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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니 제가 미국 문화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융통성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표현이 너무 비꼬아서 보시는 분들의 기분이 좀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편법이나 불법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점은, 인터네셔널 오피스 측에서 영주권을 지원했냐? 뭐 이런 이야길 꺼내지 않는 이상 일부러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인터네셔널 오피스측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 두가지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마모회원님들이 있다면, 혹여나 참고하라고 적은 넉두리식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게 생활하시는 마모회원님들의 시간을 빼았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억울한(?)점은, STEM OPT를 연장하지 않으면 I-20가 연장이 안되니 그러면 out of status, 즉 불법체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래도 STEM OPT를 신청하면 이민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정혜택이고,
학교측 설명대로 STEM OPT 신청이 안되면 I-20가 연장이 안되니 불법체류가 되어 이민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하긴 죄가 되긴 하지요... 미국 출입국을 할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실이 CBP직원이 알게 되면 입국거부가 떨어질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죄라면 뭐 그 죗값에 대하여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막무가내로 합법적인 이민자들, 심지어는 영어잘못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민권자까지 체포하는 판국인데,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STEM OPT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I-485를 접수했으니, 앞으로 이민국 결정이 나올때까진 합법체류가 되지만 상술했듯 최근 ICE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일단 체포하고 보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험한 꼴 피하기는 어렵지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네셔널 오피스 측에서 그렇다면 제가 담당자와 상담할때,
어떤 내용이든 이민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다는 이런 경고(?)라도 받았으면 결코 꺼내지도 않을 이야기 였습니다.
그런 경고(?)하나도 없이, 이민문제에 관해 궁금하거나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라고 해놓고는, 막상 저는 사실대로 이야길 하면서 좀 I-20를 빨리 발급받았으면 좋겠다,
이정도 희망사항을 부탁을 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제가 아직 20대 중반이라 사회경험도 별로 없고 어리숙하다보니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배웠다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답답한 마음에 경솔하게 글을 적은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도 앞으로 STEM OPT신청하는 form을 Have you ever applied to I-485 또는 Do you plan to apply for I-485? 와 같은 질문을 업데이트하여
이런 식의 편법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OPT EAD카드는 8월에 만료가 되어서 STEM OPT신청을 하려고 문서 다 작성 이후 학교측 담당자와 혹시나 잘못 기입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리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약 20분가량 다 확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했는데 제가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했음에도, 그래도 학생비자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STEM OPT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I-20발급을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담당자에게 했습니다.
어차피 저의 계산으론, 6월 중순인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3달씩 걸리는 EAD카드가 그 기간안에 안 나올 거라 예상했고, 대신 797C노티스를 받으면
8월에 종료되는 EAD카드가 자동적으로 180일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요새 Political climiate Change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F1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 신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직후, 학교측 담당자의 말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STEM OPT는 신청을 하면 안된다면서 I-20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STEM OPT I-20가 발급이 안되면 USCIS에 신청조차 할수 없는 것이니까 effectively하게 STEM OPT신청을 못하게 막아놓네요)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데 변호사분도 STEM OPT가 USCIS에서 거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냥 410달러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짜로 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ST데 학교측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황당해져서, 별 말도 못하고
그러면 자세한 법적 근거를 이메일로 제시해달라고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USCIS에서 제가 시민권 배우자 신청했는 사실을 근거로, non immigrant visa인 F1의 OPT 신청을 거부를 하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학교측에서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란 생각과 또 제가 안해도 될말을 괜히 학교측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부주의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네요.
이 학교측 담당자도, 자신이 몰랐으면 그냥 I-20받아서 지원했을테고 그럼 발급받을수도 있었을텐데, 자신이 안 이상 I-20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모른척하고 학교에서 I-20를 발급해줘도 불이익도 없을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인터네셔널 학생장사가 잘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인터네셔널 학생들 숫자가 8000-9000가까이 되는 큰 학교라,,
NIW로 영주권 지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STEM OPT신청을 한 바로 다음에 I-485를 접수시킨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I-485가 먼저 파일링되어 접수되면 STEM OPT에 영향이 생기게 되고 그럼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신분이 상실될수도 있으니, 이렇게 한다는데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법적 조언은 변호사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귀뜀이라도 해줬으면 절대 말을 안했을텐데 말이죠.
