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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green card) 질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update)

봉잡았네, 2017-05-05 0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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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5/5/17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일모아가 정말 따뜻하고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다는걸 다시 느끼네요.

답변해주신 bn, 엔지니어, 재마이, edta450, 모밀국수, LegallyNomad, fjord 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ㅠ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신대로 결혼식하러 한국 가는것 맞습니다. 축하도 감사드려요^^

제가 사는 곳(Arlington, VA) 근처 오피스의 processing time을 찾아보니 7개월 정도라서 추천해주신대로  I-131, I-765를 같이 파일링 할 것 같습니다. 사촌언니는 같은곳에서 2년전에 3개월만에 받았다길래 저도 안일하게 3개월이면 될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날뻔했네요.

하나 묻어가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영주권 신청하는 I-485, I-764, I-131모두 biometric fee를 요구하던데 그럼 저는 biometric fee를 세번이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USCIS immigration fee는 언제 내야 하나요? 

https://www.uscis.gov/file-online/uscis-immigrant-fee#Who%20Pays%20the%20Fee

여기에서 봤을때는 immigration visa를 받고 us를 떠나기 전에 내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할때 내면 안되는건가요?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질문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박사를 졸업하고 F1 visa로 OPT를 받아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OPT만료일은 올해 11월 19일입니다.

얼마전 시민권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가면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11월 17일에 가족관련한 일로 한국을 일주일정도 다녀와야하는 상황인데 그전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만약 나오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나가면 못들어오나요?

찾아보니 I-131 (application of travel document)을 내면 여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고 10월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경우 I-131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영주권신청과 함께 I-765를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이미 OPT받을때 한번 냈었는데 또 내야하나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OPT로는 1년밖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H1도 서포트 안해주는 곳이어서 보스는 J-1을 일단 신청해서 받고 한국 다녀온다음에 영주권을 한국 다녀온다음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게 더 나은걸까요?


36 댓글

bn

2017-05-05 04:56:22

요새 같은 시기에는 최소 1년이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485, 131하고 765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새 131 프로세싱이 최소 4개월은 걸리니 11월에 출국하시려면 지금 당장 준비하셔서 서류 넣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엔지니어

2017-05-05 05:03:51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캐이스이신데요. 일단 영주권은 6~12 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processing time 검색해보시면 주마다 estimated 기간이 나옵니다. 저는 Colorado에서 신청했고 인터넷에 8개월 가량 걸린다고 했는데 8개월정도 걸렸고요. EAD 카드도 새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한 4개월걸렸던거 같아요. 영주권하고 같이 신청했어요. 결혼하셨으니까 새로 신청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영주권 신청후 꼭 해외여행을 하셔야되면 여행허가서도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을거에요. 10월까지 영주권이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보여서요. 영주권 신청 준비하는데도 1-2주 걸리니까요. 여행허가서, 영주권 신청 접수 receipt 서류 EAD 카드 잇으면 미국입국 가능할겁니다. 아 생각을 해보니 제가 3월 말 결혼, 영주권 신청후 8월에 한국에 다녀왓네요. ㅎㅎ 12월에 영주권 받았고요. 입국 시 office로 불려가서 한 20-30분 앉아있었는데 바로 확인만 하고 보내줬어요. 신분이 바꿔셔 그랬나봐요

재마이

2017-05-05 05:10:38

예 영주권이 11월 전에 나올 걸 예상하시고 여행 계획 잡으셨다가 괜시리 표 날릴 수 있습니다.

J1 으로 일을 하시는 게 가능하시다니 제 생각엔 비영리쪽에 계신 거 같은데 J1 비자를 신청하면 아마 영주권 신청은 한국 방문 이후에 하셔야 할 거에요. J1 은 영주권 수속 시작하면 사라지니까요.


