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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tla.com/2017/05/04/family-kicked-off-lax-bound-delta-flight-say-they-were-told-to-give-up-2-year-old-sons-seat/

https://thepointsguy.com/2017/05/family-kicked-off-delta-flight/


이번에는 델타에서 #overbookinggate 가 시작되는군요


LAX 에서 거주하는 한 5인 가족 (아빠/엄마/1살/2살/18살) 이 좌석 4명치를 구입한 후, (18살짜리 아이는 이후에 오라고 하고) 어린 아이 둘과 함께 하루 먼저 마우이에서 LAX 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비행기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원래 구매한 4명분의 티켓이기에 원래 계획은 18살짜리 아이도 한 좌석을 차지하고, 1살 아이는 무릎에 앉히려고 했지만, (이미 구매한) 큰아이의 좌석이 남은 관계로 어린 아이를 무릎 대신 큰 아이의 좌석에 앉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 앉히고 나니까, 델타측에서 카시트에 앉은 1살짜리 대신 "2살 아이"의 자리를 빼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TPG 의 글에 따르면 델타에서는 오버부킹 상태였고 -> 18살 아이는 노쇼 상태라서 대기중이던 한 사람을 그 18살 아이 좌석에 앉히려고 했던것이지요. 


문제는 이 가족은 분명 "4개의 좌석" 을 구매한 상태였기에, 그 좌석의 원 주인은 그 가족의 것이며, 델타측에서는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감옥에 갖히고 아이들도 빼앗길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 가족은 덕분에 그 날 밤의 호텔을 급하게 잡고 + 다음날 비행기편을 급하게 잡느라 약 2천불 정도를 더 썼다고 합니다.




... 요즘 미국 항공사들이 다들 미쳤나 봅니다

UA 는 사람을 피범벅으로 만들지 않나, AA 는 가뜩이나 다리 뻗을 자리도 없는 좌석의 자리를 더 촘촘하게 놓고, 델타는 이따구로 나오고 있고요.




정말 지금의 미국 메이저 항공사들이 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거 같네요. 

65 댓글

대박찬스

2017-05-04 05:44:16

7월에 국제선에선 처음으로 델타 타고 한국 가는데 걱정이네요 ㅜㅠ

만년초보

2017-05-04 05:47:56

애매하네요. 노쇼 한사람 자리라고 주장이 약한데 원래대로 lab child로 탈수있게 해주고 car seat 은 gate check 해줘야 하는거 아니였나요?

라이트닝

2017-05-04 05:48:44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면 18세 아이가 노쇼이고, 아이 하나는 무릎에 앉혀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돈을 이미 낸 것은 억울하겠지만, 예약자 변경이 불가능하면 항공사 측의 반응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편의를 봐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을까요?

재마이

2017-05-04 05:51:20

제 생각에는 이 건에 대해선 가족이 잘 한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항공권은 실제 탑승이 완벽하게 1:1로 매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어쨋든 18세 아이가 노쇼를 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그 가족이 차지한 자리는 3자리이지요.

그 가족이 원래 생각했던대로 부모 한명이 1살짜리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갔었어야죠. 


shilph

2017-05-04 06:15:31

저 역시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는 델타측에서 달라고 한 자리는 1살짜리의 자리가 아닌 "2살짜리" 의 좌석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방법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 어느 정도 보상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지요

physi

2017-05-04 10:56:43

노쇼 좌석에 대해 보상은 전혀 필요없다고 봅니다. 항공사가 18살 승객을 공항에 못오게 막은것도 아닌데요.
델타에서 잘못한 부분은, 2살 아이의 좌석을 요구한 점인데요,
원칙대로 1살 아이를 무릎에 앉히게 하고, 카시트를 체크인 했으면 깔끔했을텐데, 가족에게 2살 짜리를 대신 무릎에 앉히게 하는 일종의 '고객편의'를 위한 옵션을 준게 공격당할 빌미가 된거네요..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델타에선 FAA규정을 무조건 준수하고, 고객에게 융통성 하나 없는 규정대로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또한 걱정이 됩니다.

