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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 이민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려워 마일모아님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1년 넘게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최근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영구 귀국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귀국한다면 이미 dual-intent를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들면) esta로 잠시 여행을 온다거나 하는것들이 불가능해 지나요?
추후에 미국 방문의 여지를 남겨놓으려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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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강심수정
2017-12-13 09:25:19
I-485 는 dual intent 가 아니라 immigration intent 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dual intent 는 H1B 같은 비자 status 일때 해당되고 영주권은 영주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추후에 미국에 방문하려면 I-485 withdraw 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Panda
2017-12-13 09:29:44
I-485를 withdraw를 하고 귀국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했던 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심수정
2017-12-13 09:41:24
적법한 절차를 걸치면 I-485 를 withdraw 했다고 나중에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85 withdraw 하는 시점은 현재 체류신분이랑 콤보카드 사용여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I-485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esta 에서 바로 approve 되는 기준에 I-485 관련기록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esta 가 안될경우 대사관에서 10년짜리 관광비자 받아서 입국하시면 될거예요.
Panda
2017-12-13 10:25:24
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17-12-13 09:53:04
Panda
2017-12-13 10:27:05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브람스
2017-12-13 09:55:52
영주권을 지난 2008년 포기해 본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I-407 form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면 ESTA나, 기타 비자를 다시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Panda
2017-12-13 10:28:16
답변 감사드립니다.
I-407을 찾아보니 이미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포기하는 서류 같은데요. I-485 pending(AOS status)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