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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 이민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려워 마일모아님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1년 넘게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최근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영구 귀국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귀국한다면 이미 dual-intent를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들면) esta로 잠시 여행을 온다거나 하는것들이 불가능해 지나요?

추후에 미국 방문의 여지를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8 댓글

강심수정

2017-12-13 09:25:19

I-485 는 dual intent 가 아니라 immigration intent 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dual intent 는 H1B 같은 비자 status 일때 해당되고 영주권은 영주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추후에 미국에 방문하려면 I-485 withdraw 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Panda

2017-12-13 09:29:44

I-485를 withdraw를 하고 귀국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했던 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심수정

2017-12-13 09:41:24

적법한 절차를 걸치면 I-485 를 withdraw 했다고 나중에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85 withdraw 하는 시점은 현재 체류신분이랑 콤보카드 사용여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I-485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esta 에서 바로 approve 되는 기준에 I-485 관련기록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esta 가 안될경우 대사관에서 10년짜리 관광비자 받아서 입국하시면 될거예요.

Panda

2017-12-13 10:25:24

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17-12-13 09:53:04

영주권 신청을 한적이 있다고 하면 ESTA는 자동 거부 될겁니다. 그리고 esta되는 나라에서 관광비자 받기는 매우매우 어렵고 특히 예전 영주권 신청 해본적 있는 사람은 많이 힘들겁니다. 하시기전에 변호사 분과 한번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주한미국대사관이 예전같지 않아요. 아마 단기 2-3년 간은 미국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후에도 보장할 수 없을겁니다.

Panda

2017-12-13 10:27:05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브람스

2017-12-13 09:55:52

영주권을 지난 2008년 포기해 본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I-407 form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면 ESTA나, 기타 비자를 다시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Panda

2017-12-13 10:28:16

답변 감사드립니다.

I-407을 찾아보니 이미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포기하는 서류 같은데요. I-485 pending(AOS status)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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