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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체크 세금문제

트레, 2017-04-21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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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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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직후 처음으로 월급과 사인온 체크를 받았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처음 체크는 paper copy로 오더라고요.


예상했던것보다 액수도 적고 달려온 페이스텁을 자세히 보니 잘못된 정보가 적혀있는거 같았습니다. Taxable marital status 는 S (결혼해서 여태는 married file jointly로 세금보고했습니다), 밑으로 Federal: 0 State: 0 Local: 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tax allowance 숫자라면 여태는 5를 사용했거든요 (이건 allowance 계산기로 해보니 7인가 8인가를 넣으라고 하던데 너무 많이 했다간 나중에 힘들어질꺼같아서 5로 절충했는데, 이것도 잘한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사인온 보너스같은 경우에는 참담하네요. lump-sum인 경우에 그냥 flat 25%를 세금으로 띤다는건 알았지만 여기다가 추가로 이런저런 세금을 띄어가네요.


만약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사용해서 더 낸것이라면 차액을 돌려받을순 있는지, 받더라도 내년 택스리턴이나 되야 받는것인지.. 구글신께도 물어보고 여러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에 여태는 세금보고를 w2로만 쉽게쉽게 한 탓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월요일날 회사에 문의해볼 생각이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나 어떤식으로 수정해야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8 댓글

mkbaby

2017-04-21 15:55:38

W-4 작성을 안하셨나요? 보통 입사하실때 w4 를 작성해서 내는데 거기서 S/M, allowance 등을 쓰게 되어있어요.

이미 내신 세금은 내년 택스리턴 하실때 돌려받구요. 

트레

2017-04-21 16:00:21

W4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적어낸것이랑 다르게 페이체크에 적혀있어서요.

mkbaby

2017-04-21 16:02:05

그럼 HR쪽에서 반영을 제대로 안한것같네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할것같아요 :)

옥동자

2017-04-21 16:12:01

연봉이 12만달러고 7월에 입사한다고 하면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new grad 라고 해도) 그 해에 1월부터 6월까지도 연봉 12만불로 일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뗍니다.

그러니 상당히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는거죠.

그리고 사인온 보너스가 5만불이라고 하면요,

해당 연도 소득의 12만 ~ 17만불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 세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해보면 6만불 (월급) 더하기 보너스 5만 해서 11만불 소득이 되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돈이 급한게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ㅎㅎ 어차피 내년에 다 돌려받습니다.

트레

2017-04-21 16:17:56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다 받는걸로 가정을 하고 세율을 정하는거군요. 물론 예시에 나온것처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옥동자님 예시대로 생각하니 간당간당하게 다음 높은 택스 브라켓으로 넘어가네요. 게다가 지금은 싱글비율로 세율이 정해진거같아 추가로 때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태는 소득도 낮고 w2한장으로 세금보고를 해와서 별 걱정이 없었었는데 올해는 이것저것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ㅜ

옥동자

2017-04-21 16:22:17

W-4 설문 문항에 married 로 체크 했어도 spouse 도 소득이 있습니까? 에 체크하셨다면 married but higher single rate 로 선택돼서 married stauts 에 "S" 만 찍혀 나온 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hr 에 체크해봐야할 것 같네요.


트레

2017-04-22 22:14:43

일단 와이프가 현재 일을 안하는중이라 해당사항은 없지만 그런 옵션도 있는거군요. 마일모아에서는 진짜 많이 배우네요.

라이트닝

2017-04-23 05:27:24

W-4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정하시고, 이미 내신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allowance를 높여서 남은 기간동안 덜 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회사이면 좀 편한데, 아니면 자주 조정하시기는 좀 불편하시겠네요.

세금 덜 떼고, 온라인으로 세금 추가 납부하면서 카드 스팬딩 채우는 방법 (수수료는 좀 들어갑니다.)도 있어서 아예 원천징수를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0 NR로 세금보고 하는 경우에는 Federal의 경우 결혼을 했어도 single tax bracket을 이용해야 되므로 W-4에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환급받을 떄 정산이 되어서 조삼모사이긴 한데,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페널티 내지 않을만큼 빚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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