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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트럼프 택스리폼 (12/20 업데이트)

hk, 2017-09-27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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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업데이트)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정말 너무 퍼줘도 이렇게 퍼줘도되나 싶을정도입니다. 

1. 택스 bracket은 유지되고 7단계도 유지되지만 15%가 12%로, 25%가 22%로 되면서 얼핏봐도 세금이 10-20% 줄어들고 인컴이 3%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Child tax credit이 무려 2000불로 늘어나고, 더 높은 인컴레벨도 child tax credit을 받게됩니다. 부부의 경우 크레딧받는 소득이 기존 11만불에서 40만불까지 늘어납니다.

3. Standard deduction은 두배가 됩니다 (옛날뉴스). 

4. State/local income/property tax는 전부다해서 부부든 싱글이든 1만불로 제한됩니다. Itemized deduction이 어려워지겠지만 위 1번과 2번때문에 세금높은 주에서 적당히 집한채정도 모기지하시던 분들도 세금이 줄어든다고합니다. 

5. 말많던 각종 크레딧/웨이버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 Tuition waiver, educational credit, 입양크레딧, 전기차보조금, 학비론 이자 등등

 

NYtimes 보면 2018년에는 95%가 세금이 줄어들고 5%가 세금이 늘어나고 (15%변동없음) 19년에는 91%가 혜택을보지만 9%가 세금이 늘어나지만 각종 혜택이 만료되는 2025년이 되면 대부분 미국인들의 세금이 늘어날거라고하네요. 공화당이 이번 법안을 permanent하게 못한건, 법인세 바꾸는건 상원 50명이면 되지만 개인세 바꾸는건 60명이 필요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상원 100명중 현재 공화당 52명이고 다음달부턴 51명). 내용은 일부 바뀌겠지만 2025년도 직전에 법이 바뀌거나 혜택이 연장되겠죠. 제생각에는 세금혜택을 누린 일반인들로 하여금 2025년 즈음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는걸 두려워하게 만드는것같습니다. 

 

아래는 CNN에서 이번 개편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해주는 계산기입니다. 개개인은 다 다르겠죠. 

http://www.cnn.com/2017/12/13/politics/calculate-americans-taxes-senate-reform-bill/index.html 

 

세금바뀌기 전에 인터넷에 내년치 state income (or property?) tax를 올해 미리 내면, 올해 세금공제에 포함시킬수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IRS에서 루프홀 인정안해준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년되기전에 주 세금 미리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걸보면 인정해줄듯합니다. 알아서 세무사와 상의해보세요. 

 

올해 받는 인컴들 중 내년으로 미룰수 있는 인컴들은 최대한 내년으로 미뤄야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바뀌기 전에 내년부터 없어지는 이사크레딧 혜택을 누리실분들은 이번달안에 내년에 계획된 이사비용을 결제하면 올해 택스리턴에 포함시킬수 있다고합니다. 

 

Withhold되는 금액은 당분간은 올해처럼 가고 내년 중반부터 바뀐다고합니다. 빠르면 2월이라고하는데 그건 못믿겠고, 그래도 11월 선거 한참전에는 withhold를 줄이기 시작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 의무조항은 2018년이 아닌 2019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즉, 패널티 안내려면 내년까지는 ACA 유지하셔야합니다. 

 

==============================================================

 

(11/2 업데이트)

 

공화당이 오늘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 Child tax credit은 600불 늘어난 1600불이 됩니다. 기존에 아이한명당 4000불 공제받은걸 고려하면 15% tax bracket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바뀐게 없고 저소득층에게는 아주좋은법이 되겠지만 25% bracket에 있었다면 좀 억울하게 되겠습니다.

2. 주 인컴택스는 기존안대로 제외될것같은데 (인컴택스 현재 논의중인듯합니다) 주 property tax는 10000불까지 (아마 itemized로) 공제될듯합니다. 인컴택스는 없지만 재산세가 비정상으로 높은 텍사스에 계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작고 효율적이지 않은 주정부들을 혼내겠다는 원래취지가 사라지고맙니다. 

3. "신규" 모기지는 집값아니고 대출금기준 500K까지만 이자공제해준다고합니다. 현재 제한은 1M이고 기존모기지는 영향없습니다. 