한국 가시는 이유가 왠지 결혼식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보는데 사정이 그러하시면 내년정도에 방문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결혼 축하드려요!

edta450

2017-05-05 05:10:52

수속 속도가 서비스센터마다 다르고 업데이트도 별로 릴라이어블하진 않은데... 예전에는 파일링부터 인터뷰까지 6개월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당장 넣어도 11월에 영주권이 나오는건 좀 어려울거 같네요. visajourney같은데서 보면 대충 I-765(EAD), I-131(AP) 둘다 3개월정도는 걸리는 걸로 되어 있으니 지금 트리플 신청하셔서 EAD/AP 받고 한국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아깝긴 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좀 아끼시려면;) 보스가 말한대로 일단 J-1을 받고, 결혼 2년쯤 되었을때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AP값 EAD값 영주권 컨디셔널 없애는 값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모밀국수

2017-05-05 05:39:10

J1 받아도 영주권 신청할때 AP는 신청 해야할거 같습니다. 갑자기 출국할일이 생기면.; 

모밀국수

2017-05-05 05:43:15

윗분들 말씀하시는대로 영주권이 그때까지 나올거같지는 않구요.

만약 J비자 신청하신다면 한국 방문 일주일 일정내에 비자 인터뷰하시고 여권 기다리실 시간은 있으신지요? 

영주권 신청하시면 AP/EAD 다 같이 하셔야 할거 같구요. 그런데 저는 AP 신청할때 그 서류들을 읽어보니 AP가 일반 여행용으로 쓰여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도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저도 결혼 축하드립니다! :) 

LegallyNomad

2017-05-05 06:28:42

이런글에 그냥 지나갈수는 없지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얻는 영주권의 processing time은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Local Field Office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은 Service Center가 아닌 Local Field Office에서 마지막에 처리됩니다. 물론 처음에 서류는 National Benefits Center로 가지만요). 얼마나 case들이 적체되어 있는지가 관건이지요. 제가 있는 클리블랜드는 신청후 3달후면 영주권 취득가능하구요. 제가 지지난주에 출장다녀온 휴스턴은 신청후 12~1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사시는곳에 따라 달라요. 


신청하실때 I-485/I-765 (EAD) /I-131 (AP) 동시에 다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구요.

보통의 경우 접수후 75일안짝으로 EAD/AP Combo Card 발급되니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접수하시면 11월 17일 이전에 AP 발급은 큰 문제 아닐겁니다.

AP 쓰셔서 한국 다녀오셔도 되어요. 재입국하실때 secondary room에 한번 가셔서 나 지금 영주권 pending중이야 하고 얘기만 하시면 될거에요. 물론 secondary room 가시는게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실테지만요.


말씀하신 J-1 받는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J-1받으셨다가 212(e) (2년 본국 귀국의무규정)에 subject 되시면 영주권도 웨이버를 받기전이나 2년간 한국 다녀오시기 전까지 못 받으십니다. 남편이랑 생이별할수도 있어요. 

지금 결혼 하신 상황이라고 하니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고 EAD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데서 계속 일하시면 되어요. 

내년까지 영주권 안나오면 그때 EAD 또 무료로 연장하면 되어요.

J-1 받으시는건 생각조차 하지마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귀찮고 시간걸려도 11월 17일에 한국가셔야 하면 하루속히 영주권신청하시구요.

fjord

2017-05-05 06:35:01

LegallyNomad님 오랜만이시네요.

예전에 영주권 신청할때 마모에 있는 LegallyNomad님 댓글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LegallyNomad

2017-05-05 06:39:48

한국가서 미세먼지 많이먹고 매리엇 7박 버닝하고와서 요즘 밀린일들 처리하느라 정신이없어요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PS) 매리엇 7박 어디서 쓸지 고민하시는 영/유아 부모님 마적단은 반포매리엇 고려해보세요.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해주는데 글쎄 Stokke를 줍니다 ㅎㅎ 애기있다고 방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심지어 젖병소독기까지 무료로 셋업해줬어요. 매리엇 골드 (그것도 아플을통해 받은 SPG골드로 돌려돌려받은..) 라 이런건진 모르겠지만..

edta450

2017-05-05 10:18:10

전문가 찬스! ㅋㅋ

아, 영주권도 J-1 waiver가 필요한가요? @_@ 

LegallyNomad

2017-05-08 09:34:21

212(e) 는 inadmissibility 중 하나에요. Waiver가 없거나 2년룰 안채웠으면 영주권 못 받아요.

