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95
- 질문-기타 20730
- 질문-카드 11703
- 질문-항공 10203
- 질문-호텔 5208
- 질문-여행 4043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6
- 정보 2424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6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4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2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소 이동을 해서, 면허증에 현재 살고있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600(a) Failure to Notify DMV of address change within 10 days를 받았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Paper mail로 DMV에게 보내놨는데, 딱지 받고 열흘내로 하진않은듯하구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1) 이미 열흘이 지나서 변경을 했으면, 다 소용없이 벌금을 내야하나요? 벌금 내면 그냥 끝인건가요? 그럼, 따로 fix notice 안해도 되나요?
(2) 증명서를 갖고 court를 가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Address change를 어디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DMV 직접 가서 서류를 들고 가야하나요?
가뜩이나 기분도 안좋은데 이건 좀 복잡한거 같아서 더 짜증내고 있습니다 ㅠㅠ 혹시 Address change 관련해서 fix-ticket 받으신 분 있으면 정보/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95
- 질문-기타 20730
- 질문-카드 11703
- 질문-항공 10203
- 질문-호텔 5208
- 질문-여행 4043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6
- 정보 2424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6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4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2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4 댓글
OliOliKat
2017-09-27 09:45:09
안녕하세요.
1) 제 생각으로는, 우선 14600(a) Failure to Notify DMV of address change within 10 days 에 의해 받은 Summon 에 "Not guilty" 로 declear하고, "Not guilty"를 소명하는 letter 를 작성해서 DMV로 기 신청한 DMV 주소 변경 신청에 관한 서류 사본을 같이 첨부해서 Mail로 송부하면, DMV court에서 dismissed 혹은 Fine invoicedue to rejected 혹은 court 로 소환하는 letter를 받으실 것 같네요.
-> Not Guilty 사유로는 본인이 동 관련 법규를 알지못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일이라 선처를 요청하고, 첨부 서류와 같이 즉시 주소변경 요청하였음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네요.
2) Address change 증명은 Drive liscence 발급시 제공하는 New address가 적혀있는 Con edison bill 혹은 Bank statement 로 할 수 있읍니다.
DMV에서 변경된 주소로 New drive liscen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돌맹
2017-09-27 13:33:09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좀 더 있어서 여쭤볼께요.
(1) 14600(a)에 관해 "No Contest"에 체크 후 그에 따른 서류(Letter, 변경 사본)를 첨부 후, Court로 보내는거죠? Not guilty에 관한 옵션이 3가지(Arraignment and Court Trial / Arraignment and Court Trial with Posting Bail /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있는데, (Link)에 따르면 일단 Bail은 모두 납부하고 보내야겠네요. "Violation(s) must be vehicle code infractions only."와는 관계 없겠죠?
OliOliKat
2017-09-27 14:31:28
글쎄요....Traffic Judge에게 법을 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니 선처해달라고 Appeal 하는 것이니 만큼 관계 없겠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Violation은 판사에 따라서 먹힐 수 있거든요. 저도 Ticket summon에 대해서 2번씩이나 Traffic court에 참석해서 Dismissed된 적이 있어 그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돌맹
2017-09-27 15:17:08
그렇군요. 어차피 벌금은 내고 진행해야하는거니, 밑져야 본전인 셈치고 한번 어필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