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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날인 오늘 일이 해결되어 혹시라도 나중에 검색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업데이트를 남깁니다.


댓글 주신대로 일단 1040 form을 준비했구요, 영주권 신청 때 같이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상황을 설명하니 바로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 주셔서 두개를 가지고 다시 같은 오피스를 향했습니다. 아이가 받았던 f2 비자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면서 갔습니다. 이번엔 아이도 함께 갔어요.


기다리면서 보니 창구가 어제도 오늘도 2개씩 열려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남자분께 가서 어제와 말이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주었습니다. 여권과 신청서를 보더니, 갑자기 아이가 수원에서 태어냤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수원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수원에서 일을 했었답니다. 여기서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김치볶음을 좋아하고 칼국수를 좋아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언제 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려나? 하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 저를 가리키며 "너 아빠 맞지?"하고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더니 다 됐고 2주안에 카드가 갈 거라는 겁니다. 부-자 관계 증명은 그 질문 하나에 끝난겁니다. 준비해 간 서류는 보여주지도 않았죠... 역시 미국의 일처리답다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건 HUCA도 아니고 GOVA(get out visit again)인가요?ㅎㅎ


아무튼 오늘로 알게 된 사실은 SSN 신청에 있어서 부-자 증명 관계 증빙서류는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꼭 공식적인 공문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직원에 달려 있으니 AYOR입니다.


이상 약간 허무한 업데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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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ITIN으로 지내오던 와이프와 아이의 SSN을 신청하러 social security office에 아침에 갔다왔더랬습니다. 와이프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7-10일 후에 메일로 카드가 올거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학교에 갔고, 아이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대신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해보더니 부-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첨엔 별 생각없이 알겠다고 나왔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부-자 관계를 증명할 만한 영어로 된 서류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로 된 birth certificate은 없구요.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한글로 된 것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가 번역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해서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제가 번역한 doc 파일 밖에 없더라구요. 공증된 번역본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 SSN 신청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12 댓글

flyhigh

2017-10-26 14:57:01

가지고 계신 변역본을 공증받으시면 될거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번역을내가했고 영어 proficient 하고 거짓없이 작성했다고 statement한장적으셔서 써인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필요하면 제출하시면 될듯할거같습니다.

보돌이

2017-10-26 17:26:58

공증 받을까 생각했는데 아무 공증하는데 가서 하면 될까요? 꼭 영사관에 갈 필요는 없겠죠?

jeje

2017-10-26 18:12:07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공증하시면 되요. 보는 앞에서 사인하는것이 젤로 중요하더라구요

jeje

2017-10-26 15:15:57

영주권 받으신거 축하드려요. 요즘도 오래 기다리죠?

보돌이

2017-10-26 17:27:23

저는 NIW 였는데 140 접수부터 1년반 걸렸어요ㅠ

JM

2017-10-26 16:41:36

영주권 축하드립니다. 

보돌이

2017-10-26 17:27:59

감사합니다^^

Helpdesk

2017-10-26 16:54:21

Tax 보고서 제출해도 되지않나요?

보돌이

2017-10-26 17:30:41

정말 굿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작년 1040 form을 가져가봐야겠어요. Social security 홈페이지에도 가봤는데(https://www.ssa.gov/pubs/EN-05-10023.pdf) 부자 증명 서류를 정확히 define 하고 있진 않더라구요. 이걸로 먼저 해보고 안된다하면 공증 받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돈쓰는선비

2017-10-27 14:55:48

유학 시절에 면허증때문에 GOVA를 많이 느낍니다. 뭐 한국 군대 수준으로 줄만 잘 서면 된다랄까. 참 잘 해결되서 다행이에요.

JoshuaR

2017-10-28 23:29:16

저희도 GOVA 많이 겪었습니다 ㅠㅠ F-1 은 그나마 처리가 좀 편한데 F-2 는 정말 골때렸던 경험이 많네요.

예전 I-20 포맷은 F-1 또는 F-2 이렇게 크게 적혀있지 않았고, F-2 디펜던트의 I-20 는 F-1 학생 이름이 먼저 적혀있고 우측 구석에 F-2 디펜던트 이름이 적혀있었는데요,

F-2 로 있었던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치러 갔다가 "이거말고 너의 I-20 를 가져오라" 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맞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틀리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엄청 우기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제꺼 (F-1) 랑 비교해서 보여줘도, 자기네들이 한번 틀리다고 했으면 절대로 안 굽히더라고요. 하다하다 안돼서 주변도시에 있는 DMV들도 다 가보고, 결국 아내는 40분 떨어진 좀더 큰 도시에 있는 DMV 에서 첫 면허를 땄습니다. 요즘은 F-2 I-20 에는 크게 F-2 라고 적혀있고 본인이름도 눈에 잘 띠게 적혀있어서 그런 오해는 안하는거 같네요.

보돌이

2017-10-29 12:28:49

미국의 행정처리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문제가 많죠.. 자기네들이 틀릴 수도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걸 알고도 계속 우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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