4. 401K 변동없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을 이랬다저랬다해왔는데 언론이랑 댓글들은 무조건 반트럼프더라구요. 어땠냐면

 - 세금공제제한 18000에서 2400으로 내리겠다고 하니 중산층 노후계획 다 틀어졌다고 욕합니다.

 - 바꾸지않을거라고 트위터날렸더니 언론사들 Roth 찬양하기 시작하고 NYT 댓글들은 어차피 대부분의 중산층은 18000 채우지도못하는데 역시 애시당초 고소득층 지갑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이었다고 비난합니다. 

 

5. Tax bracket이 올라갑니다!! 다들 내려가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대로가면 세금적게내는건 좋지만 세금 빵꾸 어떻게 감당할지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Bracket이 올라가게되면 Roth 401k보다는 traditional이 좋아보입니다. 

 

12%-25% 경계가 현재의 38K/76K (싱글/married) 에서 45K/90K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초반세금이 15%에서 12%로 내려가고 bracket 경계가 올라가니 대충 계산해보면 

(세전 인컴이 너무 크면 제 상상밖이라 적당한 범위만 고려하겠습니다.) 

- 개인이고 모기지도 아이도없고 세전 인컴이 57K가 넘는다면 현재대비 연간 1500불 적게냅니다. 

- Married이고 모기지도 아이도없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3000불 적게냅니다. 

- Married이고 모기지없고 아이1명이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2600불 적게냅니다. 

 

너무 퍼주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수정 1: 처음에 잘못계산했었네요.. 수정했는데 이것도 실수할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헛갈리게해서죄송합니다. 

수정 2: 모기지 없다는 말은 standard deduction했다는 의미입니다. 

 

===================================================

다들 세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관심이 많을텐데 오늘 세제개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아직도 모르는게 많이있지만 현재까지 정리된걸 보자면, 

 

 

1. 스탠다드 디덕션 2배 증가 (싱글 6K에서 12K, married 12K에서 24K)

Itemized 디덕션하는 사람이 전체의 30%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라가면 (그리고 스테이트인컴택스가 빠지면) 그 비율이 전체의 5%로 줄어들거라고합니다. 세금신고하기도 쉬워질거고 터보택스 딜럭스같이 고급형 살필요도 없어질거고 IRS 할일도 그만큼 줄어들거고 이거 자체만 보면 긍정적인데요, 내심 인컴에서 6천불어치 세금을 덜내게 될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뒤통수 맞았습니다. 

 

2. Personal deduction (1인당 4K, dependent만큼 곱함) 폐지 !!

이게 없어지면서 사실 싱글인 저에게는 디덕션이 2000불만 늘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인 부부라면 디덕션이 오히려 4000불 줄어들어서 세금이 올라갈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땜빵용으로 내세운게

 

3. Child tax credit 증가

자녀 세금공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또한 노부모를 dependent로 넣을때도 tax credit을 주겠다고했는데 세금을 간략하게 하겠다고했는데 점차 사족이 붙고있네요. 어쨌든 디덕션 늘리는것보다 tax credit 늘리는게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한거긴합니다. 

 

4. State/city 인컴택스 디덕션 폐지

어차피 스탠다드 디덕션이 두배가 되면서 itemized로 그만큼 채우기도 어렵게됐는데 주+도시 세금 (도시도 세금매기는거 처음알았네요. 뉴욕시 인컴택스는 왠만한주 주세금만큼 하네요.) 을 itemized에서 제외하게되었습니다. Itemized 항목이 현재 엄청많은데 모기지랑 charity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5. 집값 하락?

모기지는 itemized에 남지만 주 인컴택스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모기지 세금혜택도 보기 어렵게되었습니다. CNBC 기사중 하나에는 모기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연간 800불 오르고 모기지 안하는 사람들은 연간 500불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있고 집사는 부담이 커져서 집값이 10% 하락할거라고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금안이 안나와서 두고봐야겠네요. 

 

6. 15-25에서 12-25 브래킷으로 

25 이상은 소수만 해당되니까 언급안한다고치면 지금까지는 15-25 브래킷 경계를 바라보면서 401K 택스타이밍을 결정해왔는데 (즉, 현재는 25%지만 노후에 인컴이 줄어들면 15%가 될지도 모르니 그때 세금내자) 총 내는 세금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이게 12-25가 되면 브래킷 경계가 내려갈게 확실하고 노후에도 25%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결국은 401K 언제 세금내든지 상관없게되는거면 머리쓸일도없고 단순해지네요. 

