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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결혼할 친구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데려올지 아무리 찾아봐도 쉬운 방법이 없네요. 시민권 신청하려면 3년이 넘게 남아서 고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경험있으신분들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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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댓글
awkmaster
2017-07-31 13:58:05
https://www.uscis.gov/family/family-us-citizens/spouse/bringing-spouses-live-united-states-permanent-residents
재마이
2017-07-31 14:01:29
제 오피스 메이트는 (일본인임) 학생비자로 데려와서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더군요. 모든 옵션을 고려했는데 이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이슬꿈
2017-07-31 14:06:17
CaptainCook
2017-07-31 14:14:59
데려오는 건 체류가능한 비자를 받고 그 비자에 맞는 체류조건을 충족시키면 되지 않나요?
다만 그 배우자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듯 보입니다.
이슬꿈
2017-07-31 14:16:35
CaptainCook
2017-07-31 14:23:37
네. 데려오는 것에 방점을 찍느냐 안정적이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데려오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원글님 질문 의도가 명확하지 않지만,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면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으면 같이 지낼 수 있겠지만, 같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면....-_-
이슬꿈
2017-07-31 14:40:38
커피중독
2017-07-31 14:59:37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회사에서 해 준다고 할 때 안하고 결혼 후에 NIW로 영주권 신청했어요. 영주권 받을 때 배우자와 같이 받는 쪽을 선택한거죠.
재마이
2017-07-31 14:42:21
제 덧글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제 오피스 메이트의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직계 가족에게 영주권을 자동으로 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안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일 할 수 있지요.
얼마에요
2017-07-31 20:52:50
이슬꿈
2017-07-31 22:05:07
친구 남동생(F-1)이 여자친구(영주권)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해도 비자 안 나온다길래 알아봤어요^_ㅠ
얼마에요
2017-07-31 22:38:39
#askingforafriend
cashback
2017-07-31 14:16:10
과거에는 관광이나 학생으로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불체하고 시민권 딴후에 결혼신고해서 구제받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체를 구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인점을 이용한거죠. 물론 여러 부작용이 있긴합니다만 가능한 방법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트시대에는 리스크 팩터가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예로 최근 시민권자 동료가 모국 (동남아)에서 신부를 모셔오는데 비자 수속이 거의 1년 걸리는걸 봤습니다. 그동안 몇번 방문하기 했지만 무척 힘들었을듯합니다.
Mila
2017-07-31 17:43:05
영주권자도 배우자를 초대할수 있죠 다만 1년반에서 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배우자가 합법적인 신분유지를하고있어야하는거구요.
이슬꿈
2017-07-31 17:57:01
bn
2017-07-31 23:37:21
아마 미국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문제는 안 될꺼에요. 초청자체로는 현재 입국해있는 F-1 status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입국할 때 보통 duration of study 까지 허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국하지 않고 485 file 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i.e. OPT사용 / STEM OPT 연장 등등).
다만! 재입국시 F-1으로 들어오기가 까리하게 됩니다. F-1 자체는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 비자인데 배우자 초청자체가 이민을 하겠다는 의사를 어느정도 밝혔기 때문이죠. 아마 Argument를 만들더라도 이번은 공부가 목적이고 이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 날짜를 기다려서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걸 입국시켜주는 지 여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이죠.
비자를 기다려서 485 file 하면 그 때부턴 취업이나 해외 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Mila
2017-08-01 08:38:26
원래 i-130까지 나오고 485들어가기전에 문호기다릴때 미국나가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확실하지않아요) 제친구는 유럽갔다왔는데 아무문제없이 f1으로 다시 들어왔더라구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확실하게모르겠어요.
LegallyNomad
2017-08-01 08:42:57
크게 상관없어요. 입국심사할때 I-130 유무같은건 심사관들이 묻지도 않습니다.
