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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한국에 10년 가까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잔뜩 내고.. 부동산 매매금을 제 이름으로 된 한국통장에 송금받았습니다. 9천만원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Tax report시.. 보고 해야 되나요?? 한국 통장에 1만 이상 가지고 있으면 보고 해야 된다는 글을 게시판에서 읽었는데요..
또 위의 링크에 있는 글을 읽으니..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위의 링크 내용중 찾아낸 아래 글을 보면.. File jointly할 경우, tax year 마지막 날에 10만불 이상이거나 tax year 내내 중에 15만불 이상 이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보고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환전 적용해서 9천만원이 대략 8만불 안 되니까.. 이 경우 한국 통장에 있는 돈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요.. Financial asset에 은행 통장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영어 독해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마일모아 회원님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Financial asset에 한국 은행 통장도 해당 되는 건가요?
Taxpayer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You must file Form 8938 if you must file an income tax return and:
- You are unmarried and the total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s more than $5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75,000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 You are married filing a joint income tax return and the total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s more than $100,000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or more than $150,000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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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문박사
2017-02-16 17:51:35
blu
2017-02-16 18:19:13
FATCA는 세금보고시 f8938로 보고하시는거고 FBAR는 온라인으로 따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마모신입
2017-02-16 18:25:18
감사합니다. blue 님..
FBAR 온라인으로 보고한다는건.. 한국 통장 잔고에 대해서 미국에다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건가요??
blu
2017-02-16 18:39:52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YMMV로 참고만 하세요. 다른 고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거나 전문가의 자문은 구하시는게 더 확실할것 같습니다.
행운X행복
2017-02-17 03:48:26
통장잔고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것이 아니라 잔고때문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미국과의 세금차액을 내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운눈
2017-02-17 03:30:11
저는 한국에 주식이랑 펀드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만불 정도 되는거 같아요. 미국에서 잘 확인도 안해보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주식이랑 펀드도 보고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