 

 

정리하면, standard deduction하던 분들은 세금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쪼금 내려갈것같고 itemized 해오던 분들은 (모기지 하거나 캘리포니아나 뉴욕(city)에 사는 분들) 세금이 올라갈거라고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건 안나왔지만 대충 계산하자면, 작년에 itemized deduction받은거랑 작년기준 standard deduction 금액 차이에 본인 세율을 곱하면 (25%) 그만큼 증세를 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초특급 부자는 감세가될까요 증세가될까요. Alternative minimum tax가 없어지면서 부자들도 마음껏 절세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절세수단이었던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면 꼭 감세가 될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거 역시 두고봐야죠. AMT가 세금신고할때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IRS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것같아요. 

 

 

가장 큰 LOSER는 제가보기엔 어느 언론에서도 어느 정치인도 언급하지않는 가난한 유학생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그들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것도 없는데 personal deduction이 사라지면 싱글은 4천, married는 8천불만큼 인컴이 올라가게되고 12% 적용하면 싱글은 5백불, married는 연간 천불 더 냅니다. 게다가 초반 10% 택스브래킷 구간도 12%로 오르는데 실질인컴이 적은 유학생들은 그거에도 타격을 받을것같습니다. 

 

1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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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닝

2017-12-20 11:38:28

엑셀로 좀 돌려봤더니, 차이가 전보다 더 많이 나는군요.

기존에 standard deduction을 했거나 itemized deduction을 했지만 별차이가 없었던 사람이 혜택이 클 것 같습니다.

재마이

2017-12-20 11:49:52

저희 롱아일랜드는..

 4. State/local income/property tax는 전부다해서 부부든 싱글이든 1만불로 제한됩니다. Itemized deduction이 어려워지겠지만 위 1번과 2번때문에 세금높은 주에서 적당히 집한채정도 모기지하시던 분들도 세금이 줄어든다고합니다. 

 
이거 땜에 완전 망했습니다. 다들 높은 프로퍼티 텍스+state tax 조합으로 (모기지도 같이) itemized deduction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네요....T.T 지역뉴스는 보통 정치색을 보여주지 않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들 욕하는 분위기에요.

Passion

2017-12-20 11:53:12

지금 뉴저지도 비슷한 문제로 비상이에요.

디씨초보

2017-12-20 22:12:07

디씨도 비슷합니다. 찾아보니 로컬택스랑 모기지 이자만 해도 deduction이 6만불이었는데, 이게 만불로 줄어버리는 itemize로 가건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겠네요. 이 플랜을 단순히 퍼준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억울할 정도네요.

얼마예요

2017-12-20 11:56:05

스테잇 택스를 어떻게 미리 내나요? 이거 미니멈 스펜딩 용으로 하려면 오늘 당장 n방치기 ㄱㄱㄱ? (524 따위는 개나 줘버ㄹ...)

옥동자

2017-12-20 11:57:24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얼추 보니 NY, NJ, CA, DC, OR, or CT 에 고소득자들은 +/- 돼서 크게 차이 안나는 듯 하고...

이외의 주에 사는 고소득자 분들은 대박난 듯 합니다.

thekhan

2017-12-20 12:05:40

제가 찾아본 바로는 (tax bill원문을 찾아봤습니다) State & Local tax는 내년것을 미리 내도 인정 안해준다고 명시적으로 써 있구요, property tax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property tax는 미리 내도 될 것 같다는 설이 우세하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구요. 저도 이것때문에 망한 듯 합니다..ᅟᅲ

Dan

2017-12-20 12:23:50

State & Local Tax가 Property Tax를 포함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Property Tax를 미리 내는게 가능한가요? 

빨탄

2017-12-20 13:13:47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property tax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를 걸쳐서 나오고 그 걸 두번 나눠서 12월과 4월에 내도록 되어있는데

아침에 라디오에서 얘기하기로는 내년 4월까지 내야하는 걸 지금 미리 내고 디덕션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 AMT 때문에 이득이 없을 거다 하네요.

tr

2017-12-20 14:34:13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고 집권을 노린 것이 아닌가? 란 의심이 드네요.

