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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고액 미국으로 송금하기

LG2M, 2017-12-13 2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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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다운페이 보조 목적으로 한국 계좌에 있는 1억원 정도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많이들 이런 대량 송금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편으로 한도액 만불까지 해서 두명 정도는 할 수 있는데 7-8만불은 송금을 해야 합니다.


SodaTransfer가 1년 한도액이 2만불이던데 이론적으로 12월 31일까지 2만불, 1월 1일 넘어 다시 2만불을 보내면 참 좋을 듯 한데, 현재 소다트랜스퍼는 잠시 영업이 중단 되었네요. 이것만 된다면 저와 배우자 이름으로 하면 2017-2018에 걸쳐 8만불 송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돈을 가져 와야 하는 상황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상황을 더 설명 해드리자면:

-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 1억 여원은 부모님 계좌에 있고 부모님은 은퇴하셨습니다. 자금은 그냥 매우 정직한 저축 예금입니다.

- 부모님이 먼저 제 한국계좌로 보내고 송금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1-2년 뒤에 갚을 예정이므로 양도 혹은 증여세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3 댓글

bn

2017-12-13 23:25:40

그정도 금액이면 와이어 트랜스퍼 하셔도 되지않을까요?

지구별하숙생

2017-12-13 23:34:46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질문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송금금액 한도(정확치 않은데 5만불 정도)가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은 (한국)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금이 본인통장 또는 명의인지 아니면 부모님 재산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지므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대가(?)님들이 소환됩니다.

또한 본인 자산인 경우 당사자가 한국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리인 지정 및 위임장 작성여부도 달라집니다. 

만불씩 또는 이만불씩 띄엄띄엄 송금해도 국세청에 합산되어 다 보고되므로 정식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습니다.

LG2M

2017-12-13 23:53:11

먼저 검색 많이 안 해보고 질문부터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최근에 갱신된 내용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글 내용 추가를 할게요. 정확하게는 부모님 계좌에 있는 1억을 제 한국 계좌로 옮긴 후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cray

2017-12-14 00:02:41

제가 아래 댓글 다는 사이에 답을 다셨군요. 송금 이전에 증여세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cray

2017-12-14 00:00:32

저는 한국에서 은행 외환업무하다 미국에 와있습니다. 1.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주거래 은행 지점에 가셔서 또는 대리인이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한다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2. 핀테크로 송금하시는건 외국환거래법에서 얘기하는 증여성 송금에 해당해서 (본인이 본인계좌에 쏜다고 해도요) 일정액 이상 송금시 국세청 자동통보 됩니다. 3. 윗분 말씀처럼 미국 체류자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H비자 해외 체류자인지 등등요. 4. 기본은, 자금 증빙이 되는한에서 송금에 큰 문제 없을겁니다. 1억정도 송금이라면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포지션도 따로 잡아서 (은행 고시 환율과는 별도로 환율을 책정한다는 얘깁니다)환율도 꽤 괜찮게 오퍼할거구요.

cray

2017-12-14 00:11:10

내용 추가된걸 보니, 부모님이 직접 주거래 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증여성 송금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 증여세(한국 or 미국에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 방식이 무엇이든, 한국 국세청에서나 IRS 에서나 그정도 금액이면 모니터 될거같네요. 인편으로 그정도 금액의 현금을 가져와서 차곡차곡 미국 은행에 예금하는건 머니 런더리 의심사기 십상이니 절대 하시지 말구요. 환율면에서도 비추입니다.

LG2M

2017-12-14 03:16:29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2억원이 안 되는 돈은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을 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문제는 미국 쪽 세금 혹은 다른 문제인데 이건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행가서 문의하시는게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달라스공돌이

2017-12-14 00:36:29

묻어가는 질문인데 1억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3천만원은 면세라고 들었는데 그럼7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지요?

시놔쓰

2017-12-14 11:41:21

http://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3_point.php3?menuck=open1#1

http://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3_point.php3?menuck=open2

위 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네요.