아직 콤보카드는 발급이 안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포패스도 한번 가볼 생각이고 상원의원에게도 연락을 해둔 상태구요.
일단 크게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권 배우자와 진실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해결 될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은,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학교측 담당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질문받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말을 꺼내지 말 것,
학교 측 담당자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을 겪고보니 학교측 담당자들도 믿을수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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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댓글
edta450
2017-06-12 05:40:54
직원 말대로 영주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학교가 비이민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IO는 학교 소속이지만,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tr
2017-06-12 05:47:54
영주 의사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이민 비자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 학교 측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법이에요.
비슷한 케이스로 F1으로 받은 소셜 번호로는 신용카드 개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은행 창구에서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 적힌 소셜 카드를 직원에서 보여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합니다. ;;
sophia
2017-06-12 05:51:14
hogong
2017-06-12 06:02:08
번호만으론 체류신분을 알순없죠. 은행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비자 신분과 영주권/시민권신분 계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재마이
2017-06-12 06:09:08
정말크다
2017-06-12 06:59:43
야호
2017-06-12 07:07:20
이건 은행 내부 Policy입니다. 실제로 웰스파고같은 보수적인 은행은 거래가 없던 고객에게는 SSN사본을 요구하고 카피에 조건 써있으면 리젝입니다.
tr
2017-06-13 00:31:20
소셜 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었지만 카드 신청서에 소셜 번호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보게 된 것이었죠.
(당시에 소셜 카드를 발급받은 직후여서 소셜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직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관없지만, 소셜 번호가 직업을 위해서만 유효한 것임을 인지했기에 더 이상 진행해줄 수는 없다고 했었네요.
재마이
2017-06-12 06:07:18
삵괭이
2017-06-12 06:41:16
마지막에 다신 글은 별로 좋지 않네요.
이민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아님 말고가 통하는 것이 아니죠.
F비자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청한 영주권이 잘못 될수도 있단 생각은 안드시나요?
만약 누군가 마지막 말을 보고 따라하나 몇년을 날릴수도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요.
hogong
2017-06-12 06:56:22
학교담당자들이 믿을수 없다기보단 자기일을 철저히 하는거 같은데요. 영주권 비자 관련문의는 변호사랑 상담하셔야지. 가족외의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저도 오피티중 취업비자관련 문의 했다가 단방에 우리는 도움줄수없으니 변호사랑 상담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정이 들어서 좀 섭섭하긴 했어도. 그쪽에서도 명확이하는게 저한테 도움되는것이니깐요.
cashback
2017-06-12 07:07:15
이민법과 honor system을 좀 설렁설렁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니시까 아시겠지만 치팅이나 표절등에 대해서 honor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미국의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거짓말 안하고 솔직히 기술하죠. 물론 거짓말로 써도 누가 별도로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죠.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지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서류를 다 검사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개인의 정직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적발되었을때 페널티가 무섭죠. 한국은 그 반대라고 봅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리뷰하고 일단 그 순간만 넘어가면 큰 뒤탈이 없습니다. 나중에 적발되어도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닌이상 큰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에 걸려도 법법사실이지만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죠.
다른 예료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탑사인에 모두 섰다가 갑니다. 아무도 없어도요. 미국인들인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어기다가 언젠가는 걸리는데 캘리의 경우 벌금이 $500입니다. 쎄죠. 신호들을 안 만들고 스탑사인을 하는 이유가 유지비용이 저렵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는 정지신호 아무도 안지키죠. 대충 갑니다. 경찰이 물론 단속도 안하겠지만 걸려도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이리 융통성이 없냐교요. 아무도 없는 길에 정지 신호 안지겼다고 벌금 50만원 때리면 민란일어날겁니다.
확실히3
2017-06-12 16:30:38
edta450
2017-06-12 16:38:00
반면에 한국은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신의 부정을 거짓말로 계속 부인하던 대통령을 결국 몰아내고 감옥에 집어 넣었으니까요.