모밀국수

2017-05-04 11:04:53

델타가 보상을 왜 해줘야 하는거죠? 

김미동생

2017-05-04 11:10:10

+1

edta450

2017-05-04 05:58:59

Check-in 하지 않은 승객은 좌석을 점유할 권한이 없죠. 항공사에 미리 얘기를 해서 어레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저 가족이 4번째 자리를 점유할 권한은 없을 것 같네요..

kaidou

2017-05-04 06:00:50

제가 잘못 읽은건가요? 물론 델타가 좀 유도리 있게 해줄순 있었을지 몰라도 원칙상으론 노쇼를 함으로써 자리 하나를 포기한거 아닌가요... UA 사건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shilph

2017-05-04 06:16:46

노쇼의 상태이지만, 그것은 가족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런게 아니고, 1살짜리 좌석이 아닌 2살짜리 좌석을 달라고 한건 좀 이상한 상황이지요. 노쇼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Opeth

2017-05-04 06:03:05

냉정하게 말하자면 가족이 잘못 판단했네요. 노쇼를 했기 때문에 구매는 했지만 저 자리는 저 가족의 것은 아니죠. 물론 델타의 승무원 교육 및 상황 대처 방법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자

2017-05-08 07:42:12

+1

저도 딱 이정도 생각했습니다.

승객도 규정을 잘 몰랐고, 델타가 좀 스무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네요.

KTH

2017-05-04 06:18:47

읽어보니 한 좌석이 노쇼 인데 그 노쇼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니까 자기가 쓰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더군요.

저도 랩차일드 아이를 남는 자리가 있으면 앉혀서 가본적이 여러번 있긴하지만

남는 자리가 없으면 무릎에 앉혀서 가는게 맞는거죠.

티켓은 있지만 첵인하지 않은 큰아들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노쇼이고 

이 자리에 스탠바이승객이 타든 이 가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시스템에는 빈자리가 있는걸로 나오는데 그 자리를 필요한 승객에게 제공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거죠.


다트

2017-05-04 06:41:11

대기업의 횡포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무조건 막아야하는 입장이지만 요즘 블랙 컨슈머도 많아서 저런거 잘 알아보고 팩트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 억울한 입장으로 그사람들이 글남긴거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우기지 말고 그냥 자기가 구입한 4좌석만 잘 이용해서 탑승했다면 쫒겨나기까진 않했을꺼 같은데.. 

CaptainCook

2017-05-04 07:03:18

UA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사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때문인지 요새  애초 승객이 잘못한 경우에도 항공사의 횡포로만 기사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1. 가족중 한명은 비지니스 한명은 이코노미 타면서 이코노미 승객이 비지니스 왔다갔다하려다가 둘다 이코노미 태워진 경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14000580 )

2. 비행 중 승무원의 허락없이 이코노미에서 비지니스로 옮기려다가 외딴 섬에 내려진 경우 (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03254 )


둘 다 UA사건 이후 나온 기사들이라 관심있게 봤는데 당사자들은 사연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항공사/승무원 입장에서는 비싼 돈(혹은 마일리지)내고 비지니스 타는 승객도 고려해야 하고 이코노미서 묵묵히 참고가는 승객들도 있기에 승객하고 싶은데로 하게 놔둘 수 없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이 발생시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잘하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원글의 델타 사건(?)과 제가 본 기사들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기에 일방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일들이 일단 승객이 단초 제공, 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처, 그리고 승객의 억울함 호소로 이어지는 패턴이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다 UA 효과일까요?

모밀국수

2017-05-04 07:37:44

승무원이 잘 설명하고 가족의 이해를 받아냈으면 좋았겠지만 노쇼좌석을 자기 자리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안됐겠지요.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1살짜리를 무릎에 앉게하고 2살짜리를 자리에 앉게 하고 여행을 가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Monica

2017-05-04 07:54:23

그나저나 희안하게 요세 보는 티켓마다 united가 가장 싸고 많네요...