하늘향해팔짝

2017-12-20 15:13:47

정리 감사합니다. 뉴스 봐도 저한테 덕인지 아닌지 모르겠던데 위에 링크에 넣어보니 2% 이익으로 나오네요. CA입니다. 

돈은 어디서 조달할지 정말 갑갑한 정부입니다.

 

라이트닝

2017-12-20 15:49:55

한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올해 state tax를 estimated tax로 많이 내서 deduction을 받은 다음에 내년에 tax return 할때 다음해로 carry over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state tax를 정산할 일이 없게 미리 estimated tax로 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 2017년도가 당분간 마지막 itemized dedection을 할 수 있는 해일 것 같거든요.
 

히든고수

2017-12-20 16:07:39

근데 amt 내는 경우면 헛수고요.

라이트닝

2017-12-20 16:52:02

AMT는 deduction이 별로 없어서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새집증후군

2017-12-20 17:10:12

막판에 SALT 는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놓은 모양이네요

https://taxfoundation.org/prepaying-state-and-local-tax-deduction-conference-report/

 

hk

2017-12-20 17:53:04

아 막혔군요. 좋은 꼼수였는데 빌이 통과하기도전에 너무 일찍 나와버려서 의회가 수정했군요.. 

바다같은

2017-12-20 16:30:14

보통 전체 리턴중에서 30프로가 itemized deduction을 했는데 이번 리폼으로 15프로정도가 될것이라고 추청하네요.
간단하게 보면 부부합산 10만에서 20만 사이 인컴에서 itemized하셨던 금액이 3만이 넘어가셨던 분들은 디펜던트 숫자와 상관없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게됩니다. itemized금액이 25k정도이신 분들은 평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덜 내게 되구요..(500~1000불)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분들은 다르지만요.

라이트닝

2017-12-20 20:14:04

https://www.cnbc.com/2017/12/15/final-tax-reform-bill-leaves-popular-stock-sale-strategies-alone.html

주식 거래시 FIFO를 강제화하는 법조항은 사라젔다고 하네요.

옥동자

2018-01-15 15:41:36

제가 이해하고있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맞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좀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1월1일 이후로 새로 받는) 모기지에 대해서는 모기지 원금 $750k 에 대한 이자 까지만 itemized deduction 으로 포함시켜줌.

 - 즉, 이자율 4% 로 계산 해봤을 때 1년에 $30k 가 한도. 모기지 액수가 아무리 더 많아져도 fed tax줄이는데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이제는 모기지가 없어도 standard deduction 이 $24k가 되어서 모기지 빼고는 itemize deduction 이 많지 않은 사람의 경우 모기지 이자를 통한 절세가 예전만큼 크지 않음.

 

2. 기존에는 state tax + city tax + propert tax 를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federal tax 계산할 때의 taxable income 에서 빼줬었는데... 이것의 한도가 $10k 가 됨.

 - example #1: 뉴욕에 $2M 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던 A씨의 경우... 기존에는 property tax 로 내는 $20k 가 전부 다 fed tax 계산에 base가 되는 소득에서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 반 만 인정을 받게 됨.

 - example #2: 주세가 비교적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300k 를 벌고 있던 B씨의 경우... 기존에는 CA tax 로 $30k 를 냈었고 이 액수 전부가 fed tax 계산시에 소득에서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 중 1/3만 인정받게 됨.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체크좀 부탁드립니다...!

여행지기

2018-01-15 15:46:51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번에 sales tax도 포함되는 걸로 압니다.

옥동자

2018-01-15 20:25:46

리플 감사합니다..! 2번에 sales tax 도 들어가는군요...!

새집증후군

2018-01-15 17:03:17

쓰신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랑 같은것같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거의 AMT를 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서 30k를 전부 디덕션 했다고 말할수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새로 바뀐 세법에 따르면 10k밖에 디덕션 못하지만 AMT가 없어져서 실 세율은 줄어들것같네요

옥동자

2018-01-15 20:26:39

그렇군요. AMT 를 잊고있었네요. 기존 대비 차이가 얼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점이 많군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요. 리플 감사합니다!

백만마일러

2019-01-21 16:11:33

자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수 있도록 이글 토잉 한번 하겠습니다 ㅎㅎ 

Jung

2019-01-21 16:43:52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D

다트

2019-01-21 16:56:39

오바마케어 페널티 없어진다고 했는데 올해 유지해야하는건가요 ? 

