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아이가 많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내 벙커를 사용했다는데, 여튼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알려졌고 기사화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내 벙커는 딱히 기내 보안구역은 아니지만 아시아나 내규상 일반인은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6257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163100003.HTML
고참 사무장이 자기 딸 쉬게하겠다고 괜찮겠냐고 물어봤을때 대놓고 '안되요' 라고 말할 용자 승무원은 없었겠죠.
사무장이면 승객의 좌석을 옮겨 줄 정도의 권한은 있었을텐데, 차라리 남는 비즈 좌석이나 일등석에 잠깐 눕혔으면 되었을텐데요.
괜히 벙커에 대리고 가서 큰 소란으로 만든거네요.
벙커에 자리가 모자르진 않았다고 해요 기사의 사무장 딸 아이 때문에 누군가 못쉰건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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