Minnesota+Florida
2017-06-12 07:14:03
저도 다른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민법에 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거짓없이 진행해야 별탈 없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글을 봤을때 충분히 원글님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면 비이민비자 갱신이나 더이상의 기간연장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영주권 신청시(2011년) 신분상태에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터라, 변호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 엄청 납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면 펜딩상태이니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거 같고요. EAD 카드는 3달안에 나오면 좋지만, 요즘 평균 3달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 같은경우 영주권(NIW) 신청하고 이튿뒤에 일을 그만 둬서 그런지 EAD카드가 영주권 접수 후 1달 후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워낙 이민관련해서는 케바케라 정답은 없지요. 지금은 와이프 영주권(시민권자 배우자) 신청하고 (3월말) EAD 카드 기다리는 중인데 2달조금 지났는데 별 기별이 없네요.
원글님 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Wolfy
2017-06-12 12:06:11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써볼까 합니다.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신지 적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인포패스에 가셔도 아마 기다리라고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에게 연락을 해두었다고 하셨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확실히3님의 케이스가 일반적인 처리기간을 지났다면 왜 처리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안될 가능성이 많죠.
푸른등선
2017-06-12 12:50:28
학교직원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긴 하지만 자신이 법적 책임이 질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계 안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위에 cashback님 얘기처럼 걸리면 영혼까지 털릴지 모르는 미국(혹은 선진국) 시스템안에서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상태로 업무를 편법 처리해주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법이죠...이게 미국과 한국의 업무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kyteam
2017-06-12 15:39:42
정돈
2017-06-12 16:54:30
확실히3님이 올려주신 글 덕분에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 485 신청중이라는 사실을 international office에 알리고 이 상태에서도 OPT STEM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볼 참이었거든요. 이민법상 이게 아예 안되는 건지는 올려주신 글 덕분에 이제서야 배웠습니다. 이 글 읽고 아예 OPT stem 연장신청안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EAD card도 나왔고요.
행복한꿈
2017-06-12 17:33:50
영주권 신청하고서 OPT Extension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영주권 진행중에 OPT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돈
2017-06-12 18:36:07
저는 잘 모르지만, 위 댓글들을 읽어보니 영주권 485 신청 후 OPT extension신청은 불가능한것 같네요.
저는 i-485가 pending이지만 i-485접수 시 새로 나온 EAD card가 F-1 OPT로 인한 기존 EAD card보다 유효기간이 4달정도 더 길어서 새로 나온 EAD card를 쓰고 싶다고 현 직장에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 나온 EAD card가 만료되기 전까지 i-485가 허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을달리는마일
2017-06-13 09:31:13
I'm in the same situation, i-485 pending status and EAD approved as 'married to citizen (not STEM)'. My lawyer told me that I can extend EAD as long as I'm in pending status of i-485. So, don't worry about that :P
정돈
2017-06-13 18:46:11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Maxwell
2017-06-12 20:12:39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들은 485 신청 시점에서 기존 체류 신분 및 비자 정보가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 이후로 합법적으로 I-20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axwell
2017-06-12 20:29:24
만약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485 pending status보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 하는 게 훨씬 위험한 체류 신분이라 봅니다.
마초
2017-06-13 02:13:10
모밀국수
2017-06-13 02:37:52
마초
2017-06-13 03:41:51
Maxwell
2017-06-13 05:04:30
전 입국 신분(비자)과 체류 신분이 전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체류 신분은 기존 기한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었나 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욱호
2017-06-13 06:06:12
원칙적으로 사증 자체가 무효화되는게 아니긴 합니다만 영주 의도가 보이는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이민 신분으로 입국허가를 받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엄밀이 따지면 영주권이 펜딩인데 AP가 아닌 비이민 신분 (H1등 dual intent 허용하는 신분을 제외)으로 입국하게 되는 경우 영주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OPT와 extension의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비이민 신분의 직접 연장이 아니고, 기존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노동허가를 내주는 베네핏이죠. 따라서 위의 경우들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학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ohot
2017-06-13 00:04:13
모밀국수
2017-06-13 00:33:01
tr
2017-06-13 06:54:40
가늘고길게
2017-06-13 18:54:46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민법을 잘 알지 못한 글쓴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I20 연장을 먼저 하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시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분에 문제가 없으신 경우니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민법 관련해서는 더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