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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어 글 올립니다.
꽤 긴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시는 (신용이 나쁜) 분이 급한 일로 렌트를 하셔야 해서 같이 갔던 저의 카드로 일단 결제 하시고
(이름은 그분 이름, 카드는 제카드)
2주일 후에 리턴하실 때 본인이 직접 캐쉬 페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사람들은…”Oh…”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2주후에 전화 하니 오전에 리턴 하면서 돈 다 내셨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측하신대로 3개월 후에 1,000불 넘는 돈이 결제 되었더군요.
황당해서 렌트카 전화해 보니 2주후에 리턴하셨다던 분이 3개월이나 말도없이 계속 타시고 리턴하실 때 페이도 안하시고
그냥 리턴해 버리셨더라구요. Late return charge만 몇 백불… 전화는 안받으시고… 문자도 대답 없으시고
렌트카 회사는 차 엄청 더럽게 리턴했다고 불평불평 하더군요.
5년 넘게 친하게 지내신 분이…갑자기 이렇게 변해 버리셨다니 참…믿기 힘드네요.
이럴때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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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댓글
bear
2017-05-05 12:07:21
고소하셔야죠.
시골곰
2017-05-05 12:12:26
고소는 어떻게 하는거죠...참 허탈하네요....
하양까망
2017-05-05 12:12:41
스몰 클레임 하셔야 할듯.
시골곰
2017-05-05 12:21:28
그럴까요...
푸른등선
2017-05-05 12:16:56
시골곰
2017-05-05 12:22:58
진짜..다 oh 하더라구요....
히든고수
2017-05-05 12:18:25
신용 나쁜걸 몸소 증명하셨군요.
저라면 싸게 막았다고 생각할래요.
악당을 지인 그룹에서 떨군 비용 치고는 싸다요.
반납한게 다행요.
시골곰
2017-05-05 12:21:07
참 사람 사는게 그래요, 저의 첫 아기 태어났을때 제일 먼저 오셔서 유모차 사주신 분이었는데, 사업이 안되고 아프시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렇게 변하셨네요.
저도 반납한게 다행이라고 렌트카 회사에 몇번을 물어봤네요. 차는 받았냐고...
꿈은세계여행
2017-05-05 12:19:00
와 오래 아시던 분이신데 너무 허탈하셨겠어요.. 참 그분은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시골곰
2017-05-05 12:22:17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시긴 했어요...그리고 아프시기도 하셨고...아프셨을때..약값이랑 식료품 몇달 동안 대 드렸는데...참...
꿈은세계여행
2017-05-05 12:25:24
아이고 ㅠㅠ 너무 안되셨네요 이런식으로 마무리 지으신 건 정말 잘못하신 일이지만..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거라면 그냥 무조건 고소하기도 마음이 아리네요... 분명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 건 너무 큰 잘못이시죠....
jeje
2017-05-05 12:31:17
힘드신데 조금 보태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털어버리세요. 인생사가 그렇내요.
아무쪼록 힘내세요.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게 없내요.
서울
2017-05-05 12:40:26
푸른등선
2017-05-05 12:43:05
시골곰
2017-05-05 12:50:11
사실 마음속에 푸른등선 님과 히든고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Californian
2017-05-05 13:16:51
저도 읽으면서 와~햇네요.. 첫 애기때 제일 먼저 와서 유모차 사줄 정도라면, 고소나 스몰 클레임 걸기도 쉽지 않겠어요..
그냥 원글님 마음 편하자고 넘어갈수도 있겟지만, 저는 푸른능선님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 안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게 좋을듯 해요..
Skyteam
2017-05-05 13:24:47
재마이
2017-05-05 15:26:46
저같으면 정말 돌아버리겠지만 그냥 상종도 하지 않고 돈 버린셈 치고 잊어버릴 거 같습니다. 앞으론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늘함께
2017-05-05 15:37:32
시골곰님, 이번에 비록 값비싸지만, 좋은 경험하셨네요. 오래전부터 알던 분께 이런 일을 당해서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아프실텐데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든고수님의 말씀대로 렌트차를 반납하셨다는 것이 그래도 불행중 다행입니다.
또 사고가 없었으니 더 다행입니다. 사고가 있었으면 그 사고에 대한 비용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차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의나 신용카드등을 빌려드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예전에 제가 전에 들었던 어떤 황당한 얘기로, 캘리포니아에 아는 분들의 이름으로 약 10대의 리스, 혹은 렌트, 그것도 값비싼 독일산 차량들을 확보한 후에, 그 차량들을 중고차로 팔고 한국으로 사라진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선방하셨다고 생각하심이 좋겠습니다. ~~
늘푸르게
2017-05-06 04:49:07
늘함께
2017-05-05 15:52:25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렌트카 시에 데비카드나 현금으로는 렌트카를 하지 못합니다.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에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로만 렌트카를 이용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현금으로 차를 빌려서 캐나다나 멕시코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고 도망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와이에서 리스를 하거나, 자동차론을 받았던 차량들, 즉 Full Payment을 하지 못한 차량을 보유한 차량등록자는, 하와이에서 본토대륙으로 이사를 할 때, Full Payment을 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하와이 섬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토로 떠나는 선박에 차량을 실을 때, Full Payment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 미지불된 차량을 가지고 본토로 이동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말씀드리자면 그나마 차량이 잘 리턴되었으니 다행이네요.
