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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직장을 다닌지 오래되지 않은 마모인입니다.
택스 리턴 관련 서류를 거의 다 준비했는데
혹시 차량 관련해서 세근 관련 혜택이 있을지 몰라서 혹시 질문드려봅니다.
작년에 캠리/어코드 중 하나의 차량을 신차로 구입했습니다. 이것 저것 다 합쳐서 2만불정도 지출을 했구요.
1. 인컴 택스로 하게 되면 deduction이 2가지 (standard/itemized deduction)이 있는데
현재 standard deduction: 6300 / itemized deduction: 약 4500(차량 구입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서 standard deduction으로 했습니다.
만약 차량구입을 추가해서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6300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2. 지금 제가 하는 방법 말고 제 지출 내역 (영수증 모아서 하는 택스 리턴)을 바탕으로 하는 택스 리턴이 있다고 얼핏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
혹시 제가 차량구입을 이용해서 이 택스리턴을 하게되면 더 유리하게 될까요?
아직 초보라서..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쿠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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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조아마1
2017-03-30 11:14:15
저희 주의 경우 차를 살때 대략 8%정도 되는 ad valorem tax를 내야 하는데 이 tax항목에 대해서 itemized deduction이 가능합니다. 차를 사실때 ad valorem tax를 내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참, sales tax와는 다른 겁니다. sales tax는 당연히 itemized deduction이 안됩니다.
kuel
2017-03-30 11:24:5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CA에 거주중이고, 집에 가서 차량 구입 영수증을 찾아서 계산해볼 생각입니다만
2000불추가 디덕션이 되서 standard보다 itemized가 유리할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듯하네요
mkbaby
2017-03-30 11:24:30
1) Federal tax 에서 차량 구입 관련 deduction은 2009년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2) 영수증 모아서 항목별로 deduct 하시는게 itemized 하시는것이구요 (audit 들어올걸 대비해서 영수증을 모아놓는것이죠). 일반 직장인에게는 대부분 standard deduction 이 더 크죠.
kuel
2017-03-30 11:27:07
아, 그냥 지금 준비한대로가 최선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 혜택이 없다니 조금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