김미동생

2017-05-04 11:06:27

고객이 구매한 고등학생 좌석은 노쇼로 소멸. 아무리 가족이라도 티켓에 적혀 있는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태울 수는 없어요. 생년월일만 잘못 적어도 못타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타는건 상상할 수가 없네요. 1살이냐 2살이냐는 그쪽 얘긴거 같고 2살 아이를 고등학생 좌석에 앉혔나보죠. 플라잇 어텐던트는 고등학생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거구요. 왜냐면 2살 아이는 자기 이름으로 된 티켓이 있기때문에 자기 자리 앉으면 되거든요. 

프로페서

2017-05-04 11:19:52

가족들이 몰라서든 일부러든 잘못한게 맞죠. 본인들이 "표 4장 샀으니 4자리 내놔"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거 같구요.

그렇다고 한들 델타에서 뭐 저렇게 협박과 위협까지 해야했나 싶네요. 1명 안와서 3명 좌석만 사용해야 한다는걸 잘 설명했으면 괜찮았을텐데..

한국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노쇼니 오버부킹이니 이런거 잘 모르는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여기 마적단 하시는분들이야 당연한 규정이지만..


규정 제대로 모르고 우긴 가족도 잘못이고, 원칙적으로는 델타가 잘못한게 없지만 고객하고 꼭 저렇게 싸워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미국 살아보니 미국사람들이 친절한척 하지만,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Prodigy

2017-05-04 12:28:48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읽어봤네요. 노쇼한 순간부터 구매한 4석중에 3석만 권리가 있는거죠. 무슨 생각으로 노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이 클레임 할 수 있는 좌석은 3석만 인 것이 맞습니다. 1살과 2살의 랩차일드 문제는 오히려 마이너 한거라고 보구요.  

hk

2017-05-04 14:29:59

비행기 좀 타본사람한테는 누가 뭘 잘못했는지 명백히 보이는 사건이지만 비행기 많이 안타본 사람에게 극장에서 넓게앉으려고 자리하나 더 사는거랑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델타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듯합니다. 요전에도 게시판에서 일등석 표 샀는데 이코노미로 강등된 경우가 있었는데 항공사 직원들이 '그거 일등석표 아니고 업그레이드되는 일반석표 산거야' 라고한적이 있었죠. 항공사 직원들이 전문가 대하듯 승객 대하는것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불루문

2017-05-04 14:43:23

부모가 첨에 잘못한건 맞지만, ... 언제부터 승무원들이 거짓말에 협박을 해도 괜찮은건가요..비됴보니깐 승객은 참고 승무원이 갑질이네요. 나중에는 애를 무릅에 앉히고 간다는데 뱅기애서 쫓아낸갓도 모잘라서 나중 뱅기도 않태워주는데..이게 맞다는건가요? 뱅기 많이 않타는사람은 잘못할수도 있는건데..승무원갑질는 911이후로 정말 갈때까지 가내요. 규정대로만 따지면 united도 잘못한거 하니도 없었죠.

edta450

2017-05-04 14:51:59

유나이티드는 규정상으로도 잘못입니다. 오버부킹시에 탑승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IDB) 탑승이 완료된 승객을 오버부킹을 이유로 내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불루문

2017-05-04 14:55:34

그걸 막는 규정이 없던걸로 알아요. FAA에서 정한률도 없고 상식선에 심리적인 룰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policy를 고친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던가요? 표를 사면서 생기는 계약관계는 변호사들사이서 반론이 믾은 주제였죠. Boarding process마치는 단계도 착석이다 아니다로 말이 많았고요

edta450

2017-05-05 01:35:54

상식적이지 않은(태우기로 약속한 승객에게 자리가 없다고 못 태우겠다고 하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denial of boarding이라는 규정이 있는거잖아요. 즉 DB는 승객과의 CoC를 깨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으로 허락되는 contingency인 셈이죠. 그러니 당연히 DB process상에서 '허용된다고 명시된' 것만 허용되는거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그걸 막는 규정'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안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United가 바꾼건 passenger를 deplane할 수 없다가 아니라, crew transport deadline을 60분으로 정한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죠. 원칙적으로 check-in close 시점에서 탑승객(confirmed+standby) 명단이 다 나와야 DB가 필요한지 등등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blu

