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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마일모아에 가입한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민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8월에 시민권배우자랑 결혼하여 11월에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는 학생이라 별 인컴이 없고 그래서 마음은 결혼하자마자 신청하려고 했는데 재정보증이 걸리다보니 차일피일 늦추어지다가
제가 9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서류준비하다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뭐 쉽다쉽다 하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지만 아이디 답게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변호사 한분 사서 진행을 했구요.
그런데 2월에 Request for initial evidence가 나와서 재정보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론 영주권 신청자 소득이 연방최저생계비보다 더 많다면 가족초청 이민할때 재정보증은 별 문제가 되질 않으나,
변호사님 설명으론 "이민국에서 OPT는 temporary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민국 직원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RFE받고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시민권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치 못한 경우 심지어 H1B 비자소지자들의 소득도 연방최저생계비 계산에 인정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는 결국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이니 그걸 override해서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면 최초 HEARING이 3년씩 걸리고 이민국과 변호사간에 공방이 이루어지면 5-6년은 기본인 이민재판에 넘길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런 경우 흔하게들 제3자보증인을 내세워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으로 연방최저생계비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네요.
제3자보증인, 이래저래 알아봤지만 제 성격상 남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몇몇분들에게 부탁해봤지만 반응도 별로라서
그냥 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이 연방최저생계비의 3배보단 많으니 그렇게 RFE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5월초에 접수시켰습니다.
(증여세는 2년전에 모두 냈고 자료가 충분하다보니 변호사님 의견으론 소유권이 확실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의견도 모두 믿을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2월 RFE나올때 사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2016년 11월에 접수하였으니, 곧 90일이 다가오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콤보카드가 발급되면
그걸 워크퍼밋으로 사용하여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employment verification으로 하자면서 3월-4월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보통 EAD카드는 90일안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3월 중순까지 (약 130일동안) 안 나오자 상원의원에게 인쿼리하여 물어보니
이민국에선 현재 제가 접수했던 I-485에 RFE가 걸려있어서 다른 I-765나 I-131은 모두 HOLD가 되어있다는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배경설명이 매우 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2016년 11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485,765,130,131).
2017년 2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2017년 5월 RFE 추가서류 제출
2017년 7월 현재 1년 OPT 만료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RFE는 대충 언제쯤 리뷰가 될까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에 대해 알아보니 USCIS에선 다시 90일 시간을 가지고 I-765를 리뷰한다던데
그렇다면 5월 초에 RFE를 접수시켰으니, 약 8월달에는 리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되나요?
2) 그렇다면 7월중순에 만료가 되는 현재 OPT를 stem extension으로 연장하고자합니다.
(I-765접수비가 410불이다보니, 작년 11월에 접수할때 7월달까진 영주권 나오겠지 하면서 진행했던 일이 아직 콤보카드도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STEM OPT EXTENSION의 경우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 90일 모두 기다려서 새로운 EAD가 나오기전에도
접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만료날짜의 EAD에서 18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던데 사실인가요?
학교에서 설명받을땐 그렇게 보통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해본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EAD는 7월 중순에 끝나는데 영수증만 가지고도 I-9을 연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그런데....
이민국에서 STEM OPT 리뷰를 할때 제가 I-485로 접수함으로써 영주의사를 밝혔으니 거부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i-485를 접수하였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닌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기에 STEM OPT와 같은 학생비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사실인가요?
글이 매우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수님들께서 아는 것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지는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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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모밀국수
2017-05-12 11:47:25
아는바가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참 안타깝네요. 변호사분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Request for initial evidence를 받고 나서야 "OPT는 temporary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판단하는 이민국 직원들도 있다"고 하신건가요 ㅜ
확실히3
2017-05-12 13:13:28
유저02115
2017-05-12 20:59:11
결혼하구 i-130 신고하구 accept된 상태면 부모나 친지 혹은 친구쪽에 보증받으시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제 지인은 친구 보증세워 w-2폼이랑 세금 신고한걸로 진행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당시 본인 능력이나 재산을 보는게 아니라 미국에서 누군가 케어 해줄수 있는 보증인이 있냐를 보는것 같더군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서 몇개월 일하면서 미국 대사관 통해 받는 방법이 되면 제 같음 한국에서 진행할꺼 같네요.
한국은 변호사 필요없구 대사관 앞에 공증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대사관 직원들 보다 더 이민법을 잘알고 있어 일처리도 일사 천리로 진행하더군요.
전 12월에 영주권 신청하구 한달만에 영주권 받아 2월달 오자말자 일했습니다.
확실히3
2017-05-13 04:33:35
유저02115
2017-05-13 05:01:44
제 와이프랑 한국에서 같이 진행했구 제 기억으로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조건부 입국 비자 받구 워킹 퍼밋은 미국에서 받는 조건만 달랐던걸로 기억나네요.
