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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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제목이 장황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일을 진행해 보니 마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미국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렀다 출국하려면 한국여권이 있어야 하죠.

(한국에서 나올 때는 한국여권, 미국 들어올 떄는 미국여권, 반대는 역순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여권에 영문성명을 넣을 때, 한국의 기본 방침은 '한 음절씩 영문표기법을 따른다' 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제인이면 Je In, Jein, Je-In 등이 가능하지만,

Jane은 안 된다는 거죠. --> 한 글자씩 읽었을 때 '자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한국여권을 만들러 구청에 갔는데 저는 Jane이라고 적어 냈고, 구청 직원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미국여권엔 Jane, 한국여권엔 Jein을 만들 순 없어서 법적 근거를 좀 찾아 봤습니다.

(설마, 제 아이의 이름이 Jane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


여권법 시행령 3조 2항에 보면 영문성명 등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8-3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령 중 1번 항목을 보면 '귀화자, 복수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등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영사관이나 한국에서 자녀여권 만드실 때 관련서류(미국여권 등)와 함께 아래의 법령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도 업무를 보다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 팁(2차 업뎃합니다) : 자녀양육비에 대해 개인경험 및 주변 사례들을 종합했는데, 이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네요.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8 댓글

CaptainCook

2017-02-03 03:37:06

정보 감사합니다.

곰돌이

2017-02-03 03:47:41

팁 감사합니다.
그런데 밑에 양육비받는 부분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2017-02-03 03:54:03

댓글 감사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맞구요, 일부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hohoajussi

2017-02-03 04:26:06

저도 이부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제 말이 많았던 이민자 메디케이드 관련된 행정명령 초안에서 제시한 문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아기를 위한 메디케이드와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듯이 

한국도 비슷하게 이중국적자의 아기 양육비와 건강보험이 항상 논란이 있죠. 이중국적자가 한국 들어가서 큰 병 치료하고 미국 돌아가거나, 이중국적 아기 양육비를 받는건 당사자들은 무감각이어도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아니꼽게 많이 보죠. 만약 다음 대통령이 '한국에 실거주하지 않는 이중국적자 건강보험과 양육수당등 재정보조를 다 끊어버리자' 이러면 이민자 커뮤니티에선 (어제 행정명령초안처럼) 히틀러네? 하면서 갑론을박 하겠지만, 한국사람들은 많은 수가 (속으로는) 찬성할겁니다..

이제부터

2017-02-03 04:40:36

양욱비에 대해 이익과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경험하다 보니 법이 개인의 상황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Skyteam

2017-02-03 10:44:24

속으로 찬성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찬성할겁니다. 

약 5~6년전에 유방암인가 걸린 이민간 할머니가 대한항공한테서 탑승 거절되어서 미국항공사 타고 왔다고 했었을때 전 한국에서 대학생였고 당시 MT에서(5월은 MT시즌이죠)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들 미국서 잘 살다가 이럴 때만 한국 찾는다고 반감 크게 드러낼 정도였으니까요. 좋게 본 친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감이 더 했음 더 했지 덜하지 않을거예요.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김미동생

2017-02-03 03:52:24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는건 abuse라는 생각이...

이제부터

2017-02-03 03:55:54

댓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우연히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 Data Point로 공유하고 싶어서 글에 적었구요,

본문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김미동생

2017-02-03 04:11:42

조장하는게 아니라 단순정보전달이야 나쁠게 있나요. 정보 감사합니다.

edta450

2017-02-03 03:56:12

대한민국 여권법상 국민의 경우 입출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팁처럼 하시면 불법이에요..

