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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후, 단기로 사립초등학교 다닐수 있나요?

Joanne, 2017-07-16 2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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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기영어교육 열풍으로, 한국 초등학교 여름방학때 미국으로 여행와서 아이들을 썸머캠프에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은것 같아요. 

제 친구도 작년여름에 저희동네에 와서 애들을 YMCA 썸머캠프에 보냈는데, 단기여도 아이들 영어도 많이 늘고 또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썸머캠프 등 프로그램이 많아서 별 문제될게 없었는데요, 

이번엔 겨울방학때 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두달간 방학이어도 여긴 겨울방학이 짧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정규수업에 들어가는걸로 알아봐 줄수 있냐고 부탁을 받았어요. 


상식적으론 무비자로 와서 정규학교에 들어가는게 가능한가 싶은데, 

제 친구가 알아보니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심지어 네이버 블로거들이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을 들을수 있다고 초등학생들을 모집하는 광고도 한다네요. 

학교알선, 현지생활도움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요. 


제가 동네 사립학교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곳에 여쭤보는 이유는, 

학교측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런식으로 학생들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합법적인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될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해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가 영어를 못해서 제가 가디언이 되야하는데, 

저는 내년에 영주권 들어갈 예정이라 더 조심스럽기도 해요. 


미국 사립초등학교를 관광객이 무비자로 다닐수 있는지, 

별도의 신분확인절차가 필요치는 않은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41 댓글

항상고점매수

2017-07-16 21:13:55

사립은 모르겠고, 공립학교에서는 아이의 거주만 증명 하면 신분은 못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합법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다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Joanne

2017-07-16 22:17:15

무비자로 최대90일 체류로 입국하는거라 당연히 거주증명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은 받는다는 것은 거주증명조차도 필요가 없나봐요. 

샌프란

2017-07-16 21:19:02

사립은 개인 운영이지요. 돈버는게 목적입니다. 안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공립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고로 불가

Joanne

2017-07-16 22:18:05

네 공립은 학비도 없으니 당연히 안되는것으로 생각했고요, 사립은 문제가 없다니 학교 컨텍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ueribbon

2017-07-17 17:21:36

제가 알고 있기론 관광비자 혹은 무비자로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알아보시라 말씀드립니다.  F1 비자 혹은 공부가 허용된 비자가 아니고  학교 출석하고 기록 남았을 경우,  차 후 미국 비자 내는데 결격 사유라고 들었습니다. 

얼마에요

2017-07-16 21:33:58

"심지어 네이버 블로거들이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을 들을수 있다고 초등학생들을 모집하는 광고도 한다네요."
만악의 근원 = 네이버 블로거

Joanne

2017-07-16 22:18:51

네이버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설명회까지 열면서 성업중이네요 ㅎㅎ

루시아

2017-07-16 21:43:47

사립도 사립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게 목적인 그런 학교라면 받아주겠지만 설마 그런 학교에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절실할까? 싶기도 합니다.

딸아이가 사립학교 다니는데 입학시킬때 소셜 번호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픽업하러 갈때 필요한 아이디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background check 을 위하는 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비자까지 다 확인절차를 걸쳤습니다.



Joanne

2017-07-16 22:21:53

한국에서 자녀 영어교육에 열올리는 부모들의 입장은 제가봤을땐, 미국학교에서 미국학생들과 같이 생활해보는 경험 그자체에 의미를 두는것 같아요. 교육의 질 이런것 보다는요. 제 친구 역시 그래서 학교에서 단기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보낼생각이고요. 저는 자녀가 없어 뭐라고 판단은 못하겠네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7-16 22:19:02

나중에 정식으로 유학비자를 받으려 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Joanne

2017-07-16 22:22:50

아 그런가요? 학교측에 아이의 정보를 어디까지 원하는지 확인해봐야 겠네요. 썸머캠프 등록할때는 여권카피조차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항상감사하는맘

2017-07-16 22:47:1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무비자로 오신 상태에서는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공립교육이던 사립교육이던 교육혜택을 받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무런 문제나 사고 없이 단기간 잘 교육 받고 떠나면 이민국에서 일부러 적발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가디언이 된다는 뜻은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므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아주 간단한 예로 학교에 잘 다니다가 아이가 어떤 사고로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100% 가디언 책임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주권을 내년에 들어가신다 하시니 나중에 아이가 정식으로 유학을 오게 되거나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Joanne

