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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트럼프 택스리폼 (12/20 업데이트)

hk | 2017.09.27 19:19: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2/20 업데이트)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정말 너무 퍼줘도 이렇게 퍼줘도되나 싶을정도입니다. 

1. 택스 bracket은 유지되고 7단계도 유지되지만 15%가 12%로, 25%가 22%로 되면서 얼핏봐도 세금이 10-20% 줄어들고 인컴이 3%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Child tax credit이 무려 2000불로 늘어나고, 더 높은 인컴레벨도 child tax credit을 받게됩니다. 부부의 경우 크레딧받는 소득이 기존 11만불에서 40만불까지 늘어납니다.

3. Standard deduction은 두배가 됩니다 (옛날뉴스). 

4. State/local income/property tax는 전부다해서 부부든 싱글이든 1만불로 제한됩니다. Itemized deduction이 어려워지겠지만 위 1번과 2번때문에 세금높은 주에서 적당히 집한채정도 모기지하시던 분들도 세금이 줄어든다고합니다. 

5. 말많던 각종 크레딧/웨이버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 Tuition waiver, educational credit, 입양크레딧, 전기차보조금, 학비론 이자 등등

 

NYtimes 보면 2018년에는 95%가 세금이 줄어들고 5%가 세금이 늘어나고 (15%변동없음) 19년에는 91%가 혜택을보지만 9%가 세금이 늘어나지만 각종 혜택이 만료되는 2025년이 되면 대부분 미국인들의 세금이 늘어날거라고하네요. 공화당이 이번 법안을 permanent하게 못한건, 법인세 바꾸는건 상원 50명이면 되지만 개인세 바꾸는건 60명이 필요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상원 100명중 현재 공화당 52명이고 다음달부턴 51명). 내용은 일부 바뀌겠지만 2025년도 직전에 법이 바뀌거나 혜택이 연장되겠죠. 제생각에는 세금혜택을 누린 일반인들로 하여금 2025년 즈음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는걸 두려워하게 만드는것같습니다. 

 

아래는 CNN에서 이번 개편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해주는 계산기입니다. 개개인은 다 다르겠죠. 

http://www.cnn.com/2017/12/13/politics/calculate-americans-taxes-senate-reform-bill/index.html 

 

세금바뀌기 전에 인터넷에 내년치 state income (or property?) tax를 올해 미리 내면, 올해 세금공제에 포함시킬수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IRS에서 루프홀 인정안해준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년되기전에 주 세금 미리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걸보면 인정해줄듯합니다. 알아서 세무사와 상의해보세요. 

 

올해 받는 인컴들 중 내년으로 미룰수 있는 인컴들은 최대한 내년으로 미뤄야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바뀌기 전에 내년부터 없어지는 이사크레딧 혜택을 누리실분들은 이번달안에 내년에 계획된 이사비용을 결제하면 올해 택스리턴에 포함시킬수 있다고합니다. 

 

Withhold되는 금액은 당분간은 올해처럼 가고 내년 중반부터 바뀐다고합니다. 빠르면 2월이라고하는데 그건 못믿겠고, 그래도 11월 선거 한참전에는 withhold를 줄이기 시작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 의무조항은 2018년이 아닌 2019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즉, 패널티 안내려면 내년까지는 ACA 유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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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업데이트)

 

공화당이 오늘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 Child tax credit은 600불 늘어난 1600불이 됩니다. 기존에 아이한명당 4000불 공제받은걸 고려하면 15% tax bracket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바뀐게 없고 저소득층에게는 아주좋은법이 되겠지만 25% bracket에 있었다면 좀 억울하게 되겠습니다.

2. 주 인컴택스는 기존안대로 제외될것같은데 (인컴택스 현재 논의중인듯합니다) 주 property tax는 10000불까지 (아마 itemized로) 공제될듯합니다. 인컴택스는 없지만 재산세가 비정상으로 높은 텍사스에 계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작고 효율적이지 않은 주정부들을 혼내겠다는 원래취지가 사라지고맙니다. 

3. "신규" 모기지는 집값아니고 대출금기준 500K까지만 이자공제해준다고합니다. 현재 제한은 1M이고 기존모기지는 영향없습니다. 

4. 401K 변동없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을 이랬다저랬다해왔는데 언론이랑 댓글들은 무조건 반트럼프더라구요. 어땠냐면

 - 세금공제제한 18000에서 2400으로 내리겠다고 하니 중산층 노후계획 다 틀어졌다고 욕합니다.

 - 바꾸지않을거라고 트위터날렸더니 언론사들 Roth 찬양하기 시작하고 NYT 댓글들은 어차피 대부분의 중산층은 18000 채우지도못하는데 역시 애시당초 고소득층 지갑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이었다고 비난합니다. 

 

5. Tax bracket이 올라갑니다!! 다들 내려가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대로가면 세금적게내는건 좋지만 세금 빵꾸 어떻게 감당할지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Bracket이 올라가게되면 Roth 401k보다는 traditional이 좋아보입니다. 