이제부터

2017-02-03 04:27:45

여권법상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법정이라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니 어쩌니 하는 절차들이 있겠습니다만, 간과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dta450

2017-02-03 03:58:38

그와는 별개로 양육비 지급은 예전에 나온 건강보험 얘기와 같이 '거주민'에게 지급하느냐, '국민'에게 지급하느냐의 문제이고, 실제로 처음에는 규정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거였다가 몇년전부터 '거주민'으로 바뀌어서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안 주는걸로 바뀐겁니다. 법 규정을 따라서 받는게(그리고 지금은 못 받는게) abuse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CaptainCook

2017-02-03 04:20:41

재외국민으로써 복지혜택 기대하지 않으니까 한국"계" 외국인하고 재외국민하고 혼동이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7-02-03 04:08:39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른 철자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2017-02-03 04:29:19

구청 직원분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순간 식겁하더군요 ^^

flyhigh

2017-02-03 04:09:16

그런데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성 미국 시민 입니다, 그런데 현 한국 국적법중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그사람의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런 케이스 입니다. 태어날 당시 한국 근처에도 있지 않았는데, 복수 국적이 되어버렸네요.  그렇다면 edta540님 말씀대로 현재 "거주민" 과 "국민"의 차의를 두지 않았더라면, 저희 아이가 이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백만받고천만

2017-02-03 04:10:39

양육비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벽한 전산화가 되어 있는것 같지는 않아욤.

저희 첫째는 양육비 수당을 받다가 작년초쯤인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끊겼습니다. 둘째의 경우에는 안나올것 같지만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작년 5월 경에 신청했는고 아직까지 꾸준히 계속 나오는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갈때에는 한국 여권을 보여줬고요. 

이제부터

2017-02-03 04:41:11

그런 경우도 있으셨군요 ^^

연두부

2017-02-03 04:18:36

위의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은 한국 입출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여권법 위반입니다.그리고 이중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미국국적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해야합니다. 

실수로 가끔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매달 자녀양육비를 위해서 '고의로'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외국 거주중인 국민에게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은 아쉽지만 불법적으로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나빌레라

2017-02-03 05:49:19

궁금한게 한국 출입국 기록상에는 미국여권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 출국이 가능한가요??

연두부

2017-02-03 08:19:41

한국 출입국 기록상에 한국여권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아기는 보통 미국 여권으로 입국 후에 출생신고 완료 후 한국 여권 만들어서 한국여권으로 출국하는 방법을 따르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쭉 살았다고 생각하는건지(?) 연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백만받고천만

2017-02-03 07:15:57

작년에 미국들어올때에 Kiosk에서 X표시를 받아서 입국심사관한테 가니 심사관이 하는 말이 X마크를 받은 이유가 한국에서 출국할때에 한국 여권을 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들어올때에 미국여권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먼지욤. 

나빌레라

2017-02-03 07:18:56

으잉? 미국출입국관리 쪽에서 한국출입국 기록 조회 권한이 없을텐데 우찌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미국 출입할 땐 미국여권, 한국 출입할 땐 한국여권 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만받고천만

2017-02-03 07:45:57

그러니깐요..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암튼 그 심사관 말씀은 여권을 한가지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해깔리셔서 그러는건지.. 

나빌레라

2017-02-03 08:03:11

근데, 뭐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공공기관들 이용하면서 매번 느끼는건데요, 여기는 Rule이나 Manuel 잘 모르고 일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화통화 한번 하기 힘들고, 자기 일 아니라고 뺑뺑이 돌리고.. A 오피서가 말한 거랑 B 오피서가 말한게 다르고... 그 심사관이 잘 모르고 한 얘기인것 같아요. 사실 미국 CBP 쪽에선 한국 출입국 법까진 잘 모르겠죠...다른나라 Territory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법은 미국 권한이 아닌데 한개만 써라라고 말한건 좀 웃긴거 같아요.

