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저는 스쿨 텍스는 이미 냈고 카운티 텍스는 미리 낼 지 함 고려해봐야겠네요... 주 재정을 살찌울 기회를 놓치지 않는군요 ㅋㅋ
기사를 잘 읽어보니 다 미리 내는 건 아니고 만일 15000 불을 낼 예정이라면 5000불을 올해 미리 내고 10000 불은 내년에 내게 한다는군요... 그런데 저처럼 스쿨 텍스를 미리 낸 사람은 (저희 카운티는 스쿨은 10/1일에 빌이 나옵니다..) 이미 앞으로 낼 돈이 만불 안쪽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하네요 T.T
예 저는 2018 에 owe 된 세금 15k 중에 10k 를 미리 내버려서.... 이 법안의 해당사항에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몽땅 다 내버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 지금 정식 문서를 정독해보니 다 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takes-emergency-executive-action-deliver-property-tax-deductibility-new-yorkers
카운티 텍스도 얼른 내야 겠습니다...
연방세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방세를 미리 걷는군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내는 행위이니 상부상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톱위너 : state 중간 위너 : tax payer 루저 : IRS 가 되겠지요.. 연이율 20~30%인 금융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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