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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고 회사를 옮기는데 지금 H1b 비자 트랜스퍼 하는 중이거든요. 영주권도 동시 진행.. PREVAILING WAGE 받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곧 receipt notice 나오는데 그거 받고 한국/중국/홍콩 출장을 가야할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가요?
저희 변호사님 말로는 제가 처음에 한국가서 받은 비자 스탬핑이 있기때문에 괜찮치만 공항에서 운이 안 좋을경우 오피서가 잡을수도 있다고해서 이 출장을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결정을 못내리겠네요.
출장갔다 영영 미국 못들어오나 싶은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2018년 더더욱 마일 많이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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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오리소녀
2019-11-13 21:12:16
안녕하세요 Allison 님~
H1B 트랜스퍼 관련 검색하다가 이 글을 보게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후기가 궁금해서 올려요. 저도 H1B로 이직중인데, 이제 막 LCA 끝나고 곧 H1B petition filing with new employer들어가는데, Receipt notice만 받고 그만둬도 될지,, Approval notice까지 기다려야할지 너무 고민되네요.. 당연히 정답은 Approval을 기다려야한다지만, 여러 정황상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다면 Receipt Notice만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ㅜㅜ
consulting firm에 있다가 인더스트리로 옮기는건데, 하게되는 일/부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새로운 H1B가 reject될 확률은 낮을것 같으면서도 100%가 아니긴 아니기에 너무너무 고민되네요.. 그리고 H1B 트랜스퍼가 리젝 많이 나는 편인지도 알 길이 없구요.. 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Receipt Notice만 받고 새로운 employer로 옮기셨는지? 그리고 H1B파일링 후 Approval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네요.. RFE없이 한번에 Approval받으셨나요?
Allison
2019-11-16 21:22:36
변호사님은 가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냥 불안해서 그때 출장 안갔어요. 트렌스퍼가 리젝이 잘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요즘 RFE 가 많이 나오는 추세라도 거기에 대해 잘 답변을 하면 APPROVAL 이 나오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이 중요하구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receipt notice 만 받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변호사님이 혹시 모르니까 그 케이스 열어 놓으라고 하셨어서 그 케이스를 안 닫아놨었구요. 나중에 approval 을 받고나서 그 케이스를 닫았던 적이 있었네요. 또 transfer 했을때 RFE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 해결되서 APPROVAL 받았었구요.
저는 지금 영주권하는 중인데.. 어휴.. 정말 비자 생각만해도.. 머리 골치 아프네요.. 비자도 해주지만 영주권도 해주는 곳으로 가시는걸 진심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