미래

2017-02-03 18:44:29

마찬가지 일이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Smart Entry를 사용하면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3국에서 stay하다가 들어올 때도 일어납니다.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고 정보를 찾아본 후 알게 된 건데요, 한국과 미국의 출입국정보가 공유되는 게 아니고 항공사에 체크인 할 때 항공사의 탑승자 리스트가 입국하는 국가의 border protection agency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한국에 출입할 때 한국 여권만 쓰고 미국에 출입할 때는 미국 여권만 써야 한다는 건 출입국의 security check 시에 officer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맨 처음 boarding pass 받고 luggage를 check-in 할 때는 destination country의 여권을 보여주고 check-in 하면 (혹은 양쪽 여권을 둘 다 보여줘도 됩니다. 전 굳이 복수국적임을 disclose하고 다니기 싫어서 직접 요구받지 않으면 둘 다 제시하는 건 되도록 피합니다만.) 언급하신 문제를 피해서 Global Entry나 Smart Entry 이용에 문제 없이 통과가 가능해져요. 다른 글에 단 댓글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럴 때 hassle-free하게 양 쪽 여권을 필요할 때 번갈아가며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양쪽 여권의 영문 성명을 통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두부

2017-02-03 08:20:45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 사용,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사용 이게 정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중국적자 관련 룰을 모르고 미국 위주로, 아님 kiosk 사용 편리한대로 안내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irene

2017-02-03 04:30:20

저는 양육비는 받을 생각이 없고..이번에 2주동안 한국에 가는데요

제가 제 아들을 낳을 당시 영주권이었어요 남편은 시민권...저는 지금도 영주권인데..

그럼 한국가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거죠? 날짜 어겨서 수수료 몇만원 내는거야 상관없는데..

이걸 꼭 해야하는걸까요?  그래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18세가 되면 선택을 해야한다고 제가 알고있는데요..

이유가 미래에 제 아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잡거나 몇개월 이상 머물렀을떄를 대비해서?

아직 시간은 있는데 해야할 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이제부터

2017-02-03 04:37:59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드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나중에 국적포기를 하시더라도, 일단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알 수 없으니까요.

출생신고 자체는 한국에 친척분이 계시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도 동생이 대신 해 줬구요, 이 경우에 단지 주민번호 뒷자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rene

2017-02-03 04:41:32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동생한테 부탁을 해봐야할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혼인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라서..

그럼 이것부터 해야하는거죠? 아 시간이 다 될라나 모르겠네용..

이제부터

2017-02-03 04:45:11

아이고, 혼인신고 쪽은 제가 영 문외한이라 도움이 못 되어 드릴 것 같습니다. 마모 분들 중에 Irene님 같은 케이스 있으시면 답변 달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irene

2017-02-03 06:19:14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래 도움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edta450

2017-02-03 04:56:50

아마 기본적으로는 marriage certificate이랑 아이 birth certificate을 가지고 가까운 영사관에 가시면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다 될텐데, 영사관 출생신고의 경우 시간이 엄청 오래(수 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가는게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그냥 미국 여권에 국민처우신청으로 입국하고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대신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를 안 냅니다.

irene

2017-02-03 06:19:27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해봐야겠어요~~

irene

2017-02-03 07:08:30

영사관에 연락했는데 제가 뉴저지에 살아서 뉴저지 순회영사할때 다 하려고했더니 다 된다더라구요

근데 다알겠는데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가져오라는데...이게 당췌 뭔지.

결혼증명서가 marriage certificate 인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영사관 직원이 그닥 불친절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전화하기 괜히 무섭습니다..하..ㅋ 용기를 내서 해봐야겠죠.

나빌레라

2017-02-03 07:17:23

공인인증서 있으세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인터넷 대법원 가족관계사무소(?) 인가 거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 가족 분이 대리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본 가져오라고 했으면 스캔해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다시 한번 전화해보세요 ㅋㅋㅋ

irene

2017-02-03 07:20:40

전화를 네번했는데도 통화중...ㅋ  아무래도 한국에서 해서 스캔해서 받아야겠네요. 이거 여기서 뉴욕 나갈라면 휴가내야해요..ㅋㅋ 

나빌레라

2017-02-03 08:04:30

아휴...^^;; 저도 몇 번 스캔본 출력한걸루 일처리 한 적 있어서 괜찮을꺼에요!!! 

edta450

2017-02-03 07:40:58

혼인관계증명서라는건 한국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문서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있으실리가 없..