2017-07-16 23:15:01

감사하는맘님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학교입학절차 등을 알아봐주되 가디언역할은 할수없다고 얘기해야겠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 껄끄러워지니 말씀하신대로 이유를 설명하고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7-07-17 00:04:15

잘 생각하셨어요 ^^  사실 저희도 처형 조카들 방학 중 입학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ISD에 상담도 받아보고 사립학교 몇 군데도 알아봤는데, 입학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학이 가능한 것과 이민법 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더라구요), 지금 단 몇 달 영어교육을 위해서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비자로 왔으면 재미있게 놀고 관광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본인들이 정말 미국으로 유학을 와야겠다는 맘이 들 때 보내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 했구요. 정식으로 유학비자 받을 때는 잘 도와주겠다고 했구요. 정말 오고 싶을 때 괜히 이민법 상 문제가 생겨서 못 오면 어떻게 하냐고 잘 설명했더니 금방 이해해 주시더라구요. 사실 가디언 역할이 말이 쉽지 정말 친한 가족들이어도 잘해야 본전인 거 같아요.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아이들 좋은 옷들 영양제와 함께 가끔씩 사서 보내주면 그걸 더 고마워 할거에요. ^^ 

무지렁이

2017-07-17 00:07:06

+1000000000

CEO를꿈꾸는남자

2017-07-16 22:55:15

사립학교는 다닐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는게 증명된다면 학교에서 알아서 비자 변경까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미국 사립학교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과 한국에 담당자를 보내 학비를 잘내고 다닐수있는 학생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기도하죠.

공부를 잘못해도 학생의본분만 지킨다면(출석일수) 그냥 졸업도 시켜줍니다.

jacinte

2017-07-17 00:09:05

제가 아는 케이스 말씀 드리자면, 방학동안 관광비자로 해서 미국입국하여 썸머 캠프 다니려 하다가 적발되서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그 이후로 블랙 리스트에 올랐는지 나중에 비자 신청할때마다 리젝되서 결국 미국 못 들어오는 경우 봤어요. 부모가 욕심 부리다가 아이 장래 망쳤다는 소리 듣더라구요.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니까 매우 조심해야 할 거에요.

jkwon

2017-07-18 01:29:49

제가 이번에 사립학교 서머스쿨에 등록하는 걸 두명을 도와드렸는데..한명은 이미 끝나고 본국에 돌아갔고 한명은 아직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라 엄마랑 같이 들어왔었는데 들어올때 공항에서 학교다니러 왔다고 하니 시간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 세컨더리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결국엔 두시간 정도 있다가 가라고 하면서 보내줬다는데.. 불법이란 생각 자체를 제가 못해봤었는데..이게 불법이면, 공항에서 왜 풀어줬을까요? 그리고 둘다 esta 로 들어와서 수업 들었는데 나중에 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건지..

sophia

2017-07-18 08:35:05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visit/visa-waiver-program.html


Under Tourism, it says "enrollment in a short recreational course of study, not for credit toward a degree (for example, a two-day cooking class while on vacation)" is allowed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Maybe, the summer school is a non-defree program??

재마이

2017-07-17 07:45:40

참고로 뉴욕주의 모든 학교는 학생과 부모의 신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의 경우는 각 district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proof of residence 를 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신분으로 학교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가 F1 신분으로 들어와서 proof of residence 를 확보한 후 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은 아니겠지요.


사립학교의 경우 신분을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 이런건 물어보지 않겠지요. 돈만 있으면 웰컴일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학교에 가는게 합법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 가는데 F1 비자는 필요하고, 사실 이게 ETA 보다 번거롭지만 학교에 보낼 의지가 있으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코란도

2017-07-17 10:17:51

부모 중 한명이 F1 신분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을 공립이나 사립에 보낼 수 있고 이민법 상으로도 합법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F1을 받는게 힘들어요.

강심수정

2017-07-17 09:43:49

정규수업 Full-time 으로 들으려면 학교에서 I-20 받고 F1 비자 받아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summer camp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걱정이면 남반구 (호주, 뉴질랜드) 학교에 summer camp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요?

Joanne

2017-07-17 13:05:02

영어가 편하지 않은 친구라,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낯선곳을 갈 형편은 아니고요, 제가 도움을 줄수 있으니 저희동네로 와서 지내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으니 다음번엔 그쪽으로도 알아보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jjmom2000

2017-07-17 09:48:11

제 사는 동네에 그렇게 방학동안 두달가량 사립 학교 다니는 애들 봤었어요. 2월 말에 돌아가더라구요. 큰 곳은 모르겠고요. i-20 발행 못하는 작은 소규모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받아 주는듯했어요. 