백만마일러

2019-01-21 17:10:32

2019년부턴 패널티 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다트

2019-01-21 17:16:48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위에 보니까 ACA 2019년까지 유지해야한다 그래서요..

bn

2019-01-24 14:20:56

2018년 말까지만 유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state law로 individual mandate이 신설 되었으므로 유지하셔아 합니다. 

Dan

2019-01-24 15:28:57

헐. State Law로 mandate가 된다는게 좀 놀랍긴 하네요. 가입보험이 전부 State내에서 정할 수 있는거까진 그런가보다 했는데. 여기보니 좀더 자세히 나와있네요. https://www.healthcare.com/blog/states-with-individual-mandate/

bn

2019-01-24 15:31:07

어차피 택스금액에서 페널티 먹이는 거라 위헌이 아닌이상 (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이 낫죠) 조항만 신설하면 될겁니다. 

 

저는 뉴저지만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링크 감사합니다.

bn

2019-01-24 14:23:28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승자: 세법개정으로 AMT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람들

패자: state property tax를 많이 내시던 분들 (캘리나 뉴욕의 집 오너)

패자: personal exemption이 사라져서 와장창 토해내게된 불쌍한 5년차 미만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 유학생 여러분

BBB

2019-02-01 19:11:02

일부 안패자: 5년차 미만이며, 저소득인데 (보통 유학생은 다...), 애가 많은 유학생. (personal exemption  삭제 )<<  (child credit 2배)

콜렉터

2019-02-01 13:17:24

미국 4년차 대학원생입니다. 아이없는 married 이구요. 세법상 NR. 따라서 무조건 itemized deduction.
오늘 glacier로 정산 돌려봤습니다.

personal exemption (married 8천불) 이 사라지면서 taxable income이 8천불 올랐구요. 결과적으로 17년도 정산에선 450불 돌려받았던걸 이번에는 250불 뱉어내라고 나오네요.

이번 리폼의 최대 피해자는 유학생이 맞는것 같습니다.ㅠㅠ

 

그동안 뱅크 체킹어카운트 오픈 보너스 (NR이므로 non-taxable interest)로 배부르게 먹은걸로 위안삼을려구요...

grayzone

2019-02-01 18:57:15

완전 동감합니다. 저도 450불쯤 받던 게 없어지네요. 

체킹 오픈이라도 브랜치 방문하지 않아도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에요...

BBB

2019-02-01 19:06:29

저는 작년이 5년차라 마지막 NR인데 아직 무서워서 못 돌려봤네요.

작년에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첫해다 보니 relocation, sign-on bonus등 이것 저것 받고, 세금도 많이 떼어갔는데 , personal exemption과 moving expense가 itemized deduction에서 사라져서 타격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NR이라 FICA tax 안내고 (학교에서는 F1이면 5년넘어가도 면제지만, 밖에서는 5년 넘어가면 F1-OPT여도 내야합니다.), child credit이 2배로 증가한 걸로 (이건 NR도 받을 수 있네요) 위안 삼고 있습니다.

ehdtkqorl123

2019-02-01 13:39:12

싱글 월급쟁이는 Federal return $9 State return $800정도 나왔네유... 

Merlet

2019-02-01 14:07:23

저도 싱글 월급쟁이 집도 없고 모기지도 없고 수입지출 간단한데 비교해보니 effective tax rate은 2017년에도 18년에도 똑같이 나오네요. 조삼모사지만 Withholding이 적있는지 tax return으로 받는 금액은 1000불 정도 줄어서 왠지 억울한 느낌? ㅎㅎ 

골프여행

2019-02-01 16:34:06

지난 주말에 H&R Block 넣어서 돌려 봤는데요, 완전 피봤어요 ㅠㅠ.  제일 큰게 state and local tax limit...  itemized deduction이 지난 filing 보다 한 14k 작아져서, 결론상 $3k tax 더 내네요...