2017-05-04 16:01:47

일차적으로 그 가족이 잘못 판단한건 맞는것 같은데 이에 대처하는 델타 승무원도 매우 unprofessional하네요. 규정을 잘 모르면, 내가 돈내고 4자리 샀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질 수 있을것 같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행기 좌석은 내맘대로  transfer되지도 않고 항공사 규정상, 그리고 애당초 표를 산다는 행위 자체가 이 규정에 동의한다는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만약 그래도 그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내리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맞는것 같은데요. 아기는 계속 부모 lap에 있어야 되는게 FAA규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주거나 감옥에 간다는 협박으로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건 어이없어보이네요. 일차적 책임은 없지만 대처가 아쉽네요.

얼마에요

2017-05-04 17:35:07

마적단의 분들이야 늘 비행기 타시니까 익숙하시지만, 평소에 비행기 안타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돈 내고 산자린데 누가 앉던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수도 있지요. (영화관 내이름으로 예매해도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렇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면 될텐데 델타가 일을 키우네요.


1. 두번째 등장하는 제나 인가 하는 승무원 깐쭉거리면서 뭣도 모르고 틀린 규정 우기는 것 정말 짜증나네요. 2살 어린이는 시트에 앉으면 안되는게 faa 규정이라구요? 이번 기회에 짤리기를 바랍니다. 


2. 첫번째 등장하는 승무원의 협박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Then that’s going to be a federal offense and you and your wife will be in jail and your kids will be put in foster care.” 너네 연방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갈거고, 너네 애기들은 고아원에 보내진다. 이 인간도 짤려야 된다고 봅니다. 


3. 이 아저씨 아무리 많이 봐줘도 30대 중반인데 18살 아들이 있나요? 게다가 1, 2 살 연년생? 


4. 사실 그냥 18살 티켓 온라인 체크인 하고 탑승할때 18살 보딩패스 스캔하면 국내선은 신분증도 확인 안하니 아무 문제 없을텐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네요. 


5. 다들 유나이티드 다오 씨 어떻게 됐는지 보셨을텐데, 이 아저씨 짐내려준다고 하니까 쉽게 포기하네요. 그냥 안전벨트 메고 버텼으면 아기들도 있으니 한 10 밀리언은 기본으로 벌었을텐데. 아마 그냥 델타 바우처 몇백불 받고 퉁치는 모양새입니다. 10 밀리언은 그냥 버리네요~ 

  http://news.delta.com/delta-statement-regarding-flight-2222-maui-los-angeles-april-23-2017

모밀국수

2017-05-05 01:11:57

왜그러세요 4번 하면 안되죠;;

Skyteam

2017-05-05 11:13:46

4번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네요. 

얼마에요

2017-05-05 12:02:52

AU 카드 보너스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가족 이름으로 AU 카드 어카운트 만드는 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려나요? 아니면 박스드 리퍼럴 받으려고 가족 이름으로 계정 만드는 정도인가요? (둘 다 해당 가족에게 허락 받은 경우)

Prodigy

2017-05-05 13:13:33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면 태우면 안됩니다. 근데 그냥 티켓이 있으니까 그걸 스캔한 후에 탄다구요? ...

Skyteam

2017-05-05 13:17:39

비교대상을 잘못 두셨네요. 님이 든 예는 비교도 안되는 레벨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전 AU 부분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님이 얘기한 4번은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얘기가 틀리지요.

p1st

2017-05-05 13:56:35

4번 케이스는 하면 안되는 거죠. 스캔하고 탔는데 사람없어도 확인하다가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탑승한 사람은 확인하니까요.