코란도

2017-07-17 10:23:33

위 댓글에도 언급했듯이 그렇게 학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민법상으로 불법이에요. 관광목적으로 들어왔는데 학교에 다녔으니. 학교에 다녔으니 당연히 기록에 남을거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제 지인도 이 방법을 알아봤는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 중 한명이 F1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방법이나 캐나다에 아이를 학생비자를 받고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Joanne

2017-07-17 13:11:41

코란도님, 무비자로 들어와서 학교에 다니면 기록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학교측에서 아이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 (여권번호 등), 기록에 남는것이 불가능할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경우라면 제가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안하도록 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코란도

2017-07-17 16:36:39

제 지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아이를 공립이나 사립에 약 1년 정도 보낼 생각으로 한국에 있는 유학원 여러곳을 방문했고 제가 이곳 학교 입학 담당자와 이야기해 본 결과, 공립이나 사립 모두 거주지 증명과 재정능력 (사립의 경우)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지만 (심지어 출생증명서도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최소한 아이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은 기록에 남으니 제가 알아본 source에 의하면 7-80%는 아이 장래를 위해 하지 말 것을 추천하고 나머지 2-30%는 "한번 해보자"라고 하더군요.

사실 거주지 증명도 한달 전에 들어와서 전기, 수도, 인터넷, 등등 오픈하고 빌을 보여주면 거주지증명돼요. 그렇지만...

우미

2017-07-17 11:29:19

이런거 하시면 장래에 장관은 못할꺼라고 해 주세요. 

미국에서 학생들 신분 확인안하게 하는게, 서류미비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저런식으로 이민법 위반하라고 만든법이 아닙니다. 

편법으로 애들 교육시켜놓고 자랑하면... 청문회에서 응징을 당합니다. 

물론 모 당에서는 그정도는 해 줘야 후보라도 될듯 하지만요. 

Joanne

2017-07-17 13:19:50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이버에 올라와있는 사립학교를 다녔다는 사례도 읽어보고 구글링도 해봤는데요, 

우선 무비자로 입국해도 less than 18 hours per week 로 공부하는것은 합법적이라고 해요. 

혹시 나중에 다른분께 참고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 링크 올릴께요. https://en.usa-esta.us/electronic-travel-authorization-usa-student-visa/

물론 이 '공부'라는것에는 제한이 있고요. 아이를 보내려는 사립학교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과정을 제공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저는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살다보니 이민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반해, 

제 친구를 비롯한 한국에 계신분들은 좀 안일하게 접근하는것 같기도 해요.  

우미

2017-07-17 13:38:41

사립학교 다닌다는것에 대하여 주 18시간을 안넘게 다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답을 달아서 그랬습니다. 

주 5일로 계산한다면 하루 3.6시간 미만으로 공부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정규 학교에 다니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ESTA에서 허가해주는것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파트타임으로 등록하는 기준입니다. 

I-20발행해 주는 학교의 경우 full-time student로 등록해야 하고, 이것이 없는경우 주 18시간 미만으로만 등록하게 해 주기는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이를 인정하고, 주 18시간 미만만 나오는것이 학교에서 허락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만약 사립학교에 애를 보내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받는다면 학교에 항의 할것 같습니다. 누구는 학교 나왔다가 일찍 돌아간다고 하면 애들의 동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나도 일찍 집에 보내달라는 그런 동요 말입니다. (아마... 제가 어렸다면 그런 항의를 할것 같아요)


꽃등심

2017-07-17 14:45:03

DP 추가하자면 전 1n년 전에 유학원에서 단체(삼십명은 족히 넘었던 기억합니다)로 진행했던 단기 비자받고 (정확히 어떤 비자인지 모르겠는데 F1은 아니고 단기 관광비자였던 거 같아요. 당시엔 무비자가 없었어서) 겨울방학동안 (약 1달) 사립학교 다닌 적 있어요. 근데 주 19시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주 3일은 학교가고 2일은 관광 다녔거든요. 3일동안 버디 따라 같은 수업 듣는... 큰 유학원에서 진행했었고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호스트패밀리도 같은 학교 학생네 가정집이였구요. . 하여간 그로부터 2년후 고등학교 F1 받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후에 영주권도 잘 받았고 시민권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비자로 가능한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우미

2017-07-17 14:55:44

무비자로 가능은 합니다. 위에 링크에 보시듯, 18시간만 들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돈버는걸 원하는 사립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죠. 


