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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왔네요..
클래임해서 상대편에 알려주고, 끝냈는데,
문제는 gieco 사이트 에 제 차에 대한 데미지 유무 report해야 하더라구요.
살짝보다 조금 더 스크래치 난거라, 구냥 타고 다녀도 되것같은데( 디덕터블도 1000불 부담)
gieco 사이트에선 ,본인 차가 데미지를 입었나? 아니냐? 선택하게 되어 있던데요.
이런 경우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요?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면 꼭 차를 고쳐야 할듯하고, 안 입었다고 하면 보험 사기를 치는것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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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Martian
2017-06-28 10:05:40
차를 고치라고 하는것 보단 현재 차 값(value)을 산정 하려는게 아닐까요?
자미와
2017-06-28 10:18:45
고쳐야할 데미지라면 신고하셔야 하지만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금을 더 타갈 때의 경우이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걸요...?
곰돌이
2017-06-28 13:13:08
저라면 그냥 이상없다고하거나 리포트 안할것 같은데요. 스크래치 기록에 남겼다가 나중에, 혹시나, 다른일이 생기면 그 기록이 다음보상이나 여타 다른것에 포함되면서 귀찮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혹시나입니다. 사기치는것도 아니에요. 보상을 받겠다는것도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