얼마에요

2017-05-05 14:17:55

하면 안되는 걸로 차면 가족 명의 차용 AU도 하면 안되구요. 랩차일드 발권하고 오버북 비행기에 카시트 설치하면 안되구요. 승무원의 말이 곧 법인데, 나가라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안나가는 것도 안되는 거지요. 다 안되는 것은 맞는데, 걸리질 않으니 마적단의 분들은 각자 플레시블 하게 룰 벤딩 하는것 아닙니까.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p1st

2017-05-05 14:28:55

글쎄요. 실제 없는 사람대신 신분증으로 스캔하는 것은 AU 문제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신 스캔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승무원들이 실제ㅡ탑승객 확인할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수 안 맞으면 항공편 이륙이 안되는데요 ? 본인의 판단 문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탑승시 다ㅡ확인하는데 사람 수 모자른 상태에서 없는 사람 것까지 스캔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얼마에요

2017-05-05 14:43:31

기술적인 문제와 법적/윤리적 문제는 별개로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논의 하자면,
1. 국내선은 온라인 체크인 하면 신분증 확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인원수 체크할 때에도 랩차일드가 한 있다 없다 뿐이지, 실제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랩차일드로 할때는 나이가 2살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길 요구 받지만, 일반 좌석 어린이로 탑승하면 몇살인지 상관없습니다. 

Prodigy

2017-05-05 16:23:1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건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AU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그 경중이 심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기는 하겠네요. 그러나,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에요

2017-05-05 21:50:13

제 코멘트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만. 왜 au의 경우와 경중이 심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캄다운

2017-05-05 22:35:17

음... 말씀하시는 게, 18살 아이의 이름으로 체크인을 하고, 그 자리에 2살 아이를 앉히면 되는 거고,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가족 구성원 중 아무 이름으로나 발권하고, 온라인 체크인 한 다음,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자리로 가서 타면 되는 건가요? 국내선 탑승시에는 그냥 신분증 확인 없이 보딩패스만 찍는게 맞긴 한데, 보안 검색은 어떻게 통과하나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말씀인 것 같아요..

edta450

2017-05-06 02:54:11

이 경우는 2살 아이의 경우에는 보안검색대에서도 ID가 필요하지 않아서 가능하고요, 성인의 경우라도 자기 이름의 refundable ticket을 사서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 타인 명의의 티켓으로 탑승하고 자기 티켓을 캔슬할 수 있죠. 아래도 썼는데 이게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얼마에요

2017-05-06 10:53:38

아무나 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경우에는 특이하게 미성년자에다가 랩차일드 라서 우연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랩차일드는 보안검색때 신분증과 티켓 대조를 안하니까요. 이를테면 47살 성인 두명을 바꿔치기에는 어려움이 크지요.

Skyteam

2017-05-05 23:56:50

1. 왜 안하나요? 카운터는 피해도 보안검색 앞에서 신분검사는 못피할텐데요. 그리고 한국가족 AU에 대해 부정적이라 거들떠보지도 않는 1인이네요.

2. 18세 아들이 체크인 안했으면 그 자리는 비는거지요. 만약 2살 아이 자리 따로 샀으면 좌석 점유하는데 문제없고 저렇게 쫓겨날 이유도 없겠죠.

모밀국수

2017-05-06 03:26:53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사고가 나서 불이났다 칩시다. 소방관들이 18세를 구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18세는 없습니다. 충분히 안좋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졸린지니-_-

2017-05-08 06:34:26

'국내선은 신분증도 확인 안하니' <- 18살 아이와 2살 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구태여 신분증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 같은걸요?

얼마에요

2017-05-08 13:11:26

아무도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졸린지니-_-

2017-05-09 03:44:50

그렇겠네요.... ㅠㅠ

edta450

2017-05-06 02:52:02

이거 궁금해서 '남의 이름으로 발권된 티켓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불법인가'를 찾아봤는데, 당연히 unlawful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모호한 구석이 있네요. 일단 자기 명의로 security checkpoint를 통과한다면(=신분증이나 보딩패스를 위조하지 않음) 일단 forgery나 presentation of falsified document는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Stowaway(밀항죄)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반박도 있어서..