아마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 사본이랑 번역본을 가져가셔야 할거같네요.

irene

2017-02-03 08:01:32

그렇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인신고 구비서류에

결혼증명서 1부

혼인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이렇게 나와요..아 왜이렇게 헷갈리는걸까요

나빌레라

2017-02-03 08:06:05

아마 한국에 미혼 상태인걸 증명하라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거 같아요. 미혼인 사람이 혼인관계증명서 떼면 배우자가 아예 안나오거든요. 만약 본인이 이혼 경력이 있는데, 서류 정리를 해놓지 않고 다른 분과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이러니 한거잖아요?! ㅋㅋ

irene

2017-02-03 08:12:41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근데 확인하려고 아무리 영사관 전화해도 계쏙 통화중...아...

나빌레라

2017-02-03 05:47:55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혼인신고 출생신고 다 할 수 있어요. 홈피 글 보니, 미국 Marriage Certificate 하고 이걸 한글로 번역하고 해당 당사자들 여권이랑 영주권 카드, 미국 비자 가져가면 처리 되나봐요!

irene

2017-02-03 06:19:43

오늘 가능하면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을성제로

2017-02-03 06:14:07

제가 좀 비슷한 케이스 였던거 같아요... 남편 시민권, 전 영주권, 아이는 미국에서 2014년에 태어났습니다. 결혼식은 미국에서 했었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뭐 그런거 생각을 못했었어요. 

아이 백일 좀 지나서 한국들어가서 출생신고 하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전 갠적으로 아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물론 나중에 포기하든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든 그거야 자신이 선택하겠지만요... 그 때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서류작성할 때 아이의 아버지 성명을 적어야 하는데 남편이 시민권자라 직원한테 물었더니 혼인신고 했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했다니까 혼인신고 먼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혼인신고 안하고 출생 신고만 하면 어찌되냐니까 (네.. 전 이런것도 물어봤네요 ㅋㅋ) 남편이 외국인이고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기록에 엄마인 저만 올라가고 미혼모? 처럼 된다더군요... 사실 전 별로 상관없었는데... 원칙상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게 맞다고 하시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시청(이었던거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에 급 가서 혼인신고 먼저하고 과태료 물고 ㅡ,.ㅡ;; (두분 여권, marriage certificate 가지고 가셔야 하고 translate 된 것도 같이 가시고 가면 좋아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거기서 급 번역본 적어서 냈어요).

혼인신고 접수 하면서 전화번호 적어 내면 (저흰 한국 핸폰이 없어서 그 때 어머니 전화번호 남겼더니) 문자로 status 옵니다. 이 자료 processing 하시는 중에 시청 직원이 뭐 물어볼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 그랬어요.

한 3-4일 지나면 process complete됐다고 문자오거든요 그 이후에 출생신고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되요. 물론 늦게 신고 했다고 과태료 냈습니다..


아 동네마다 좀 다른데 저흰 이 출생신고 할 때 은행계좌 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보 보조금? 같은거 받는다고... 근데 미국 다시 들어오고 나서 3개월 이후 인가 바로 보조금 정지? 뭐 그런 레터를 받았다고 동생한테 연락왔어요. 아마 한국 여권이랑 다 전산화 되어있어서 tracking이 가능한거 같아요

irene

2017-02-03 06:23:14

우선 영사관에 연락해서 가능한한 빨리 하고싶네요 사실 한구가서 일처리할 시간을 써야하는게 아까워서요 2주 달랑가는데 거기가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릴거 같아서용...답변 감사합니다~~~

DaMoa

2017-02-03 04:40:33

근데....

꼭 출생신고 해야하는지요??     우리 자식이  제 아들인지 한국에서 알수있나요??


irene

2017-02-03 04:42:02

저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게 그거에요..