또 스몰클레임도 상대방에게 두려움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강제사항은 없으므로 그냥 참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곰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치 저의 일처럼 놀란 가슴을 쓸어봅니다, 휴~~
늘함께
2017-05-05 17:07:04
bear님, 그냥 봐주자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비용이 1,000 여불정도면, 미국내에서 소송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몇천불이상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이지 않고,
스몰클레임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민사는 역시 강제성이 없으므로, 스몰클레임을 해봤자 해당 Form과 스몰클레임하는 법등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분노가 오히려 시골곰님께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도 약 8년전에 아는분께서 급하다고 하셔서 거주하는 곳의 비용을 대신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6년 정도 지난후에 이제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니
금액이 2,000 ~ 3,000 불 정도 되는 소액이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과거 필요하실 때, 잘 사용하셨고 저도 지금은 필요하니, 이제라도 부탁드린다고, 좋게 말씀드리고 설득을 했더니,
매달 조금씩 약 2년에 거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사업도 안되고, 아프다고 하셨으니 가급적 인심을 너무 잃지 않으면서도 잘 설득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루문
2017-05-05 17:26:23
히든고수
2017-05-06 01:40:42
앉아서 주고 서서 받고.
늘푸르게
2017-05-06 04:37:17
항상감사하는맘
2017-05-05 17:32:23
2주 지난 시점에서 리턴했는지 물어봤을 때, 이미 리턴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페이할 생각이 없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안좋고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그 시점에 미안하게 되었는데 이만저만해서 페이할 수가 없다고 사정을 이야기 해야 봐줄만 한 상황이 되겠지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일단 처음 결제만 도와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각서나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라르크
2017-05-05 18:26:20
저 같으면 일단 연락해서 쓴소리 제데로 하고 커뮤니티에 소문내고 다닙니다. 증거같은거 (카톡, email) 있으면 페북같은데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논문정복
2017-05-05 19:17:18
저 같으면 그 사람은 상종하지 않구요. 카드사에 Unauthorized use로 클레임을 걸겠습니다. 자세한 약관이나 이런건 카드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폴리스 리포트를 써야 할 수 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는 엮일 일이 없지요. 렌탈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받을 때 직접 받으 신 것이 아니라면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턱대고 차를 내어준 렌트카 회사도 잘못이 있는 것이구요.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클레임을 거세요.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카드사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구요, 구글 검색을 좀 해보신다음에 유리한 정보한 카드사에게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요
2017-05-05 21:46:07
히든고수
2017-05-06 01:53:35
제 생각엔 위험한데요.
이게 남이 내 카드 허락없이 훔쳐서 물건을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렌트한 사람을 아니까 누가 훔친지 알잖아요.
그럼 이게 형사사건이 되어서 절도죄로 기소가 되면
판사 앞에서
나 훔친거 아닌데요. 엉엉. 갚는다고 하고 허락맡고 쓴거여요.
하면 판사가 원글 불러서
얘, 너 이 사람 알아? 네 압니다.
이 사람 말로는 니가 쓰라고 카드 빌려 줬다는데 아니야?
판사님 그게요 자기가 렌트 끝나고 돈 낸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니가 카드 회사에 저 사람이 카드 훔쳐서 썼다고 신고했짆아.
훔친거 아니네. 그럼 넌 왜 흠쳤다고 멀쩡한 사람 거짓말해서 도둑놈으로 몰았냐?
니가 더 나쁜 놈이네. 쟤는 돈만 못 갚았는데 거짓말은 니가 한거네!
이러면 할말 있어요?
돈 천불 아까운건 아는데
감당할수 있겠어요?
논문정복
2017-05-06 17:14:05
당연히 훔쳐서 썼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했다라고만 하고 dispute를 거는 것이죠. 이후 진행은 카드사가 해줄 겁니다. 일단 그 사람이 fraud를 한 것이 확실한 거 잖아요. 현재 취할 수 있는 선택은 1. 그냥 돈 잃어 버린 셈 치고 아무 action을 취하지 않는다. 2. action 을 취한다 둘 중에 하나고, 저는 만일 action을 취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갈 일이 일단 절대 없구요. 사기범을 기소하는데 피해자가 왜 재판을 갑니까?? 만일 증인으로 피해자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면 되고, 설령 가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진술 한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그만인거에요. 판단은 정황증거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 가해자 대질 심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dispute 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에게 쓰라고 허락해 준 것 자체가 contract 위반이기 때문에 fraud protection 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nysky
2017-05-06 03:04:41
차라도 반납한게 고마운 상황이네요.
깔끔하게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이건은 잊으시는게 그래도 장기적으론 마음이 편하실거 같습니다.
사실 알게모르게 주변에 사기로 고생하시는분 많아요. ㅜㅜ
늘푸르게
2017-05-06 04:44:56
마적level3
2017-05-06 05:57:24
정말 황당하고 열 받으시겠어요... 사실 돈 천불보다도 배신감과 분노가 더 클 것 같아요 저라면...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털고 가셔요...
우아시스
2017-05-06 06:13:12
이럴땐 돈도 돈이지만 인간 신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운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고소로 가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무엇을 하든 후련하진 않을거 같아요.
히고님 말처럼 값싸게 막았다 생각하시고 털어 버리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듯 해요.
토닥토닥.... 쏘주한잔 대령이오.
외로운물개
2017-05-06 09:39:20
참나.................
고민 되시겠네요...
세상 살이가 어쩜 요러크럼 그러내요....
케켁켁
2017-05-07 08:31:31
만약 스몰클레임을 걸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소셜번호, DL#, 살아있는 bank account# 등의 정보를 아신다면 해봐도 좋을거 같습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당장은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그사람 ss#에 judgement가 걸려있기때문에 loan을 받는다거나 경제활동을 할때 지장이 생기게 되어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스몰클레임을 걸어 승소했는데 그 사람 DL# 를 filing할때 적었는데 승소후 몇년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settle하자고 하더군요. 돈을 다 받진 못하였지만 왠만큼 돌려받고 끝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