마리오

2019-02-01 20:03:03

아이테마이즈드 리덕션 많이들 하시나 보네요. 전 늘 스탠다드 리덕션이라 대충 돌려보니 택스가 줄어들긴 했네요

히든고수

2019-02-01 20:08:13

미투!

bn

2019-02-01 20:25:45

저도 스탠다드 디덕션이라 소규모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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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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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846
new 114911

한국 출생신고 안한 아들에 대한 2중국적 자동 취득 관계

| 질문-기타 12
인생역전 2024-05-31 705
updated 114910

2023 하얏트 숙박 결산 (70+박, 30개 호텔)

| 정보-호텔 30
놂삶 2023-12-30 4157
new 114909

[5/31/24] 발느린 늬우스 - 러브라이브 손전화기 게임 종료일에 올려보는 발늬... ㅠㅠ

| 정보 18
shilph 2024-05-31 874
updated 114908

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 질문-기타 131
일체유심조 2024-05-15 6581
updated 114907

스카이패스 라운지 쿠폰 3/31/2024 -2장- -> 완료

| 나눔 15
어떤날 2024-01-29 693
updated 114906

발리 (Bali): 모두가 극찬하지만 그 모두에 우리가 해당 안 될수도 있다?!

| 정보-여행 73
잘사는백수 2023-12-19 6397
updated 114905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98
블루트레인 2023-07-15 14707
new 114904

Chase ink preferred - application 섭밋 후 in review가 떴는데, application record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 질문-카드 7
섭섭한버섯 2024-05-31 271
new 114903

집주인이 홈인슈어런스를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 21
NYC잠개 2024-05-31 1505
updated 114902

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18
  • file
랜스 2024-04-22 3619
new 114901

시애틀공항, AMEX 센트리온 라운지, Delta Sky Club 라운지 간단후기 (사진없음)

| 후기 5
사랑꾼여행꾼 2024-05-31 250
updated 114900

체이스 비즈 잉크카드 처닝방법

| 질문-카드 10
브루클린동네부자 2024-05-25 1511
new 114899

가든그로 주택가 화단에서 몰카가 나왔습니다. 설치는 범죄조직들이 한것로 추측

| 정보-기타 11
rmc 2024-05-31 1788
new 114898

호텔들 직원들 전화하다 말고 끊는거 너무 화나요.

| 잡담 28
Monica 2024-05-31 2481
new 114897

JAL 항공으로 미국행의 경우 미들네임..

| 질문-항공 2
Bella 2024-05-31 247
updated 114896

Hilton Vallarta Riviera (힐튼 Puerto Vallarta All-Inclusive) 후기

| 후기 42
  • file
드리머 2023-08-06 3426
new 114895

런던 여행 3박 4일 후기 - 3인 가족 10살 아이와 함께

| 후기 3
로녹 2024-05-31 187
updated 114894

???: 정리를 못하면 박스에 잘 넣어놓기라도 해라 (청소/정리 이야기)

| 잡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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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축제 2023-12-20 6906
new 114893

Bay Area 한국 어린이집 투어 와 후기

| 정보-기타 4
CreditBooster 2024-05-31 425
updated 114892

최근에 Redress Number 신청하신 분 얼마나 걸리셨나요? [업뎃: X 안 뜨는 것 확인]

| 질문-기타 26
bn 2018-10-04 3643
updated 114891

온러닝 운동화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7
3대500g 2024-05-30 1193
updated 114890

Bilt 카드로 웰스파고 모기지 페이 관련 (시도 예정) -> 업뎃(성공)

| 후기-카드 156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2-11-16 13177
updated 114889

HP+ service에 enroll한 프린터, Instant Ink 혹은 정품잉크만 사용을 강제당하는가요?

| 질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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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축제 2024-05-30 730
new 114888

Venus Fly Trap 이라는 식물키우시는분 계신가요?

| 정보-기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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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2024-05-31 573
updated 114887

Nexus 인터뷰 날짜가 대량으로 풀렸습니다. (Blaine, WA)

| 정보 8
김베인 2024-02-19 1189
updated 114886

뱅가드 Account closure and transfer fee - $100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7/1/24)

| 정보-은퇴 29
단거중독 2024-05-01 1595
updated 114885

(원글삭제) 좋은사람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30대 중반 여자가 남자 소개받고싶어 쓰는 글)

| 질문-기타 89
ucanfly33 2024-05-30 6511
new 114884

HYSA 이자 수입에 대한 estimated tax pay?

| 질문-기타 5
Jon 2024-05-31 339
updated 114883

캘리포니아 살기

| 잡담 52
찐돌 2024-05-30 4558
updated 114882

DUAL SIM 셋업으로 DATA eSIM 과 Wi-Fi Calling 같이 쓰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기타 14
OMC 2023-09-25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