이게 J-1 들은 자기가 2년룰끼는줄 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빠엄마 따라서 어려서 미국온 J-2들은 나중에 F-1으로 바꾸고 살면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2년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낭패보거나 다급하게 J-2 waiver 신청하는경우 많아요.

fjord

2017-05-05 06:29:49

이게 서비스센터마다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전 예전에 운좋게 3개월만에 영주권 받았는데, 다른 주에 살던 친구는 8개월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좀 생각해보시고, 위에 @edta450 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로 @LegallyNomad 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ㅎㅎ

rondine

2017-05-05 06:43:57

비슷한 케이스로 영주권 준비 중입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 각 field office 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 Field office 선택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주에 1개 이상의 센터가 있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2)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이 경우는 서류에 미비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영주권 받는 시간이 6개월 (9월~2월) 걸렸다고 하는건가요?

Screen Shot 2017-05-05 at 12.41.36 PM.png

3) 위에 답글에 적혀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요. 일단 영주권/I-765(EAD)/I-131(AP) 신청후 I-131이 나오면 영주권 없이도 단기 해외여행이 가능한건지요?

LegallyNomad

2017-05-05 06:50:00

9월 24일 이전에 접수된 I-485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6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구요. 

사시는 지역 County가 어디신지 보시면 되어요. 버팔로를 고르셨길래 뉴욕 링크 걸어드립니다. (올려놓고 보니 St. Albans 빼놓곤 다 가봤네요 ㅠㅠ)

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field-offices/new-york


I-131나오면 영주권 없이도 단기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급하신일 아니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게 공항 이민국직원이 좀 귀찮게 할수도 있구요. Secondary Room에 다녀오셔야 하는건 90프로 이상입니다. 

rondine

2017-05-05 07:01:20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출장이 잦으시군요 (부러워요!) 전 I-131 받은 후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에서 돌아올 시에 secondary room에 가더라도 몇 시간 짱박혀 있고;; 묻는 질문에 대답만 잘 하면 되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입국 거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도 10월 초 출국이라 앞으로 한 달 안에 서류를 넣으면 I-131은 제 때 나올 것 같은데 이 여행이 얼마나 risky 한지 가늠이 안 가서요.

LegallyNomad

2017-05-05 07:04:49

제 클라이언트들중 I-131 들어오다가 입국거부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어요. 100명은 넘게 시도해본 샘플이긴한데 입국거부가 물론 날수도 있어요. 그럴일은 드물테지만요. 


그냥 놀러가시는 여행이시면 영주권 받고 가시고, 일때문에 무조건 가야하는 여행 (학위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학회 등등) 이나 집안에 큰일나서 가셔야 하는경우면 AP로 다녀오셔도 무방해요.

rondine

2017-05-05 07:13:37

아 그렇군요. 법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월이 캐나다로 놀러가는 여행이어서 여행을 미룰지 고민해봐야겠네요. 2013년부터 마모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께 도움 주시는 거 보고 매번 감동이었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LegallyNomad

2017-05-05 07:16:35

캐나다가시는 여행이고 특히 Land Border를 이용하시는거라면 더더욱 AP를 가지고 하시는 여행 비추합니다.

항공여행으로 돌아오실때 받는 입국심사랑 Land Border에서 AP꺼내셔서 불려들어가 몇시간동안 취조당하시는건 비할바가아니에요.

Land Border CBP는 공항의 CBP보다 AP 서류같은걸 볼 확률이 극히 드물어서 훨씬 더 시간도 걸리고 귀찮게 굴 확률이 커요.

rondine

2017-05-05 07:21:29

@.@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묻어가는 질문 할 수 있게 질문 올려주신 @봉잡았네 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

봉잡았네

2017-05-05 17:40:37

제가 뭐 한게 있나요. 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능력자 분들 덕분이죠^^

영화학자

2017-05-05 09:13:15

안녕하세요. 법님께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단기 해외여행"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영주권은 아직 안 나왔고 콤보카드 들고 한국에 방문연구하러 가야 할 꺼 같아서요. 아 참고로 여기는 캘리포니아고 저는 5주만에 콤보 카드 나왔습니다. 아내는 7주 걸렸구요. 미리 감사합니다.