아마도 유학원이나 이런거 유치하는 카페가셔서 18시간 안 넘는 프로그램 돌리는 학교가 있다면 그쪽 통해서 하시는게 좋다는 겁니다. 

괜히 동네에 어떤 학교가 그런 학생 유치하는지 모르는데 시간들여서 찾아달라는것만 안하면 되니까요. 


어짜피 그런 프로그램 돌리는곳이면 가디언도 잘 해줄텐데 아는 친인척이나 지인찬스 쓰는 행위 안했으면 할 뿐입니다. 

Joanne

2017-07-17 15:05:03

우미님 답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1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법이지만, 학교에서 그 이상, 정규과정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니 불법이라는 경각심이 없어지는것 같아요. 사실 단기적으로 큰 피해사례가 없어 그런것도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언제나 웰컴이지만, 말씀처럼 지인찬스에 너무 의존하면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피곤해질때가 있는것도 사실이예요. 학교서치 등록 그리고 틈틈히 학교에서 연락오는거 받고, 또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니 더 힘들때도 있고, 이게 참 적당한 선을 지켜주면 좋은데 딜레마네요.

roy

2017-07-17 15:52:05

주위 경험들을 정리해보고면

1. 일단 무비자로 학교 다는는것은 불법입니다.

2. 조지아를 예를 들면 국립학교은 다니실수 없습니다.

   부모의거주 증명과 과련서류 (주사맞은 서류등) 제출 하셔야 하는데

   일단 거주 증명을 하실수 없기 떄문입니다.

3. 사립은 돈만내면 아주 서류 없이 받아주는곳도 있습니다

4. 가장큰 문제는 지금 아무 문제없이 왔다 가실수는 있지만 나중에 애가 커서 미국에 올일이 있을때 문제가 된 경우를 봤습니다.

   제 지인의 사촌 누나가 그런식으리 미국에 2번 들어와 애들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년 흘러 애가 대학생이 되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때 너 영어를 참 잘하네

   어떻게 배웠으 물어봤다가 어 나 예전에 미국에 와서 2번 학교 다닌적있어 했다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적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불법으로 학교를 보낼경우 나중에 애가 미국에 올일있으면 이 모든 사항을 미이 설명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올 이유가 있을까요.....


꼭 미국에 보내고 싶다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유학비자를 받아서 오는게 어떠실지요.....

티끌모으자

2017-07-17 16:02:14

그런거 절대로 하지마세요  이민법이니 학교 원칙이니 이런거 다 떠나서 친척아이 써머스쿨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 현재 친척이랑 원수처럼 봅니다. 

잘해줘도 본전도 못 건지는게 아이를 맡아주는 겁니다.  한국사는 사람들은 미국사는 저희들 상황을 모릅니다. 아니 이해도 못해요 절대 네버 에버 하지마세요.

난 주위에 그런사람이 없어서 모르니 유학원통해 하라고 하시고 발 빼세요

edta450

2017-07-17 23:29:31

여기서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속담: "밭 맨 공은 있어도 애 본 공은 없다"

cashback

2017-07-18 00:24:35

역지사지로 우리애를 한국에서 한달동안 공항에서 픽업해서 학교 알아주고 라이드해주고 도시락싸주고 밥해주고 주말에 놀려주고 밀린숙제도 봐주고 돌봐줘라고 하면 해줄수 있는 한국친적이 있을까를 생각하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다림

2017-07-17 16:07:01

하지마시고 그냥 여름방학에 하는 daycare보내시죠?
YMCA나 각종 스포츠 켐프나 그런거 가도 영어나 적어도 영어공포증은 없어져요.

올때 아이들 여행자 보험은 꼭 들고 오시구요.

obile

2017-07-17 20:08:42

공립은 학교 다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사립 중에 청강생으로 등록을 해주고 기록도 안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불법이기에 학교 다닌 기록을 남기시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tr

2017-07-18 10:18:49

비자는 목적에 맞게 발급받아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STA 이전 시절에 B1/B2 비자로 들어와서 수업을 듣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 사용 때문이고,

Visitor Visa: For visiting schools and taking short recreational, non-credit courses.-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study-exchange.html

ESTA는 본질적으로는 B1/B2 비자의 면제 프로그램이기에 B1/B2로 할 수 없는 것은 ESTA로도 할 수 없습니다.