그걸 어찌 알려는지...나중에라도 어떻게 알아요. 얘 엄마가 누군지...

edta450

2017-02-03 04:53:49

일단 아드님이 대한민국 국민인건, 대한민국 법상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되기때문에 여권을 만든다든지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하는거랑 관계없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드님 데리고 한국 가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면, 출생신고나 대한민국 여권을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현재체류국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게 문제가 없으니 여권은 뭐 정말 상관없고, 출생신고를 안하는 거 자체는 규정 위반이라고 해도 페널티가 경미한 수준이고요(말씀하신대로 과태료 10만원?)


문제는 대한민국 입출국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건 불법행위가 되고(이건 한국뿐 아니라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출생신고 안하는것보다 훨씬 큰 처벌이 따라오죠.

irene

2017-02-03 06:23:32

네 아무래도 맘이 불안해져서 빨리 해버려야겠습니다~ 감사해요 자세한 설명~~

physi

2017-02-03 04:56:00

현행 법 태두리 안에서만 말씀 드리면, 출생신고 하시는게 옳고요, 또 나중에 깔끔하게 국적정리하는데에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속인주의 원칙'과 '병역 의무' 이 두가지는 변치 않을거 같거든요.
자녀분이 한국에서 머무를 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직사회 진출하려고 할 때에도, 정리가 안되는 이중국적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irene

2017-02-03 06:23:49

지금 당장 알아보러 갑니다. 모두들 조언 주셔서 감사드려요~

나빌레라

2017-02-03 05:45:54

아들 두신 한국국적자 부모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인신고, 출생신고 다 절차 밟아야해요.. 주변에 정부에선 모르겠지하고 안하셨다가, 나중에 아들이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인가? 원어민 강사인가로 선발됐는데, 국적정리가 안되서 온전한 미국인으로서 비자발급도 못받고, 한국여권을 갖고 들어가자니 병역의무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결국 못 갔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신문기사도 보니까 남자아이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는데, 사관학교에 장교로 입학하려고 한 복수국적자를 미국 정부에서도 알아서 복수국적자는 입학할 수 없다면서 취소한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 아예 들어가지 않을꺼면 나몰라라 하고 살 수 있겠지만 잠깐이라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할꺼라면 하셔야 합니다.

irene

2017-02-03 06:25:34

많은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아직 두달있는데 영사관에서 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R가득

2017-02-03 08:24:46

혹시 남편이 미국으로 이민와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케이스면...국적상실신고 하셨나 확인하세요..

저도 아이린님과 같은 케이슨데요

남편 국적상실신고-> 혼인신고->아이 출생신고...이렇게 처리했어요

한국가서 했는데 혼인신고/출생신고 벌금 각각 4만원씩내고 하루에 다 했어요~ 역시 한국 구청 일처리가 사사삭~~~~~

미국에서 하면 벌금 없다네요~^^

irene

2017-02-03 08:32:02

안녕하세요 유알님 저희남편은 여기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에요 그래서 한국에 국적을 가져본적이 없답니다..

저는 한국에 혼자나가기때문에요 그리고 2주밖에 안되는데 그일까지 처리하는 시간이면 또 왠지 아깝고 그렇네요.

뭐 그래도 여기서 안되면 가서 해야하긴 하겠지만요.ㅋ 근데 혼자 가서도 혼인신고 할 수 있나요? 

미국 marriage certificate 이랑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용?

UR가득

2017-02-03 08:40:02

아~~ 그럼 편하시겠어요~ 

혼자 가셔도 다 되요~^^ 네이버에 보면 혼인신고/출생신고 양식 다 있어요~ 작성해서 가심 편하고

직원들 넘 친절하고 꼼꼼하고 빠르더라구요...모르면 다 물어보심 되구요..

혼인신고->남편 미국 여권/ marriage certificate 원본과 번역본 (그냥 아이린님이 하시고 내가 몇월몇일에 번역했음 하고 싸인하심되요) 

출생신고->엄마 아빠 신분증 (여권) /아기 출생신고서와 번역본 

DaMoa

2017-02-03 04:31:24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양육수당을 받는것과

카드 T&C 보면서 약점을 찾아 받는것과....

