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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미등록으로 인한 국적상실

똑똑한소비, 2018-01-11 0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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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글이 올라와서 혹시 이런 케이스 있으신가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군복무까지 마친 남자 입니다.

 

군 복무후 2년 이내에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현재 한국과 미국 둘중의 한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지 오래되어, 복수국적 허용에 대하여 뒤늦게 알았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것을 신고한적이 없어 한국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현재 여권상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1. 미국이름을 한국이름과 동일하게 개명하여,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

 

2. 법이 바뀔때까지 한국인 신분만 사용하며 유지할 것

 

입니다..

 

법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국적을 포기하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무부에서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권 없이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고 하더라구요..)

14 댓글

오우펭귄

2018-01-11 05:03:44

1번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한국 왕래시 여권 두개를 보여주던지,  여권하나만 사용한다면 적법한 비자를 보여줘야합니다. 

똑똑한소비

2018-01-11 06:42:56

복수국적이 서약서 작성을 통해 접수된 경우, 한국에서는 한국여권을, 미국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한국 출항 항공사에만 여권 두개 제시) 그래서 그 과정이 없이도 가능한지 몰라서요..

오우펭귄

2018-01-11 06:56:33

서약서 작성이 되어 있을 때도 한국 출발시 항공사 직원이 미국 입국에 문제 없는 지 다 확인합니다. 마국  비자 없는 한국 여권만 내밀면 탑승안됩니다. 

출입국 심사 가기전에 체크인카운터 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똑똑한소비

2018-01-11 07:03:22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해결책이 될 수 없겠네요.. 군대까지 갔다온 마당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와서 당황스럽네요ㅜㅜ

태양의후예

2018-01-11 09:09:11

선천적 복수시민권자인 저희 10살된 아이의 경우는 한국에서 탑승전 한국 여권보여주었더니 미국여권 있으면 같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비자대신 체크한것 같고 국민처우 신청되어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씁니다. 저희 애는 아직 만 18세 이전이라 상황이 좀 다를것 같기도 한데. . . 

hk

2018-01-11 09:10:57

복수국적 서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자는 한국입출국시 한국여권, 미국입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항공사에 두 여권 다 보여주면 출국과 입국에 문제가 없는게 확인되니까 체크인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공사가 이사람이 복수국적 서약서 작성한 사람인지 확인하거나 악의적으로 법무부에 고자질하거나 그럴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출국/입국심사할때 여권을 두개다 보여줄 필요는 전혀없습니다. (절대 그러지마세요.) 

이게 뭘 악용/남용하는건 아니고 양국 법 테두리안에서 허용된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실거면 굳이 액션을 취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미국여권 만료만 안되게 계속 연장받으시면될것같고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 하는것도 좋을것같아요 (신고해도 세금 안낼확률이 99%). 이름이 다르면 미국 세금보고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성만 같다면 큰 문제가 안될것같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면 한국인 신분만 계속 사용하면 될것같습니다. 

 

edit: 적고나서보니 이름이 다르면 항공권 어떻게 구매해야되는지부터가 헛갈리네요.. 전 이름이 동일해서 (미국이름 개명함) 구글에서 다른사례를 찾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edit2: 법무부에서 원글님의 이중국적여부를 알게되었기때문에 문제를 삼을수 있겠군요. 저도 군제대후 1년10개월만에 이 사실을 알아내서 부랴부랴 대사관가서 신청했는데 한국은 뭔가 제대로 홍보도 안해주고 제대로 안 알아보면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ㅠ 미국시민권을 자의로 포기하게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뻘까지도 미국정부나 방산업체에서 일할때 손해볼수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있긴합니다. 목에 칼날 들어오기전까진 그냥 버티는게 맞는것같고, 별도로 한국에서 한국시민으로 살고싶으신지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 살고싶으신지를 결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 

illu

2018-01-11 09:36:50

한국입출국시 한국여권, 미국입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요. 한국갔다가 미국 입국시 미국여권만 입국 조사할때 보여주면, 미국 여권에는 한국에 쳬류했던 도장이 전혀 안찍히잖아요. 미국서 출국했다 입국했는데 여권에는 다른나라 갔다온 기록 자체가 없다면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ori9

2018-01-11 10:01:35

아들 둘 모두 이렇게 하고 있고 별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 입출국은 요즘 아예 도장을 안 찍어주고 전산으로 하는지라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태클걸 이유도 없고요. 미국에 이중국적자가 엄청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을 못해봤네요.

강심수정

2018-01-11 11:54:10

미국에서 가까운 육로/해상으로 나갈 시 따로 입국도장을 따로 안 찍어주는 나라도 많고 (passport card 이용시) ori9 님 댓글처럼 미국에는 이중국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이 이런 흔한 케이스로 문제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blu

2018-01-11 10:07:22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군복무까지 하셨는데. 저도 국적법에 나름 관심이 있어서 (개정 되길 바라며) 자주 찾아보긴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상황에 현재로서는 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혹시 한국에 당분간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고 결혼을 하셨다면(or 하실거라면) 아래같은 방법이 현재 법 상으론 가능해 보이는데요 :

1. 미국 국적 선택

2.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3. 결혼 후 한국에 2년 이상 거주

4. 국적회복 신청 &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제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상한 뻘 댓글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제6조는 2017년에 개정되어 시행일은 2018년 12월 20일 입니다. 개정 이전 정보는 국적법을 참조하세요. 

똑똑한소비

2018-01-11 10:46:47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AYOR입니다만, 출국을 꼭 해야하는 상황의 경우, 여권명을 동일하게 맞추고 나라에 맞게 여권을 사용하면 될 것 같군요..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아들을 두신 분들은 꼭 제대후 서약서를 작성하게하여 문제될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Dan

2018-01-11 12:01:55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미국 한국을 오갈때 캐나다를 이용해서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캐나다는 한국여권으로, 캐나다 미국은 미국여권으로. 

강심수정

2018-01-11 12:04:43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ㅠㅠ

복수국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국적법이 개정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여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는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IRS 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에서 차액만 내면 됩니다.)

hohoajussi

2018-01-11 14:31:57

전 법은 잘 모르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ㅠ 군대까지 다녀오셨는데 국적이 소멸되는건 말이 안되네요..따로 국민청원 이런걸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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