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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목돈 송금받는거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불꽃태양, 2018-01-09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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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암호화폐에 투자를 좀 했는데

그걸 한국에 계신 형님 계좌로 옮겼습니다(한국 거래서 빗X)

한국에계신 형님이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현재 환율이 좋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 시중은행 외환통장에 달러로 입금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걸 미국에 있는 저에게 송금하려 하는데 금액이 제법 됩니다. 주택구입 예정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한국에서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송금하려면 돈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비트코인 팔았다는거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가 필요한데,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사실이 이런데 이건 사유가 될 수 없어서 비트코인 팔았다는 걸로는 송금이 안된다는 말인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조지아주에 살고 있습니다만...돈 받는건 크게 문제가 될거 같진 않은데...

 

마모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ㅠㅠ

 

65 댓글

antimony

2018-01-09 08:19:00

코인을 형님 계좌로 옮긴 부분에서 증여에 대한 서류를 만들 방법이없는 건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증여세를 내면 자금 출처가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돈이 옮겨진 경로가 굉장히 위험해보입니다. 각국에서 규제하려는 경로의 자금 흐름과 동일해 보이네요. 

히든고수

2018-01-09 09:26:40

good problem to have 요.

 

송금은 인당 매년 5만불이라니까,

나머지는

한국 카드 가져와서 생활비로 써서 없앤다요.

송금 5만불*2인*2년 + 생활비 10만 = 30만?

아날로그

2018-01-09 09:43:49

역시 히고님이셔요. 저도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에서 큰돈 가져와야 하는데 한국 카드로 생활비 쓰는 방법도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마적질을 끊어야 해서요. ㅜㅜ

항상고점매수

2018-01-09 09:47:30

+1

밍키

2018-01-09 10:25:20

이걸 좀 응용해보면....한국카드 가져와서 미국에서 5만불짜리 차 10대 사서 바로 팔면 5만 * 10 = 50만불인가요? ㅋㅋ 

히든고수

2018-01-09 10:28:34

한국 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빅 브라더가 안 보는게 아녀요.

생활비로 쓰는 건 그러려니 넘어가도,

5만*10 하면 저기 구석에 누군가가,

이거 신기하다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겠죠.

밍키

2018-01-09 10:30:27

저기 구석에 누군가..... ㅋㅋ  그렇긴 하겠네요 ^^ 

모밀국수

2018-01-09 10:32:37

한국 카드 $5000 이상 쓰면 관세청에 보고 된다네요. 직구족들 세금 때문에요.

히든고수

2018-01-09 10:38:36

관세청에서 보고서,

아 미국 생활비가 많이 드는구나,

힘내세요! 하겠죠.

 

식당, 수퍼, 렌트값, 기름값 이런 것만 줄줄 뜰테니요.

모밀국수

2018-01-09 10:41:40

그리고 $10000 이상 쓰면 국세청에도 통보된다네요. $10000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거랑 비슷한 듯합니다.

밍키

2018-01-09 10:44:33

찾아보니 관련기사 여기 있네요. 차사면 안되겠습니다 ㅎㅎㅎㅎ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02/story_n_17654476.html

rabbit

2018-01-09 19:25:15

한국 관세청에 통보되더라도 미국에 통보되는 게 아니라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백중백인어

2018-01-09 09:45:47

일명 환치기라고 하는데 한국정부에서도 집중 단속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나비

2018-01-09 09:57:34

최근 한국은행에서 외환 반출 승인을 받아봤는데, 저는 결혼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부동산 용으로 보내는거였는데도 담당 직원이 생각보다 깐깐해서 깜짝 놀랐어요. 백중백인어 님 말씀대로 님 경우가 미국정부/한국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돈세탁/환치기 케이스라 참 어렵습니다. 돈이 검은지 아닌지 검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고로 5만달러 이상은 어려울것 같아요 ㅠ.ㅠ 

레볼

2018-01-09 10:26:47

다스의 고민 ㅎㅎㅎㅎ( 히고님이 댓글 달고 지워버림요ㅠㅠ)

 

저는 이런 글이 조금 불편해요.. 미국이든 한국에서든 비코로 소득이 생긴부분을 어떻게 과세하고 규제할지 아주 좋게 봐서 지금 법의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미신고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해외송금해버리면...이건 편법의 수준이 넘어가요, 그냥 불법환전, 탈세, 돈세탁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세무사/변호사와 이야기하시는게 좋지 않나요, 여기서 질문 던지셔도 편법/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되버리는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건 공개게시판에서 답이 나올 수도 없고, 답이 있어도 깨끗할 수가 없지 않나요?? -_-;;;

 

히든고수

2018-01-09 10:50:55

염려는 백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을 모은게 잘못도 아니고,

한국에 보낸게 잘못도 아니고,

자금출처를 받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곤란합니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세무사/변호사가 답을 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고 내 돈인데 그냥 두고 안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만불 이내 송금이나 한국 카드 쓰기는 오히려 준법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나한테 한국에 돈 주면 내가 미국에서 달라 줄께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온 것도 아니구요.