 

12%-25% 경계가 현재의 38K/76K (싱글/married) 에서 45K/90K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초반세금이 15%에서 12%로 내려가고 bracket 경계가 올라가니 대충 계산해보면 

(세전 인컴이 너무 크면 제 상상밖이라 적당한 범위만 고려하겠습니다.) 

- 개인이고 모기지도 아이도없고 세전 인컴이 57K가 넘는다면 현재대비 연간 1500불 적게냅니다. 

- Married이고 모기지도 아이도없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3000불 적게냅니다. 

- Married이고 모기지없고 아이1명이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2600불 적게냅니다. 

 

너무 퍼주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수정 1: 처음에 잘못계산했었네요.. 수정했는데 이것도 실수할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헛갈리게해서죄송합니다. 

수정 2: 모기지 없다는 말은 standard deduction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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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세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관심이 많을텐데 오늘 세제개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아직도 모르는게 많이있지만 현재까지 정리된걸 보자면, 

 

 

1. 스탠다드 디덕션 2배 증가 (싱글 6K에서 12K, married 12K에서 24K)

Itemized 디덕션하는 사람이 전체의 30%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라가면 (그리고 스테이트인컴택스가 빠지면) 그 비율이 전체의 5%로 줄어들거라고합니다. 세금신고하기도 쉬워질거고 터보택스 딜럭스같이 고급형 살필요도 없어질거고 IRS 할일도 그만큼 줄어들거고 이거 자체만 보면 긍정적인데요, 내심 인컴에서 6천불어치 세금을 덜내게 될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뒤통수 맞았습니다. 

 

2. Personal deduction (1인당 4K, dependent만큼 곱함) 폐지 !!

이게 없어지면서 사실 싱글인 저에게는 디덕션이 2000불만 늘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인 부부라면 디덕션이 오히려 4000불 줄어들어서 세금이 올라갈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땜빵용으로 내세운게

 

3. Child tax credit 증가

자녀 세금공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또한 노부모를 dependent로 넣을때도 tax credit을 주겠다고했는데 세금을 간략하게 하겠다고했는데 점차 사족이 붙고있네요. 어쨌든 디덕션 늘리는것보다 tax credit 늘리는게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한거긴합니다. 

 

4. State/city 인컴택스 디덕션 폐지

어차피 스탠다드 디덕션이 두배가 되면서 itemized로 그만큼 채우기도 어렵게됐는데 주+도시 세금 (도시도 세금매기는거 처음알았네요. 뉴욕시 인컴택스는 왠만한주 주세금만큼 하네요.) 을 itemized에서 제외하게되었습니다. Itemized 항목이 현재 엄청많은데 모기지랑 charity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5. 집값 하락?

모기지는 itemized에 남지만 주 인컴택스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모기지 세금혜택도 보기 어렵게되었습니다. CNBC 기사중 하나에는 모기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연간 800불 오르고 모기지 안하는 사람들은 연간 500불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있고 집사는 부담이 커져서 집값이 10% 하락할거라고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금안이 안나와서 두고봐야겠네요. 

 

6. 15-25에서 12-25 브래킷으로 

25 이상은 소수만 해당되니까 언급안한다고치면 지금까지는 15-25 브래킷 경계를 바라보면서 401K 택스타이밍을 결정해왔는데 (즉, 현재는 25%지만 노후에 인컴이 줄어들면 15%가 될지도 모르니 그때 세금내자) 총 내는 세금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이게 12-25가 되면 브래킷 경계가 내려갈게 확실하고 노후에도 25%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결국은 401K 언제 세금내든지 상관없게되는거면 머리쓸일도없고 단순해지네요. 

 

 

정리하면, standard deduction하던 분들은 세금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쪼금 내려갈것같고 itemized 해오던 분들은 (모기지 하거나 캘리포니아나 뉴욕(city)에 사는 분들) 세금이 올라갈거라고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건 안나왔지만 대충 계산하자면, 작년에 itemized deduction받은거랑 작년기준 standard deduction 금액 차이에 본인 세율을 곱하면 (25%) 그만큼 증세를 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초특급 부자는 감세가될까요 증세가될까요. Alternative minimum tax가 없어지면서 부자들도 마음껏 절세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절세수단이었던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면 꼭 감세가 될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거 역시 두고봐야죠. AMT가 세금신고할때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IRS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것같아요. 

 

 

가장 큰 LOSER는 제가보기엔 어느 언론에서도 어느 정치인도 언급하지않는 가난한 유학생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그들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것도 없는데 personal deduction이 사라지면 싱글은 4천, married는 8천불만큼 인컴이 올라가게되고 12% 적용하면 싱글은 5백불, married는 연간 천불 더 냅니다. 게다가 초반 10% 택스브래킷 구간도 12%로 오르는데 실질인컴이 적은 유학생들은 그거에도 타격을 받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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