항공권 name change가 대개는 안 되지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것도 security reason이랑은 별 관계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물론 명백하게 항공사와의 CoC 위반입니다.  그래서 AU카드는 좀 다르다고 보는게, 가족의 consent가 있었다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ID theft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신용카드 약관을 특별히 위배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얼마에요

2017-05-06 10:47:20

아,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AU 카드는 콘센트 하에 신청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실제 어카운트 대리 등록과 카드 대리 사용은 약관 위반 아닐까요?

edta450

2017-05-08 03:32:57

티켓의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AU카드는 '대리 사용'의 정의가 뭔지가 문제인데,

'여보 아마존 내 계정으로 들어가서 기저귀 한박스 주문해줘~'를 얼굴보고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별 차이 없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졸린지니-_-

2017-05-08 12:27:10

2번에 관해서, 갑자기 드는 기억은, 작은 아이 18개월 때 장거리 오기 힘들 것 같아서 아이도 좌석을 끊었는데, 객실 승무원은 안전 규정상 24개월 아이는 이착륙시 부모의 무릎에 앉혀야 한다는군요. 인천-ATL 구간이었고, 이륙할 때 그런 이야기 하길래, 착륙할때는 군소리 없이 아이 무릎에 앉혔습니다. 인천 이륙할 때라서 FAA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얼마에요

2017-05-08 13:13:10

미국 규정은 카시트에 앉으면 규정상 합법 입니다.

졸린지니-_-

2017-05-09 03:44:01

그렇군요. 당시 저희는 카싯이 없었습니다. 아마 카싯이 있으면 자리에 앉는 것이 가능했었겠네요.

Skyteam

2017-05-04 23:14:21

요즘 항공사들의 갑질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분위기라 타이밍 잘 잡았네요.
승무원의 대처도 문제지만 저 승객도 잘한거 없네요. 왜 노쇼인지는 위에서 다들 잘 설명했으니.

Bob

2017-05-05 16:04:41

아무튼,,결국엔 이런 사건들이 미국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더 친절해 지는 계기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이앙

2017-05-05 16:35:35

우연히 페이스북 하다가 본건 관련 뉴스를 봤는데, 카시트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네요 노쇼에 관한 설명은 없이..

이앙

2017-05-05 16:45:52

https://www.facebook.com/MBCnews/videos/1539573356055029/

플래너

2017-05-05 16:45:36

노쇼 규정 때문에 옆자리를 비워두고 편하게 가고 싶다 해도 가족이름으로 등 해서 두자리를 살수는 없겠군요. 근데 예전에 몸집이 큰 사람에게 항공사에서 두자리를 사라고 권유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비만의 객관적 기준은 없으니까 나는 비만이다 주장하면 두 자리 살 수 있을까요? 뻘질문입니다. 

Prodigy

2017-05-05 17:05:53

그러게요. 이건 좋은 질문인듯 합니다. 예전에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위해서 한 자리를 더 산다고 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excuse가 될까요? ㅎㅎ

mkbaby

2017-05-05 17:36:15

이 부분에서는 항공사에 전화하셔서 악기를 태우고 간다고 미리 연락하시면 가능해요 :)

Prodigy

2017-05-05 18:48:07

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dta450

2017-05-06 03:00:25

네, 이유가 뭐가 됐든지 additional seat을 사는 건 보통 가능합니다.

physi

2017-05-06 13:16:12

근데 하필이면 additional seat을 구입한 비행편이 oversold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_+

1. 항공사에서 강제로 악기를 check-in 하게 만들 수 있는건가요?

2. 악기를 위해 구입한 추가 좌석도, 오버부킹으로 IDB시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DB 관련 CFR 보면 보호받는 대상은 "passenger"로 한정되고, 사물인 악기에 대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기 바라는건 티켓을 구매한 승객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법리적으로까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엄밀히 CFR을 따르자면, minimum number of IDB passenger 를 요구하는 구절때문에, 제일 먼저 타켓 당하기 쉬울꺼 같은데.. -_-;;;;

CoC 읽어봐도 이런 경우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싶을 조항이 없기에 혹시 CONOPS 쪽으로 아시는게 있으실까 여쭤 봅니다.

edta450

2017-05-08 04:29:09

1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을거고요(보통 들고타야하는 악기가 첼로같은것들인데 비싸면 수십수백만불까지 하는 것들을 체크인할 수야..),

2는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좌석을 두 자리 사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몸이 불편하다든가) 보상도 두 배로 받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찾아보신대로 규정이 없어서, 전형적인 grey area일거 같아요.

physi

2017-05-08 12:37:07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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