이제부터

2017-02-03 04:33:44

비슷한 생각 했습니다 ^^

DaMoa

2017-02-03 04:35:43

전 아무 결론도 않냈습니다...

열운

2017-02-03 05:24:45

뽑아먹는 대상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수익사업을 하는 사기업이라는 점이 다르죠.

DaMoa

2017-02-03 07:40:31

다르긴해도  그눔이 그놈이죠...

김미동생

2017-02-03 12:52:48

같이 꼼수를 부리는건 맞지만 한쪽은 실정법을 고의적으로 어긴 케이스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법의 테두리안에 있으니까요. 불법과 합법이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없죠

DaMoa

2017-02-03 13:13:51

한국 국적인 아이가 받앗으면 합법이죠.
법을 어기고 받으시는게 아닐텐데요 양육수당을.
이제는 3개월 이상 힌국에 거주하지 않우면 못 받게 되게 만든게 법을 강화한거잔아요. 카드사와 똑같이..

열운

2017-02-03 13:19:30

글에서 수정된 부분에 미국에 돌아와서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중에 받는 건 상관없죠. 육아보조는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조차도 일부 혜택을 받습니다.

Skyteam

2017-02-03 13:23:03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적을 떠나서 아이는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니 결국은 부모의 생산활동에 달린건데,(양육수당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받는거지요. 아이가 받아서 스스로 쓰는 것도 아니니.)

그 부모가 한국에서 생산활동을 안하고 외국에서 생산활동하면서 세금을 외국에 냈으면 얘기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받을 양육수당을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거나 다름없지요.


3개월 이상 거주조건은 3개월 이상 머물게 된다는건 한국에서 최소한 뭔가를 한다는걸 증명하는 '그나마' 신빙성있는 수단인거죠. 

FX

2017-02-03 10:17:01

전자는 복수국적자의 한국내 외국 여권 사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구요


후자는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Skyteam

2017-02-03 10:48:49

글쎄요.

사기업하고 정부는 다르다 생각하네요.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사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아니지요.

논문정복

2017-02-03 04:52:27

여담이지만 이런거 보면 로마자 표기법도 영어배우는데 참 걸림돌이라는 생각이듭니다. Jane 이거 보면 당연히 미국사람들은 재인 혹은 재ㄴ 이라고 읽겠지요, a 는 강세가 있는 곳에서는 "애이" 혹은 "애" 발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로마 표기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a를 "아"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a가 "아" 발음으로 나는 경우는 영어에 거의 없거든요.

마술피리

2017-02-03 05:11:07

문득, "자네"라는 이름이 제법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말입니다. 

DaMoa

2017-02-03 05:23:09

대학생때 친구중에 Jane 하고 James 가 있었는데요... 전  자네  와 자메스  로 불러줬습니다...ㅋㅋ

irene

2017-02-03 06:48:53

ㅋㅋㅋㅋㅋㅋㅋㅋ

armian98

2017-02-03 05:25:03

저도 두 아이 모두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 발음이 비슷하도록 지었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었거든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BB

2017-02-03 10:45:34

저희 아이들도 영어 이름 발음을 그대로 한국이름으로 지었는데,  출생신고 할 때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한국이름으로는 특이한 이름이 되버리니까, 이거 맞냐고만 한번 확인하고 ㅎㅎ 여권 만들 때 저런 상황이 생기면 참고하면 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헤

2017-02-03 11:05:25

이번 겨울에 저희 아이 한국여권 만들고 왔습니다. 