LegallyNomad
2017-08-01 08:56:20
Status는 안변해요. I-130 초청장이 접수되었다고 신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슬꿈
2017-08-01 09:40:42
주급만불
2017-07-31 14:57:51
미국 입국해서 3년간 학생비자/관광비자 등으로 체류하다가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영주권 들어가는 옵션 1
결혼을 3년 늦춰서 시민권 취득하시고 결혼하는 옵션 2
등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결혼 적령기의 미혼여성이 비자받기 무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랭귀지 같은데로 F1 진행은 힘든가 봅니다.
준비를 좀 하셔서 한국에서의 전공과 연결되는 칼리지레벨의 어드미션을 받으시면 비자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듯요. 또한 인터뷰 중 미국에서의 결혼 계획등은 절대 언급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양양송이
2017-07-31 14:57:51
만약 1년반에서 2년정도 떨어져 지내는게 괜찮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셔서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통해 배우자 비자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만 그 기간이 1년반이상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학생비자로 들어와 계속 신분을 유지하며 시민권받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게 나을듯 하네요.
저같은 경우도 영주권 4년째 결혼해서 고민을 하다가 1년정도 떨어져 지내다 제가 시민권 받고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들어갔습니다.
영주권 2~3년차때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될거 같네요. 또 한예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했는데 (기간이 길다보니) 영주권자가 중간에 시민권 받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카테고리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도 결혼때문에 제 영주권 변호사와 엄청나게 이메일을 주고 받았네요.
Maxwell
2017-07-31 18:49:23
얼마에요
2017-07-31 20:47:41
IceBerg
2017-07-31 20:31:45
제목의 당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와이프는 거의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F1신분으로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생이별을 피하기 위해 F1으로 왔지만...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 학원을 계속 나가야함 + 학원비를 계속 내야함
2. 2세 계획을 가지기도 힘듬. (언제 영주권이 나오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2세를 가진 후, 임신한 상태에서 학원을 계속 보내기가 힘들것 같아서 계속 pending)
3. 한국에서 막 와서 가족 친구 없는곳에서 혼자 사는걸 보면 안타까워 죽겠음. 한국으로 잠시 보낼려고 해도 혹시나 못 들어올까봐 미국에서 꼼짝마라 하는 중.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거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한국 들어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못 들어온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생이별 해서 살아야할거 같구요... 다행히 들어올 때 글로벌 엔트리 가입해서 그거 믿고 갈려고 합니다.
제가 2년넘게 밟은 전철을... 하구미와님이 똑같이 밟는다고 생각하니... 남일처럼 느껴지질 않네요.
하구미와
2017-07-31 22:34:21
좋은 경험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F1이면 소셜이 안나오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보험에 추가할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요
IceBerg
2017-07-31 22:54:32
현재까지는 유학생 보험으로 했고, 어차피 F1신분이라 오바마케어 벌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론 ... 회사보험 들려고 했다가 플랜이 좋지 않아 크리스찬 핼스케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임신까지 다되고 해서... 사실
아직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poooh
2017-08-01 08:50:36
2. 2세 계획은 세우셔도 됩니다. 오히려 2세를 갖으시면 disability 로 인정이 되어서 학교 안나가셔도 F-1 신분 유지에는 문제 없는걸로 앎니다.
기간이 언제 부터 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잘 알아 보셔야 할 겁니다.
3. 요건 미국 살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 이실거니 미리 준비 해두시는게 좋을겁니다.
IceBerg
2017-08-01 10:33:12
아..... excuse가 가능하군요!
바로 계획 세워야겠습니다 흐흐흐흐
탁류
2017-08-01 18:27:36
저희는 이미 결혼하고 유학와서 F1 F2 신분으로 체류중에 2세계획을 잡을까하고 알아보던중 저역시 위와같이 알고 학교측에 문의해본바 전혀 도와줄수 없다는 답변듣고 계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아내가 F1이였습니다. 학교마다 다른모양입니다. 이부분은 먼저 확인해보세요..무조건은 아닙니다.
LegallyNomad
2017-08-01 08:54:52
한국 다녀오는거 큰 무리없을거에요.
다만 미국올때 같은날 입국하지 마시고 따로 오세요.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 아닌데, 같이 입국심사 받으면 너무 그림이 뻔하잖아요..)
