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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아시는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러버, 2017-08-01 09:39:06

조회 수
316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된 타운하우스가 나온것이 있어서 관심을두고 있습니다.
질로에서 보니 2년전 전주인이 $430k 에 사서
지금 $385k 정도에 살수있을듯합니다.
새집 프리미움도 좀 떨어진것 같고
학군도 좋아서 끌립니다.
9월밀까지 클로징을 해달라고 합니다.
리얼터가 estimate of cost를 보내주었는데

1) Escrow 항목에
다음 property 텍스 납부전까지 남은 잔여 기간의 텍스 비용과
(County tax: 10 month, Municipal tax: 10 month, school tax: 4month)
두달치 HOA와 집보험을 포함해서 보내왔습니다.

2) Buyer reimbursments to seller 항목에
Seller 가 올해 낸 세금을 저희가 보상해줘야하는것 같은데..
County tax: 3month, Municipal tax: 3 month, school tax: 9 month 를 보상해줘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집을 사서 모르는것 이 많습니다.

원래 저렇게 seller 미리낸 세금을 저희가 보상해줘야하는지요?
그럼 내년 초 세금 보고시 그것도 신고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내야하는 세금과 보상해줘야하는 세금의 달수를 합하면 13개월입니다.

언뜻봐서는 12개월이 되어할것 같은데..
그리고 에스크로를 보시면 두달치 HOA 와 집보험을 두달치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미도 9월 말까지 클로징이라 그런것 같은데 에스크로 오픈기간동안의 HOA 와 집 보험을 저희가 내는지요??

15 댓글

개골개골

2017-08-01 10:01:48

1. 네 집주인이 미리 내놓은 세금이므로 거래시점 이후의 세금은 구매자가 내게됩니다.
2. 제 세금보고에 디덕션 가능합니다
3. 에스크로에서 In transition 하는 달과 그 다음달의 hoa fee를 대신 내줄겁니다.

불루문

2017-08-01 12:28:53

요즘 마켓에 산가격보다 싸게 파는 집에 다 있네요...

개골님말이 다 맞는데, 3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쿠스틱라이프

2017-08-01 12:32:39

HOA fee 는 클로징 할때 6개월치 선납 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내는 건 아니고 미리 내는 것이니 손해는 아니구요.

Young

2017-08-01 15:56:37

2년전 전주인이 $430k 에 샀다는 걸 Zillow 보고 알 수 있나요?

리스팅 했던 프라이스 대로 샀는지 알 수 없지 않나요?

택스 히스토리도 정확한 구매 가격은 아닐텐데..

physi

2017-08-01 16:23:08

거의 정확할걸요. MLS 정보 말고, 보통 카운티 등기 기록 (Public) 긁어와서 매매기록을 표시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매물을 레드핀과 질로우에서 비교시에 한 쪽 사이트에서 매매기록을 아예 놓친 경우는 본 적 있었어도, 가격에 대해서는 틀린적 본적 없었어요.

Young

2017-08-06 21:07:06

말씀하신대로, 그럼 혹시, 매매한 다음, 매매 기록이 레드핀이나 질로우 닷컴에 남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떤 집이 매물로 나왔었는데, 이후 리스트에서 내려가면서, SOLD 기록은 없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 경우,  SOLD 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님, 매매 기록을 아예 놓친 것일까요?

하양까망

2017-08-06 21:23:16

팔기를 취소한경우 그런거 같더라구요

physi

2017-08-06 23:59:16

사이트별로 Source에 따른 업데이트 주기가 좀 많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혼자서 알아보려면, 항상 레드핀과 질로우 두 사이트를 모두 돌려봐야했어요. 

하양까망님 말씀 처럼 셀러측에서 매물을 retract한 경우일수도 있고요, 에스크로 들어갔는데 셀러측 에이전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MLS에 입력안해 누락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히 내막을 알고싶으면, 셀러측 에이전트에게 전화로 물어보거나, 그 동네에서 오랜기간 영업하신 부동산 에이전트의 정보망을 통할 수 밖에 없어요.

Young

2017-08-07 12:34:09

retract한 것인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업데이트 주기도 있군요. 좀더 기다려보다가, 직접 문의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공맘

2017-08-01 16:49:04

 

현재의 집주인이 4월에 미리 낸 재산세에서  러버님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9월말부터 11월까지의 재산세를 날짜를 나눠서 계산해서 님께 청구하여

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에스크로에서 정확하게 대행해 줍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HOA는 각 프라퍼티마다 다른 규정이 잇어서 HOA CC&R 을 읽어보시거나  HOA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더러 HOA Fee가 밀려있는 채로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사는 바이어가 밀린  HOA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HOA에 밀린게 있나 확인해보라고 에이젼트에게  에스크로에서 make sure 시키라고 요청하시고

이사 나가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없으니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CC&R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받으면 에스크로에 CC&R을 안사겠다고 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에스크로에서 CC&R금액에 배달비까지 청구합니다.(몇백불 아낄 수 있습니다)


어느 프라퍼티가 되었든 얼마에 샀는지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가 타이틀 히스토리에 다 나옵니다.

에이젼트는 타이틀을 다 볼 수 있기때문에 프라퍼티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등기될 때 본인도 구입한 프라퍼티의 히스토리를 전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에요

2017-08-01 16:49:49

그런데 가격이 50k 떨어졌으면 숏세일 아닐까요? 그러면 좀 복잡하게 늘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하양까망

2017-08-01 21:58:44

부럽네요. 가격이 떨어졌고 30만불 대라니.

physi

2017-08-01 23:32:47

일단 시작부터 쫄지 마시고요. 

은행에서 모기지 론 디시젼 나오면 에스크로 오피서가 클로징 날짜 정할거고, 클로징 3일전쯤에 Buyer's estimated closing statement 보내줄텐데요.. 그 안에 클로징 날짜로 prorate 계산해서 나올꺼에요. :) 펀딩이 더 된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에스크로 클로즈 되면서 리펀드 체크 받으실꺼고요. 


집 가격이 내린 경우니 property tax의 경우, 나중에 supplemental tax에서 리펀 받으시는 금액이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poooh

2017-08-07 14:00:45

tax를 리펀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보통 tax에 대한 estimation은  실제 집가격의 80% 정도라는데, 문제는 새로 집을 사고 팔면 transaction 가격으로 tax용 세금으로 매겨져요.

이걸 다시 appeal을 해야 하는건데, 


이게 애매모호 한게 내가 집을 비싸게 주고 사고 내가 실제 밸류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짱구짓 하는걸 싸우는거라.

시에서 왜 짱구짓 했니?  해버리면  소용 없어요.

physi

2017-08-07 14:18:58

현제 transaction 가격이 지금 소유주 분께서 구입한 가격보다 5만불 내린 가격이라고 해서요.
지금 셀러측에서 집값 떨어졌다고 appeal/reassessment 신청한 경우 아니라면, 십중팔구 본인 구입가격에 근거한 텍스를 내는경우시겠고, 해당 택스연도 남은 기간을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자가 물려 받는거겠죠.
보통 트렌젝션 후에 기존 소유주가 내던 텍스와, 구입자의 구입가격으로 계산되는 새 프로퍼티 텍스의 차를 계산한 서플맨틸 빌을 받을텐데요. 이경우엔 판매자쪽은 짱구짓 한거라 할말 없지만, 원글님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려받은 프로퍼티 텍스는 over assessment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으니 리펀 나올거란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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