새 시대에 새 문제가 생겨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또는 못 찾아가고 하는 과정을 나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antimony

2018-01-09 11:00:10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타인에게 고액을 송금할 때 양쪽에 보고해야되지 않나요?

구름

2018-01-09 11:37:47

증여일 경우 미국에는 gift tax ($15,000 넘는 부분에 대해 평생 한도$5.6M에서 제외하는 보고), 한국에는 증여세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소의 면제 금액 있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있나요?

 

그리고 본인 미국 계좌에서 본인 한국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때 FBAR나 FinCEN 이외에 따로 신고할 부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꽤 열심히 알아보았는데 아직까진 별다른 내용을 못 찾았네요.

노마데

2018-01-09 11:11:12

제목만 보고 한국에서 목돈을 해외송금 받는 방법을 문의하시나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이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원글님께서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서 현금화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형님께서 동생 부탁이라 할 수 없이 들어주신 것같은데요. 이건 단순하게 "내 돈을 다시 가져온다"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2018-01-09 11:49:24

주제넘게 조금 더 써보면, 미국의 집 구매 예정 자금으로 가상화폐 구매 후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얻으려고 한국 환전소에서 환전하신 것 아닌가요? 만약 무사히 세금 없이 미국 계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집 구매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겠지만, (tax-)risk-averse 포지션에서 보자면 좀더 심각하게 법적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본인 계좌였다면 조금이나마 상황이 단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옮기지 말고 미국 내에서 capital gain 신고하면서 환전했으면 가장 단순할 거구요.

HJ012

2018-01-09 19:35:56

갑자기 트럼프가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난 머리 좋아서 세금 안내는겨~ 

모밀국수

2018-01-09 10:38:14

다시 비트코인을 사셔서 미국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주미스

2018-01-09 10:56:19

손해같지만 이게 젤 나은 거 같아요. 단 미국에서 세금 내실 것도 생각하셔야겠네요.

reflect9

2018-01-09 11:53:11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증빙자료를 한국에 제출해야하지요.   

차익거래 부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아직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 투기에 관련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차익거래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antimony

2018-01-09 11:59:21

증여 미신고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재정거래도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https://steemit.com/kr/@admljy19/ukgpe

우미

2018-01-12 00:25:07

거주용 부동산 보내는 자금을 송금하는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판매 대금이라던지, 유산상속 - 물론 이에대한 상속세 납부 증명 필요, 증여 - 증여세 납부 증명 필요 등이 필요합니다. 제 명의의 통장에 10년넘게 있던 돈이었는데도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돈을 못 보내게 하더군요. ㅎㅎㅎ 미치는줄 알았네요. 

얼마예요

2018-01-09 11:53:40

헐. . .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투자로 집한채 장만했다는 분이 여기도 계셨군요. . . 

(일단 줄부터 써봅니다. ) (집한채 , 얼마예요 ? ) 

아노소프

2018-01-09 12:19:52

비트코인 재정거래로 거액의 목돈을 투자하실 생각을 하시다니, 집구매자금이라면 적어도 억은 넘을텐데, 진짜 간도 크십니다. 한국에서 거액을 외부로 송금하는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김프"가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겠지요. 한국은 외환관리를 전세계에서 가장 빡시게 하는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형님계좌로 보내신 돈으로는 한국의 부동산도 사지못할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돈입니다. 부동산사려고 해도, 해외에 큰돈을 보내려고 해도 자금출처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재정거래로 인한 돈은 그 어느 세무서에서도 자금출저증명서를 안떼줍니다. 몇가지 가능한 방법은, 김프가 없어지면 다시 미국으로 역송금해서 미국에서 소득세내시는 방법과, 아님 5만불한도에서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감시리스크를 감수하고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송금이나 불법 환치기, 현금들고오기등을 생각하시면 벌금형이 아니라 진짜 형사처벌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포트드소토

2018-01-09 12:38:55

정말 비트코인이 문제군요.. 이렇게 쉽게 목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으니.. 일반인들도 너나 나나 투기에 동참하고 갖가지 불법도 저지르고.. 
한편으로는 현행 국가들이 관리하는 각국의 통화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이네요..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들의 비트코인의 신뢰감이 점점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현 통화제도가 위험해질수도 있겠어요.
더 큰 가능성은 비트코인이 코인당 만불에서 1불로 대폭락하는 거겠죠..  금값은 올라가고..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셔니

2018-01-09 14:03:16

굳이 하나 하나 따지자면..

