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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체이스 신규 계좌 보너스 택스 보고 질문입니다. Non-resident, 1042-S?

Cherry11 | 2017.02.23 10:26: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택스 보고를 위한 파일링 준비를 하던 중, 도저히 구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체이스 체킹을 열고, $300 불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세금도 안 떼고 300불이 계좌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냈으니 택스 보고를 하려고 1099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전에 질문글로 올린 글에 osgr님께서 Non-resident alien 은 은행이자가 면세가 된다고 하셔서 그런가 하고 알고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달전 united club 카드 신청이 리젝되어 레터를 들고 하소연(?)을 하러 브랜치에 갔던 차에, 1099 생각이 나서 물어보니 역시 저는 nonresident 이기 때문에 1099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집에 왔는데, 구글로 살짝 검색을 해보니 보너스를 받고 나서 1042-s 라는 폼을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체이스 말고 다른은행인것같아요)

(https://www.irs.gov/uac/about-form-1042s)


좀 더 검색해보니, 1099는 세법상 residents 들을 위한것이고, 1042-s 가 1099에 대응되는 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nonresidents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nonresident alien & OPT 신분인 사람들은 이 1042-s를 은행에 달라고 해서 IRS에 파일링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는 은행이자는 면세니까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1040NR-EZ를 파일링 할 예정인데,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rtain-types-of-nontaxable-interest-income 에 보면 또 1040NR-EZ는 인컴에 nontaxable이자는 또 포함하지 말라고 해서 넘넘 헷갈리네요.


내일 회계사를 만나러 갈 예정인데 국제학생이 드문 곳이고, opt학생을 파일링 해 보신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 미리 마일모아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같은 사항 회계사에게도 물어보고, 내용이 확실히 정리(?)되면 추후 기록을 위해 다시 업데이트 할게요! 

이제 거의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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