근데 보증인 서류는 3년치 세금 보고랑 w-2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처가집엔 보증이라구 하시지 말고 가족 증명 서류상 필요 하다고 하세요.
추가 서류 통과 잘되어 하시는일 지장없이 잘 됐음 하네요.
한국에선 I-130만 받으면 이민 사무소 같은데 맡기면 자기네들이 일 처리 다해줘서 엄청 편했습니다.
엠씨몽
2017-05-12 21:55:10
1. OPT 는 말그대로 Training 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H-1 일경우는 가능합니다 (경험자). 이민국에 관한 서류의 기간을 묻는 질문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즘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해주실만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민국에 정해놓은 서류제출후 90일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연락해봐라~ 이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 정답은 USCIS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온답니다.
Applying for a STEM OPT Extension
To apply for an extension, you must properly file:
If you file your extension application on time and your OPT period expires while your extension application is pending, USCIS will extend you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180 days.
3. OPT 는 Training 을 위한 연장이기때문에 영주권 신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H-1B (비이민 취업비자) 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도 전부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국의 재량껏 넘어갈수도, 걸고 넘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는 질문인듯합니다.
확실히3
2017-05-13 04:24:33
달빛사냥꾼
2017-05-12 22:12:47
I-864 instruction 은 자세히 읽어 보셨나요?
https://www.uscis.gov/i-864
I-864 Part 7 item 6-9 을 보시면 이민비자 피초청인의 자산도 재정 보증으로 사요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으로 인한 부분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피초청인의 수입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자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피초청인 (intending immigrant)의 자산도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본인의 직장 연봉 뿐만 아니라 자산 부분도 같이 기입하였을 겁니다.
이민 수속에 대해서는 꼭 이민 변호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최근의 경향이나 판례 등을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다 보니, 조금 복잡하거나 특이한 케이스들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실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서부 쪽의 어떤 교수던가 이민변호사의 실수로 이민 비자가 날아가 버리고, 본인의 직장도 날아가 버려서 법원에 이민 변호사가 실수한거지, 그걸로 본인이 피해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민 변호사는 대리를 하고 도와 줄 뿐,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이다 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된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다시 문의해서 확인하고 100% 또는 110%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모 공식 이민법 전문가이신 LegallyNomad 님이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을 달아 주시긴 하겠지만, 제가 보이에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 서류 작성할 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그냥 간단히 이민국을 우습게 보고 RFE 나오면 추가해서 처리하면 되지 하면서 가볍게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즉, 변호사로서의 해야할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 분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했지만 - H1B -, 저의 소득과 더불어 자산 부분도 추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 결과 인터뷰 등도 쉽게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원래 EAD/AP 는 I-130/I-485와는 별개로 신청한지 75일 정도 되면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게 대부분입니다. 단, 75일이 calendar days 가 아니라 business days 라서 calendar days 로 따지면, 9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AD/AP 발급을 Hold 시켰다는 이야기는 I-130/I-485 를 진행하는 거주 지역 이민국 지부의 인터뷰 담당자가 뭔가 의심스러워서 일부러 EAD/AP 발급을 중지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뭔가 red flag 이 꽂힌거죠.
아마도 해당 인터뷰 담당자가 외국인이 소득이 없는 미시민권자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의심하는것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가 추가 증빙 자료와 더불어 상황을 설명하는 커버레터 등을 준비해서 진지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확실히3
2017-05-13 04:11:29
달빛사냥꾼
2017-05-14 18:41:13
시민권자가 unemployment 수당 받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
Unemployment 수당은 회사에서 낸 보험의 혜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이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그것 가지고 연방/주정부의 저소득층 혜택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따라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현재 변호사에게 다시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의논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해서 결국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 알아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든 변호사가 이민 법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성의 있게 케이스를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이민국 서류 양식과 설명서를 다 읽어 보고, 이민국 웹사이트 및 visajourney 및 기타 등등 웹사이트 등도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H1B변호사 빼고는 제가 자료 준비하고 서류 번역 등도 다 진행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이민 절차 및 이민법에 관련한 책자들까지 빌려서 읽어 보곤 했습니다.
I-539/H1-B/V-visa/Green-card/Citizenship 등등...
만약 제가 이 경우라면 I-864 양식도 다시 작성하고, 본인의 결혼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도 추가 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실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 여러 장과 배우자 분(시민권자)이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셔명한 편지, 그리고 커버레터로 전반적인 첨부 자료와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여 보내볼 겁니다.
특히나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자산 부분도 포함하고, 본인의 연봉과 직위, 그리고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한 체류 신분이라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편지 및 직장 상사의 편지 등등도 추가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국 직원의 입장에서도 이 경우는 타당한 경우라고 판단내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