 

동생분에게 넘길때 이미 캐피탈 개인이 생겨서.. 세금 보고 하셔야 하고요..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5만불 이상 미국으로 돈 송금이 안됩니다..

 

그이상은 보고를 하는것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증명서 받아야 하는데..    증명서 받는다는게 돈에 대해 조사 받는겁니다 ㅎ

 

그래서 현재 한국은 코인으로 이익을 얻은 돈은 반출 불가이구용..   

 

그렇다면 환치기를 시도 해보실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십만불 이상 돈있으면.. 지금 글쓴이 처럼 코인사서 이미 한국에 보낸분이 수도 없이 많은지라 ^^

 

현재 미국에서 달러 환치기는 이미 씨가 말랐구요..   

 

반대로.. 원화 환치기 ( 원화를 사시려는분)는 초초초초 VVVVVIP 입니다.

 

모두들.. 돈 못가져와서 난리난 상태입니다..

 

환전상이고 뭐고  돈 없어용..

 

 

 

재정거래는 한국거주자가.. 홍콩이나 괌 왔다갔다 해야 돈 벌지..

 

비거주자는.. 그냥 한국에 1년마다 5만불씩 ATM에서 돈 빼듯이 가져오세용.

불꽃태양

2018-01-09 14:26:19

이렇게하는게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돈을 보낼려고 하는데...그게 비트코인을 판매한 금액이다...근데, 그건 자금출처용으로 증빙하는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상황은 아예 송금을 못한다고 하는것과....굳이 하려면 대놓고 거짓말과 공문서 위조를 해서 와라

이러면 불법조장하는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불법한 일을 하는건 아닌줄로 압니다

이게 만약 불법이었다면..혹은 불법인걸 알았다면 시도조차 안했을 겁니다

 

어떻게보면 제가 지금 법의 맹점을 건드린거 같긴하지만...이것조차도 욕을하신다면 뭐 저는 할말이 없겠네요

전 어렵게 4년을 모았습니다. 일년 365일중 쉬는날은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 딱 이틀이었고 속옷한장 사입질 않았어요..4년동안

 

그렇게 돈을 모아도 제대로된 집한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에 제가 가진 전부를 코인사는데 투자를 했고,

한국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미국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거래된다는걸 알게됐고, 그로인해 한국으로 코인을 넘기고

그걸 찾고 달러로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그냥 서울에 아파트한채 사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쓴 글이 생각보다 댓글이 많아서 놀랐네요

모밀국수

2018-01-09 14:33:18

미리 알아보셨어야죠 ㅜ

셔니

2018-01-09 14:55:32

헉..!!!

 

정답입니다 ㅠㅠ  (제가 생각하는 ) 

 

새정권 들어서 부동산이 너무 좋아져서 ㅎㅎ

 

글쓴이님 기분나쁘라고 쓴글은 아니고..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린거에요..

 

뉴스에서 재정거래로 돈번사람 뉴스만 나오는데..

 

그건 중국, 동남아 퓌싱하는 애들이나.. 보따리상, 환치기상들이 번거지.. 몇백억씩.

 

물론 일반인도.. 몇억씩 번분들 있죠 많이 

 

제가 아는분들만 해도.. 장사 그만두고.. 홍콩 10번씩 왔다갔다 시작한지 2개월 되신분들 되는데용;;;

 

현재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본벌수 있는 사람은 한국 거주자 뿐입니다..

 

만불 가져나가서 들어오고.. 가져가서 들어오고.. 이건 못막거든요.. 

 

하지만.. 큰돈은 미국에서 들어 오는지라 ㅎㅎ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게  코인으러 번돈은.. 5만불 이내라도 쉽게 안보내준다 입니다..

 

 

불꽃태양

2018-01-09 14:57:49

히든고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산게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에서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 보낸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제 계정이건 타인의 걔정이건 간에..)