Requirements for Using the Visa Waiver Program (VWP): Tourism: enrollment in a short recreational course of study, not for credit toward a degree (for example, a two-day cooking class while on vacation) -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visit/visa-waiver-program.html


미 국무부에서, 그리고 국토안전부에서 허용 가능한 수업의 범위에 기간 및 수업 시수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겠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을겁니다. 가령 일부 대학에서는 여름학기 강의를 B1/B2/ESTA 신분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최대 1과목 정도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표현하는게 고급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적인 홍보 멘트입니다. 공립이던 사립이던 관광 목적의 비자로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비자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프로페서

2017-07-18 11:10:27

저는 전혀 모르는 문제지만, 본문과 댓글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안된다"가 정답이고, 논점은 "걸리냐, 안걸리냐" 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목적의 esta로 들어와서 체험 수준의 짧은 camp 정도 1과목 듣는거야 어른들 tour 하는 느낌으로 생각될수 있으나 정규 학교에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걸리면 무엇인들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걸리면 개인적으로도 문제겠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한국 visa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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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한국인들에게 내가 한국인임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들?

| 잡담 105
제로메탈 2024-04-28 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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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신고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11
어떠카죠? 2024-04-29 1370
updated 114216

밴프 여행시 재스퍼 숙박이 필요할까요?

| 질문-여행 12
인생은랄랄라 2024-04-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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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orf Astoria Costa Rica Punta Cacique가 내년도 2월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정보-호텔 20
몬트리올 2024-04-29 829
updated 114214

첫 집 구매, 어느정도 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DMV 지역 메릴랜드)

| 질문-기타 38
락달 2024-04-28 2464
updated 114213

2023-24 NBA playoffs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글)

| 잡담 31
롱앤와인딩로드 2024-04-25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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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 ICN-SFO 편도(or SFO-ICN 왕복) 마일리지발권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항공 6
moondiva 2024-04-29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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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랑 함께하는 여름, 뉴욕-스페인-파리-런던-뉴욕 발권 전 검사

| 질문-항공 2
소비요정 2024-04-29 138
new 114210

BBB(Better Business Bureau)도 해결 못하는 건이면 그만 포기해야 할까요? 온라인 구독 환불건

| 질문-기타 1
대학원아저씨 2024-04-2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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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wner's insurance 프리미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문-기타 5
  • file
파이어족 2024-04-29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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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orf Astoria Los Cabos Pedregal 11월-12월 (5박인 경우) 자리 났습니다

| 정보-호텔 27
닥터좀비 2024-03-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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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아기와 첫 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 준비물?

| 질문-여행 3
살려주쏘 2024-04-2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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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총 9박 예정인데, LA 시내 호텔 3~4박이 고민 입니다.

| 질문-호텔 9
무지개섬 2024-04-29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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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or Annual 서비스 어떤 것들 쓰시나요?

| 잡담 82
지현안세상 2024-02-26 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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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ge floor 코팅 직접 해 보신 분 계시나요?

| 질문-DI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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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leCobain 2024-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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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순자산 50만불 달성

| 자랑 50
티큐 2024-04-29 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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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4] 발느린(?) 정리: Global Entry 지원 카드 & 수수료 인상 적용 카드들

| 정보 20
shilph 2024-04-16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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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AAdvantage 리퍼럴 링크를 찾을수가 없네요.

| 질문-카드 3
sharonjacob 2024-04-29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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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에 만난 좋은 한국인들과 나름의 보답

| 잡담 23
파노 2024-04-29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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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로 Transcon Full Flat 구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할지 고민중입니다.

| 질문-항공 9
Lucas 2024-04-29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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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bZ4X 리스딜 ($0 down, $219/m, 36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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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밴조아 2024-04-22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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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힐튼 NLL 아멕스 카드 5장 상관없네요

| 후기-카드 16
축구로여행 2024-04-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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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Airways status match (북미 거주자 한정, 5/7 신청 마감, 6개월 내 영국행 비지니스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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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en 2024-04-29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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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글로벌엔트리 GE 4개월만에 Conditionally Approved

| 질문-기타 3
삶은계란 2024-04-2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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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9/13/23 : 허리, 목 아픈 분들 보세요. ) 세라젬 (척추의료기)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90
favor 2023-06-29 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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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on 4/30/2022) 밀키트 추천 좀 해주세요. Meal Kit

| 질문-기타 31
풀업바 2022-04-01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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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 양압기(CPAP) 사용 VS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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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I 2024-04-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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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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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축제 2023-04-04 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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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 질문-호텔 5
보스turn 2024-04-28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