LegallyNomad

2017-05-08 09:35:27

단기라는 부분에 definition은 없지만, 제가 아는분중 AP 들고 한국가셔서 90일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신분 있었어요.

문제 없이 입국하셨었는데 물로 케바케입니다. 

LegallyNomad

2017-05-05 07:01:58

Immigrant Fee는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주권)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돈이에요. 글쓴님은 안내셔도 되요.

I-485/I-765/I-131은 biometric fee 하나만 내면되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글쓴님은 I-130 filing fee $535 그리고 I-485/I-765/I-131용으로 $1225 이렇게 두개만 내시면 되어요.



봉잡았네

2017-05-05 07:05:32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정말 큰도움 되었어요.^^

재마이

2017-05-05 07:45:10

ㅋㅋ 정말 봉잡으신거네요!

봉잡았네

2017-05-05 08:03:17

진짜 봉잡았네요. 그러고 보니 닉네임 잘지은것 같습니다 :)

봉잡았네

2017-05-27 11:51:33

LegallyNomad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금 서류를 제줄하려고 하는데 막바지에 질문이 생겨서요


1. 비용관련
==========
신청하실때 I-485/I-765 (EAD) /I-131 (AP) 동시에 다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구요.
==============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USCIS에서 찾아보면
https://www.uscis.gov/i-765
https://www.uscis.gov/i-131
I-765는 $410, I-131은 $575 라고 나오는데 그럼 I-485와 함께 form을 보내면 저 비용이 면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I-130, I-485, I-765, I-131를 모두 제출하는데 I-130 filling fee$535, 와 I-485/I-765/I-131용으로 $1225를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 서류관련
=======
Advance Parole Document for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you must attach: (1) A copy of any document issued to you by USCIS showing your present status, if any, in the United States; and (2) An explanation or other evidence showing the circumstances that warrant issuance of an Advance Parole Document; or (3) If you are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a copy of a USCIS receipt as evidence that you filed the adjustment application; or (4) If you are traveling to Canada to apply for an immigrant visa, a copy of the U.S. consular appointment letter; or (5) If USCIS has deferred action in your case under DACA, you must include a copy of the Form I-797, Notice of Action, showing that the decision on your Form I-821D was to defer action in your case. If ICE deferred action in your case under DACA, submit a copy of the approval order, notice or letter issued by ICE.
============
I-131 instruction에 이렇게 요구되는 서류가 나와있는데요 제가 I-485와 같이 I-131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번 자료인 EAD카드말고는 2-5번 자료를 하나도 갖고있지 않게되는데요. 그러면 I-485를 먼저 제출하고 copy of a USCIS receipt를 받아서 I-131를 제출해야 하나요?

번거롭게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와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LegallyNomad

2017-06-01 07:44:40

답. 1번 - 네, $535랑 $1225만 내시면 됩니다.

     2번 - 그냥 I-485/I-765/I-131 한꺼번에 동시에 내시면 됩니다.


봉잡았네

2017-06-01 08:58:33

정말 감사드립니다!!

달빛사냥꾼

2017-05-05 21:19:53

해당되는 사례는 Concurrent filing 이라고 I-130/I-485/I-765/I-131 를 I-130이 승인되자 마자 바로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경우(영주권 쿼터에 영향 받지 않는 경우거나 영주권 발급이 즉시 가능한 우선순위날짜가 지난 경우)에 동시에 접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concurrent-filing-form-i-485

http://www.immihelp.com/forum/showthread.php/93775-Concurrent-filing-of-I-130-I-485-I-131-I-765

http://www.trackitt.com/usa-discussion-forums/i130-i485


다른 분들의 진행 상황 (참고용) 

