stimulus check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이미 입금이 되었던데 리턴해야 하는건지 문득 궁금합니다. 

KeepWarm

2021-07-13 19:45:47

tax treaty claim이랑 stimulus check은 별개의 이벤트라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 tax treaty claim을 할 시에는 aotc/llc를 같이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bn

2021-07-13 20:50:59

+1

 

Tax treaty 하더라도 AOTC/LLC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학비를 자비로 지출한다면요. 장학금이라고 해도 일부를 다른 비용으로 지출 할 수 있게 허용된 경우라면 그 부분을 소득으로 잡고 LLC적용해서 20퍼센트 택스크레딧을 받는게 소득세 면세받는 것 보다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AleSmith

2021-07-14 03:12:50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비를 따로 내지는 않아서 AOTC/LLC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eSmith

2021-07-14 03:13:43

답변 감사드립니다!! KeepWarm님 덕분에 AOTC/LLC도 배워갑니다. ㅎㅎ

justwatching

2021-07-14 12:23:26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에게만 해당되므로 resident (US citizen/resident alien 관계없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조약의 어떤부분을 적용하고 계신가요?

 

1040로 보고하셨다면 resident라고 보고하셨으니 stimulus 받으신걸 IRS에서 문제삼지는 않지만 treaty benefit은 문제가 될여지가 있네요. 물론 audit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KeepWarm

2021-07-14 14:47:33

제가 이해하는게 맞다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조항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f/j 학생에 대한 부분은 애시당초 조약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외로 처리되어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로 f/j/m/q visa holder가 5 calendar year 이상 미국에 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통과해서 resident alien 신고를 하게 된 visa holder로, 미국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서 resident alien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해당 항목을 다르게 고려하시는게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유학생 세금 보고 관련 (감히)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 하나를 남깁니다. 한 번 같이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https://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faq

bn

2021-07-14 15:04:03

+1 article 20/21 (아마도...)눈 saving clause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AleSmith

2021-07-14 19:59:12

오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시간내서 한 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eSmith

2021-07-14 19:58: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이슬꿈님이 남기신 댓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발췌해서 복붙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한국 Residency를 회복한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참고 설명)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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