 

고로, 저는 불법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법의 맹점을 파고든 야비한놈이라고 욕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정당한 내 돈을 불법한일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출처 문제로 인해 송금이 어렵다는건

한편으론 이해도 가나 뭐랄까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하실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야..다 너처럼해서 차익실현학게 냅둘거 같니? ... 근데,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있는건가요?

 

비트코인을 미국 거래소에서 사서 한국이나 해외 거래소로 넘겨서 그돈을 다시 미국에 송금하는걸 금지시키거나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어요

답답하네요....이건 큰 생각을 안했는데...미리 잘 알아보지못한 저의 불찰이겠지만...

 

제가 부도덕하거나...비난을 받아야하는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그럴만한일은 한것인가요?

셔니

2018-01-09 15:03:13

잘못하신거 없어요 ㅎㅎ 

 

아직 불법으로 환치기해서 가져오신게 아니니..

 

단지.. 혹시나 하는 불법적으로 돈을 가죠오실까 라는 생각에.. ( 그것도 힒들지만 ㅜ)

 

난리가 난거지요 ㅎㅎ

 

 

뭐 위에 쓴거 말고 다른 루트도 안되용 ㅎㅎ 

 

왜냐 ㅠㅠㅠ 미국에 돈있는 분들은  글쓴이 처럼 이미 코인 다 보냈거든용

 

서로 가져와야 하는데 ㅠㅠ 방법이 있나용

 

하다 못해 요새 교회 청년부들 저녘값이 많이 안든다는 ㅠㅠ

 

밥 사주고.. 송금 부탁하는 지라 

 

antimony

2018-01-09 15:22:42

위의 논의들을 다 우습게 만드시네요. 원글에 이미 고액을 타인 계좌로 증명 없이 옮겨놓으신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말이죠. 

셔니

2018-01-09 15:47:04

우습게 만들었다뇨.. 고액?  이란 단어를 쓰기는 어느쪽 정부에서 보냐인데용

 

동생분에게 판걸로 하고 본인 통장에 넣고 통장 신고하면 땡인데 ㅠ

 

왜냐?

 

이미 동생에게 넘긴시점에 코인을  동생에게 판걸 되거든요 미국에선

 

백만송이

2018-01-09 17:57:54

말씀대로 만약 동생분께 판거면 그때 세금을 내는게 맞는듯 합니다. 그냥 땡인 경우는 없습니다.

불꽃태양

2018-01-09 15:27:11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그렇게 좋진않아도 어지간한 집한채는 충분히 사는 정도의 금액은 맞습니다

 

쩝...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다 같은 내돈이니깐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Passion

2018-01-09 15:45:21

"난 못벌었는데 번거에 대한 반감 +"

 이 발언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셔니

2018-01-09 15:48:35

기분나쁘셧음 미안하네용

 

수정할게요.

Passion

2018-01-09 20:04:15

전 기분 나쁠게 없죠.

관련 댓글도 안 달았고 어차피 옆에서 코인으로 몇억 몇천억을 벌었다 해도 그다지 감흥 없으니까요.

기분이 나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그 발언 자체가 여기 댓글 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에요.

구름

2018-01-09 15:17:00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자신이 있더라도 저는 코인 매매는 절대 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규제가 미비하고 “아직은”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글쓴임이 불법을 저지른 바는 “아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tax-wise resident라는 가정 하에 미국에 capital gain 신고를 안하시면 추후 불법적인 영역에 속할지도 모르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증여와 관련한 문제가 한국 미국 양쪽에서 있을까 걱정되어, 그리고 당연히 외국환거래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좀더 법적인 조언을 구해보라 말씀드렸던 겁니다.

CaptainCook

2018-01-09 15:20:23

코인 사서 이득을 남기신 건 불법이 아니죠.

다만 그건 송금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나 합법/불법/혹은 그레이...로 가실 수 있는 상황아닌가 싶은데요.

제도/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생기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정도로 복잡(?)한 문제라면 게시판에서 답을 구하기보다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돈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 받으세요.(굳이 질책을 드리자면 이부분 정도인데 이건 너그러이 넘어가시길).

 

부럽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andeanalpaca

2018-01-10 13:29:55

요즘 마모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아요. 이 글 맨 첨에 올라왔을때 저도 속으로 아.. 또 게시판 난리나겠네 생각했었거든요ㅎㅎ 댓글에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될꺼같아요. 저도 거래를 하고 있고 궁금한거 물어보고싶을때 있지만 마치 도둑놈취급당할꺼같아서 걍 조용히 있거든요.. 송금에 있어서 은행에서 비트코인 판 돈은 못보낸다라고 말했다면 은행을 통한 일반적인 송금방법은 없는것같네요. 