IceBerg
2017-08-01 10:31:37
그렇군요!
LegallyNomad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더욱 신뢰가 갑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하양까망
2017-07-31 22:20:43
Mila
2017-08-01 08:40:51
그렇네요 ㅎㅎ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배우자는 일은못할지라도 f2나 h4로 미국에 같이 머무를수 있는데 영주권자배우자는 스스로 신분유지를해야하니 ㅎㅎ
뭐 원래 체류신분이 있는사람이 결혼하는거면 큰상관없겠지만 한국에서 데려오는경우는 이런문제가있네요
히든고수
2017-08-01 08:49:35
그러네요,
영주권 갓 딴 사람은 결혼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는줄 첨 알았네요.
LegallyNomad
2017-08-01 08:55:24
그래서 제일 좋은건 영주권 받기 직전에 혼인신고 해놓으면 영주권 받고나서도 배우자는 follow-to-join으로 받을수있지요.
이슬꿈
2017-08-01 10:47:36
운빨
2017-08-01 11:26:59
LegallyNomad
2017-08-02 09:18:40
운빨님께서 H-1으로 미국에 계신상황에서 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 부인분께서 한국에 계시면 무조건 대사관을 통해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운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 부인분의 H-4는 소멸되기 때문에 미국 내 adjustment of status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H-1B/H-4 상태에서 두분이 동시에 I-485 미국내 진행이 빠르지요. 하지만 여건이 쉽지않으시다면 부인분께서 한국에 아이와 계시다가 운빨님께서 영주권 취득하시고 부인분은 follow-to-join 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미국 내 진행보다는 6-7개월정도 더 걸릴거에요.
지금 PERM단계시니 이건 PERM이 나오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않습니다. PERM이 되어야 그 다음 process가 진행되니까요.
운빨
2017-08-02 09:30:46
calypso
2017-08-01 08:44:46
엉뚱한 대답인데 전 제목만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되는데...
일등석? 비지니스석? 으로 데리고 왔다.
죄송합니다.
LegallyNomad
2017-08-01 08:53:40
진짜 올만에 마모에 왔네요.
생업과 육아에 치여서 다른일을 할 여유도없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넘어가기 힘든 글타래가 있어서 변호사/개인경험으로써 한번 적고갑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인 (F2A)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I-130 접수해놓고 PD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보통 1년반에서 2년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족이민 부분중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인데,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쌩짜"로 2년간 이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F-1으로 미국에 배우자가 한국에서 오는거에요.
근데 여기서도 살짝 주의해야 할게, F-1 비자를 결혼 전에 받으셔야 비자 받기 유리할겁니다. 대사관 인터뷰에 나타나서 우리남편이 미국에 있고 미국 영주권자다 그러면 거의 비자 deni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서울대사관에서 F-1 많이 거절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땐 이게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ESTA로 일년에 몇번씩 오고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오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뿐더러 3개월씩 꽉꽉 채우셔서 왔다갔다 하다가 입국시 사단나는 경우도 많아요. 부인되실 분이 ESTA 신청도 만약 안되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혼인전에 ESTA부터 신청하세요.
위의 옵션중 F-1도 힘드시고 ESTA로 오며가며 하시는것도 못하겠다 하시면 빨리 혼인신고 부터 하셔서 I-130이라도 접수해놓으세요. I-130은 PD날짜 빠른게 중요하니 하루라도 빨리 넣는게 좋구요. 다만 F-1 옵션을 생각하시면 F-1비자 받는거 다 try 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그떄 I-130 접수하세요.
저도 결혼할때 영주권자였고 와이프는 다행히 미국에 F-1으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이프 학위가 결혼할때쯤 끝났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울며겨자먹기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Community College 다니면서 I-20 연장했었구요. 다만 F-1 비자는 5년짜리여서 한국은 결혼후 영주권 나올때까지 3번인가 와이프가 다녀왔는데 전혀 문제없었어요. 입국할때 너 결혼했냐, I-130 beneficiary냐.. 이런거 묻지도 않아요.
2n2y
2017-08-02 13:10:17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 아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