빠박

2017-12-14 13:26:02

영주권자는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몇 %인지 까먹었습니다.) 다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고 내서 10%정도 할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밍키

2017-12-14 07:52:15

혹시 빗코인 또는 다른 가상화폐 송금은 어떨까요? 이러면 국세청과 상관없이 송금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

시놔쓰

2017-12-14 11:42:55

저희 형이 2년 전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한국거래소 수수료 + 미국 거래소 수수료 하면 그냥 와이어로 보내는게 보내는게 쉽고 빠르고 안전하다는 결론이였습니다.

대박찬스

2017-12-14 11:16:29

이번 여름에 5천만원 환전해서 미국 은행으로 입금 했어요

10년 사이에 미국에 송금한돈이 10만불 넘어가면 세무서에 가서 필요한 서류 떼 가야 하구요

전 복잡해서 엄마께 부탁해서 gift money로 보내 주셨어요

10년동안 부모님이 10만불 넘지 않게 보내 주셨다면 한분이나 두분이 나누워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LG2M

2017-12-14 14:41:23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세금 문제는 걱정을 안 하는데 미국 쪽에서 어떻게 태클이 들어올지 걱정되네요. 기프트 머니로 해서 보내면 되나 보네요. 10년 동안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와이어 트랜스퍼 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10만불 제한에도 안 걸리겠네요.

watermelon

2017-12-14 15:42:22

저도 송금은 <가상화폐> 송금으로 합니다.

지금 한창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LG2M

2017-12-14 16:19:46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데 할만한가요?

watermelon

2017-12-14 17:09:42

포인트는 당일 환전입니다. (수단 )  

가끔 투자(?) 목적으로 묵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실시간>이면 심하지 않지요. 

1. 당일 <환전>이 원칙이고, 

2. <비트>는 시간당 변동폭이 크기때문에 저는 라이트/혹은  이더리움 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겨우살이

2017-12-14 17:13:15

다운페이 -> 모기지를 하신다면 은행마다 다르지만 3개월까지도 뱅크 스테잇먼을 보는데 곧 클로징을 하실 계획이라면 현금 입금은 불가능할것같네요.

LG2M

2017-12-14 17:22:14

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송금하고 3월 즈음에 집을 살까 하는데요. 동네가 워낙 집 사기 힘들어서 더 늦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업글여신

2017-12-14 19:49:28

귀한 돈이시니 보수적으로 가져오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위에 cray 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증여성 송금으로 받아오세요 은행에 1원환율 혹은 최소 90%환율 우대 꼭 받으시고요 제가 송금과정에서 알게된건데 영주권자의 경우는 평생동안 자금출처 상관없이 10만불 미만은 송금할수 있다던데요? 아 그리고 미국은행은 어느곳으로 받으실지 모르지만 중계은행을 사용치 않는 곳으로 받으시는게 나으실거에요 제가 맘고생을 너무 해서요 ㅎㅎ

지구여행

2020-04-20 20:06:58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인지라... 이리 저리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집을 다운 페이 목적으로 처가에서 약 1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하는 일이 만만치 않네요. 마침 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동네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고 있긴 한데... 한국의 외환 업무 은행에서 유학생에 대한 정의를 I20혹은 학생 비자가 아닌 외국의 학교장의 학생 증명서가 필요하네요. 

혹시 저희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없이 학비 명목으로 송금이 가능할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꼼수라면 꼼수일것 같기도 하구요. 

LG2M

2020-04-20 21:35:32

유학생이 아니어도 한번에 5만불. 일년에 5만불 가능합니다. 유학생지정에 부모면 오만불씩 두번 일년에 10만불 되고요. 다시 은행에 물어보세요. 그냥 친구에게도 5만불까지는 별도의 서류 없이 송금 가능 합니다. 경험담입니다.

mjbio

2020-07-10 18:24:41

슬쩍 묻어 가는 질문인데요..

소다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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