일타쌍피

2018-01-09 15:08:27

.

셔니

2018-01-09 15:13:27

맞습니다.. 재정거래..

 

보내서 파는건 문제 ㄴㄴ  단지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하시구용 ㅎ

 

문제는 합법으로 가져나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당.

 

재정거래 맞고요..

 

솔직히 제가 본 좋은 케이스는..

 

작년초에 시작한 한국 거주자들은..  비트 13000으로 폭락할때.. 코리안 프리미엄 없어져서.. 그때 미국으로 보내놓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중 ㅎㅎ

 

어쨋든..

 

비거주자는  지금 별로 할게 없어용

 

 

키도큰

2018-01-09 15:51:51

질문드립니다.. 만약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코인을 팔았는데 손실이 났다면 (한국 가격이 지금과 반대로 낮아서)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셔니

2018-01-09 15:55:49

그럼 loss 자나요 ㅜ.ㅡ

 

보고 하시고 나중에 gain 생기면 커버하세용

 

굳이 안한다?

 

이건 CPA와 ^^ (안하면 문제 있다라는겁니다 ㅠ)

 

그러니 하세여 ㅍㅍ 손해 보는것도 아닌뎅 ㅍㅍ

 

 

외로운물개

2018-01-09 15:09:06

불꽃 태양니임....

우리 아프로 겁나 친하게 지내붑시다요...ㅎㅎ

모두가 너무심각해부러서 잠시 웃자구 허는 소리인께로 오해허지 마시길...

Passion

2018-01-09 15:43:13

전 물개님과 겁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용.

그 구수한 사투리 들으면서 스시 얻어 먹고싶어서요 ㅋㅋㅋ

외로운물개

2018-01-10 13:15:40

글믄 언능 이짝으로 이사  오시지 그라요...ㅎㅎ

Coffee

2018-01-09 16:26:05

코인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금융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코인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돈을 버셨다니 다행이시고 부럽지만, 말씀하신 방법이 생각처럼 쉽게 된다면 정말 개나소나 다 해서 돈벌겁니다. 일단 환치기부터라도...

비트코인 거래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닌거 같긴합니다만..),

금융상품이라면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아니라면 투자자금 증여세 문제가 걸리네요.

저는 그래서 일단 돈을 한국으로 보내신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돈을 다시 가져오시려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편법이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을거 같아보이고, 억울한 면도 있어보이고요.

그래도 일단 돈이 (다시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한) 사라지지는 않을테니 부럽습니다.^^

불루문

2018-01-09 16:47:22

미국은 나름 선두주자(?)라 세금을 내는데, 한국은 법자체가 없어서 동전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직은 없는걸로 알아요...느린게 많은 나라죠.

코인으로 돈버신분이 실제로 있네요...주변에는 하는사람자체가 없어서..

구름

2018-01-09 17:37:30

tax-wise resident라면 한국 거래소에서 차익을 실현해도 그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FBAR, FinCEN 때문에 머리가 매우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주미스

2018-01-09 18:18:08

그런데 그 차익이 본인이 아니라 non resident인 형님이 한국에서 올린 수익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문제는 형님이 환전해 놓은 달러를 미국으로 gift 형태로 동생분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와 자금출처 증빙이 걸린다는게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형님이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본 건 외국으로 보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글쓴이분이 고민하는 거 같은데요. 결국 글쓴이분은 미국에서 낼 세금은 없는 거 아닌가요?

구름

2018-01-09 19:47:44

IRS나 법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보수적인 시각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방식으로 해석해도 $5.6M 평생 한도의 일부를 제하면서 형님에게 asset 형태로 gift (이러면 미국에 당장 세금은 안 내겠죠 Form 709 보고는 제대로 해야하겠지만), 규제 미비로 한국에선 코인을 주고받는 것에 아직 제약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형님이 한국에서 환전 (한국에선 아직 세금이 없다고 칩시다), 형님이 비거주자인 글쓴분께 10~30% 정도 증여세 내면서 송금/증여, 해외에서 들어온 10만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미국에서 Form 3520 등을 제대로 보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송금을 허용해주더라도 10~30% 세금은 불가피해요.