여권만들러 가서 직원에게 아이가 이중국적이라고 얘기를 하니, 복수국적자일 경우에는 이름을 완전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식 철자 이런 거 다 필요없이 미국여권(어느 나라 여권이든)에 써있는 이름 그대로 한국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first name은 영어 이름, middle name을 한국 이름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James Heedong Lee 이런식으루요.  한국 여권에도 James Heedong Lee 이렇게 똑같이 해서 발급 받았어요!

astrokim

2017-02-03 11:08:17

어우 양육수당... 저도 좀 골머리를 앓았죠... 저도 미국 살면서 아이 낳고 작년 초에 한국 들어갔는데요. 태어난지 100일때라 영사관에서 안하고 한국에 직접 가서 출생신고 했습니다. 4달 정도 밖에 안되고 외국에 있었다는 이유여서 과태료 면제해주셨었구요. 바로 옆 동사무서 가서 양육수당 신청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출국 90일 이후에 끊기는 거라는데 안 끊겼더라구요.


한국 가서 출생신고 후 한국 여권 만들었는데 나갈때 공항에서 직원이 미국 여권 달라고 하더라구요.. 전 분명히 둘다 줬습니다. 근데 미국 여권으로 들어왔고 90일 이내에 나가는 거니 미국 여권 쓰는게 맞다며 한국 여권 돌려주더라구요... -_- 저는 여권법이 뭔지도 잘 몰랐고 직원이 그렇다는데 뭐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 써서 나왔구요.(지금 추측으로는 여권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이라 그 직원이 실수한거라고 여겨집니다 ㅜㅜ) 한국여권 만들때 미국 여권도 증빙서류로 같이 냈음에도,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함에도, 시스템상 전혀 연동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지 아이의 출국신고가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양육수당도 그대로 나오고 건보료도 계속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국신고서를 할아버지가 직접 가서 내셨구요. 이후에 건보료는 더이상 청구되지 않았으니 제대로 출국 신고 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양육수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달 지나서 다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니 다음 달 부터 안 들어올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또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이번엔 오히려 그냥 돈 들어오는 건데 받으라고 오히려 핀잔을 받는(?) 이상스러운 상황이.... 제대로 행정시스템에 되어있지 않고 + 나태한 관리자들 덕분에 저만 '억지로'(?) 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전화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 4월에 한국 들어가게 되면 한국여권 쓴 다음에 건보료 다시 부활시키고 양육수당 받은 걸 다시 돌려줘야할 것 같은데 진짜.. 저한테 벌금 물거나 하면 전 거품물고 화날것 같네요.. 고의로라도 이 점을 이용하시면 당연히 여권법 위반 행위구요. 이거 어차피 계속 양육수당 받는거 냅두시면 나중에 애들 취학통지서 발급되고 다 발각됩니다. 왜 한국에 없는지 언제부터 없었는지 등등.. 그때가서 받은 거 다 토해내려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마 벌금 무는건 피할 수 없겠죠. 아우.. 미국 행정도 그지같지만 IT 강국 한국도 만만치 않네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연금에 세금에 온갖 돈이 줄줄 새는 모양새가... 후... 저까지 거드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주 안좋습니다.


기나긴 푸념이었지만 혹시나 이런 소소한(?) 문제로 저처럼 계속 찜찜한 마음의 짐을 안고... 또 시간 맞춰 동사무소, 출입국사무소, 국민관리공단 다 전화해야하고 나이드신 부모님께 계속 부탁해서 서류 내게하고 하는 은근히 짜증나는 행정처리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 근데 문제는 4월에 한국가는게 트럼프 때문에 불투명 해졌다는.. 후우.. 미국 한국 둘다 한숨만 나옵니다 여려모로...-_-)

유저02115

2017-02-03 12:16:01

전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해 봤습니다.

일단 출생신고 하시구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신 다음 미국 여권으로 만 출입국 한다는 과정하에 


첫해 240만원

두째해 180만원

셋째해 120만원

네째해 120만원

다섯째 120만원

여섰째 120만원


총 900만원이네요. 후덜덜이네요.


작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양육수당 지원단가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돼

만 0세 영아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6세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으리으리

2024-04-09 13:56:43

법령이 조금씩 다듬어져서 다음과 같게 되었네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재인"을 "Jane"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시행 2024. 2. 9.] [외교부령 제128호, 2024. 2. 7., 일부개정]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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