http://www.trackitt.com/usa-immigration-trackers/i130-i485


영주권의 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I-130/I-485의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 사무소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이민국 사무소에 얼마만큼의 일이 밀려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트래커 정보나 다른 분들의 사례를 비교해 보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메트릭(사진/지문 등)을 하면서 바로 FBI에 신원 조회를 하는 Name Check 과정을 거치는데, 이부분에서 유사한 이름의 동명이인이 범죄 사실에 연루되어 있꺼나, 테러리스트  등에 연관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배정되어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게 되면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민국의 해당 부서의 작업량이 계속 변동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민국에서 단기취업비자(H-1B) 신청이 몰리거나 하면 부서간에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 져서 평소에 서너달 걸리던 것이 1년 또는 그 이상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시민권자에 관련되는 IR-1/CR-1 케이스는 비교적 이민국에서 빨리 처리해 줄려고 노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 처리가 많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위에서 언급한 Concurrent Processing 으로 I-130/I-485/I-765/I-131을 동시에 접수하시면, 일단 I-130/I-485 는 서비스 센터에서 한번 접수된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한 뒤에 바이오메트릭 스케쥴을 보통 접수된 뒤에 바로 스케줄을 잡고 어포인먼트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FBI에 Name Check Request 를 보내고 대부분은 24~72시간 이내에 결과를 이민국에 회신하게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접수된 서류들과 이 회신 결과를 해당 지역 사무소로 이관해서 담당 심사관의 일정에 따라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사무소나 담당 심사관의 업무량과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나 등등에 따라서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I-130과 I-485를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Case Status update 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I-130/I-485의 처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Concurrent Processing 으로 동시 접수를 하실 때, I-765 (EAD) 와 I-131 부분은 따로 처리가 됩니다. 즉, I-130/I-485의 담당 심사관과는 별개로 I-765와 I-131 은 따로 처리 되면서 biometric 결과에 따라서 접수된지 75일 이내 - 라고 하지만 보통 75일 정도 - 에 EAD 와  AP 를 처리해 줍니다. 요즘은 EAD 에 AP 기능을 합쳐서 Combo 카드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주의 하실 점은 75일이 Calendar days 가 아니라 business days 라는 겁니다. 즉,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I-130/I-485 인터뷰를 할 때 결혼하신 날짜에서 2년이 지났으면 바로 10년짜리 영주권(IR-1)을 주고,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영주권(CR-1)을 주기 때문에,  CR-1의 경우 다시 영주권 받은지 2년되기 90일전부터 2년되는 날짜 사이에 I-751 을 접수해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봉잡았네

2017-05-08 07:53:09

와! 상세한 설명에 링크까지 감사드려요! 게시판에서 다른사람들 진행상황을 볼수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egallyNomad

2017-05-08 09:37:36

다 맞는말씀입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하나 정정해 드리자면 I-130/I-485를 통해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하신분들의 영주권 코드는 CR-6 (conditional의 경우) 와 IR-6입니다. IR-1은 immigrant visa 받고 미국 들어오신분들 코드에요. 


슈퍼맨이돌아갔다

2017-05-06 06:27:26

답변 드리려 했더니 이미 너무 많은 능력자분들께서 답을 많이 해 주셨네요 ㅋ

전 2년전에 임시영주권 받고, 이번주에 i-751 조건해제 서류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ㅎ


USCIS는 2년전에 1000불 넘게 받아놓고선, 이번에도 바이오 메트릭스와 파일링 비용으로 680불을 뜯어가려고 하네요.

2년동안 지문이나 키가 달라졌을리가 없는데 왜 또 지문을 찍으러 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ㅋㅋ


봉잡았네

2017-05-08 07:54:14

USCIS는 정말 돈먹는 하마같습니다. 영주권신청비도 작년에 비해 다 올랐어요ㅠㅠ 지문은 입국할때도 찍고 어플라이할때마다 찍고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찍는것 같네요.ㅋㅋㅋㅋ

달빛사냥꾼

2017-05-08 10:21:53

USCIS에 Life time membership fee 라도 있으면, 그걸로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죠. 

수속 비용도 수속 비용이고,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문제 있어서 전화해서 현재 상태 알아 볼려고 해도 몇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I-539부터 시작해서 이민국이랑 씨름한지 거의 19년째네요. 

내년에 딱 20년 채우는 걸 와이프 시민권 신청으로 마감하고 싶네요. ㅠ.ㅠ 


이슬꿈

2017-05-08 07:57:56

동네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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