 

형님 계좌가 사실 글쓴분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미국 capital gain 세금을 내야 하고 short-term gain인 경우 차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중 peak가 75000불 (혹은 기혼자라면 150000불) 넘으실 것 같으니 FBAR, FinCEN 모두 당연히 고려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보기에 자금 흐름이 굉장히 수상해지죠.

 

그 외에 IRS,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기타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구요.

 

그런데 만약에 위의 고리가 문제 없다면 (코인 상태로 증여세 없이 건네줄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한국 정치인에게 코인을 사서 건네주면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얼마예요

2018-01-09 17:52:33

코인이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형님 명의 외환계좌 자체가 금융실명제 법 위반 아닌가요? 

히든고수

2018-01-09 18:14:56

여기 돈 벌었으니 세금 내야지, 어딜? 하는 분들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죄형 법정 주의라고 들어 보셨죠,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는데,

법에 이것이 죄다! 하고 안 나와 있으면 죄가 아니고,

벌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세 법정 주의라고,

세금을 매길려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그냥 돈 벌었으니 당연히 세금 내야지 하면 안 되죠.

법으로 안 정해 놓으면,

우리의 아름다운 여배우 모모양이랑 결혼한 남자도,

사람들이 저건 죄다! 하면 벌을 주게요?

재벌 노인이랑 결혼해서 돈 벌었으니,

여자더러 세금내라 하게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게 제 생각에는,

게임 아이템인데,

이게 아버지가 장에서 집행검을 2천만원에 사요,

아들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아들한테 검을 뺐겨요,

아들은 다시 장에 가서 2천에 팔구요.

아하, 이게 증여일까요?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한 과세를 찾아 봤는데,

2015년 기사가 있어요,

모씨가 유저들한테 아이템을 모아서 중개업자한테 팔면서 수억을 벌었어요,

너는 사업자다!

고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라! 했는데,

모씨는 불복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판결은,

"게임 아이템은 재화이다"

+

"모씨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아이템을 팔았다"

고로 "사업자" 이므로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를 내라!

 

근데 판결을 보니,

위의 아들과 아버지의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것 같군요.

 

이럴진대,

비코인을 팔고 사고 하는 중개업체가 세금을 내는 건 정해진 것 같은데,

개인이 비코인을 캐서 또는 사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아직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죠.

 

이미 답나온 쉬운 문제가 아녀요.

 

 

주미스

2018-01-09 18:20:42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은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 같은데, 역시나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결국 1년에 5만불 내로 계속 몇년동안 가져오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edta450

2018-01-09 18:56:24

 미국법상 비트코인은 asset이고 매매로 생긴 수익은 capital gain인데요? arbitrage gain도 당연히 taxable이고요.

 비트코인이 온라인 게임 템같은거라는 주장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거에요.

 

 그리고 원글 쓰신분은 아비트리지를 위해서 한국에서 팔았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하신거지,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셨죠. 

치사빤스

2018-01-09 18:31:21

그렇다면 환차익을 노리는게 아니라 부모님께 용돈으로 이 기회에 드리면 좋겠는데 형제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캐쉬아웃을 해서 부모님께 드리는건 어떤가요? 이것도 환치기에 들어가나요?

사라사

2018-01-09 19:59:22

제가 알기로는 최근 비트코인과 김치 프리미엄 논란 때문에 금융기관이 외화 반출 이슈에 무척 민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윗 댓글에서 충분히 말씀해주신 것 같구요.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해외 송금 절차도 예전보다 심하게 모니터링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황을 보면 추후에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자금 추적이 훨씬 쉬우니까요. ^^; 그리고 글쓴님은 가족 계좌로 본인 자금을 운용하셨기때문에 차명거래금지법을 위반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치프리미엄으로 환차익을 얻으신건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매하다지만, 그게 타인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규모도 집을 살 만큼의 금액이라고 하시면..이건 명백히 탈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송금하신다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훨훨날아

2018-01-10 20:07:18

외환도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형님께서 자금출처 증명을 못 하시면 송금은 둘째치고 세금 맞으실 것 같습니다

빨간구름

2018-01-12 02:01:41

그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계좌로 보낸 후 판매해서 한국계좌로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놓으면 그건 합법인건가요?

물론 모두 본인 계좌로 놓고 판매금액에 수익이 붙으면 IRS에 신고한다면요.

 

한국에 본인계좌에 송금할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게 논리적으로 보이네요. 만약 불법만 아니라면... 1 bit coin정도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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