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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는 방법 연구

wipo, 2018-01-13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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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 관련 글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택스 리턴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OPT 시절에는 택스 리턴할 때 많이 돌려받았는데,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다보니 택스리턴할 때 많이 뱉어내네요.. 2015년 택스리턴 때는 돌려받았었는데, 2016년 택스리턴에는 $5,000 가까이 뱉어냈습니다ㅜㅜ 제가 2016년에 회사를 옮겼는데 federal tax가 매달 좀 적게 공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벌이고 애가 하나가 있어서, personal examption을 2로 하고 있는데, 1로 줄이던지 해야 될 것 같네요.

 

2017년 택스 리턴은 왠지 5,000불보다 더 뱉어 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절세를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은.

 

1. 저와 아내 둘다 401k max

 

2. HSA - $3,450 (제 medical plan이 high deductible이어서 제 HSA만 맥스로 넣고 있습니다.)

 

3. FSA dependent - $5,000 (데이케어 비용)

 

4. pre-tax parking - 회사 주차비 pre-tax로 내고 있습니다.

 

5. 제가 OH에 거주하고 있어서 Vanguard Ohio Long Term Exempts Fund (VOHiX)에 여유 돈을 넣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의 100% VFIAX에 넣고 있었는데, 한군데 다 몰아서 넣는게 위험하기도 한 것 같고, dividend에 대한 tax도 꽤 되는 것 같아서 VOHIX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401k는 모두 S&P 500 index에 넣고 있습니다.

 

추가 고려 중인 것들은

 

- Roth IRA는 연수입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traditional IRA -> Roth IRA 컨버전이나 mega backdoor 컨버전을 고려중입니다.  회사 plan이 in-plan conversion을 지원하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4360738 이 글의 개골개골님 답글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529 plan - 2살 딸이 있어서 이 플랜을 갖는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고민중입니다.   

 

- 현재 모기지 내고 있어서 2017 tax return까지는 itemized로 진행할 예정인데, 2018년 부터는 tax reform 때문에 standard deduciton 할 것 같네요.

 

 

혹시 이외에 절세를 위해 고려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64 댓글

개골개골

2018-01-13 11:48:49

직장인으로는 하실만한건 이미 다 하시는거 같은데요?

 

백도어 Roth IRA, Megabackdoor Roth IRA도 알아보시고 가입해보세요. 근데 부부양쪽다 이런거 다 하면 연간 최소 12만불은 은퇴계좌에 넣게되는건데, 이러면 너무 많지 않나라눈 생각이 들긴하네요.

 

오하이오 529의 경우 아이당 연간 $2,000까지 스테잇택스 디덕션 해주는데, 다른거 맥스 아웃하셨으면 하면 좋을것 같아요.

 

나머지는 스몰비지니스를 만들거나해서 비용으로 떨궈내거나 하는건데, 여러가지 다른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 절세외의 다른것도 괜히 신경써야할게 많아질것 같아요.

 

저라면  자금여유가 있다면 Pretax 401k/IRA와 Roth 401k/IRA의 자산비율이 1:1될때까지는 백도어 Roth도 꾸준히 넣어줄것 같아요. Pretax IRA는 돈을 뺄때 인컴으로 잡히기도 하고 70살 이후 RMD가 있어서 은퇴후 세율을 유리하게 맞추려면 Roth IRA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Taxable 어카운트에도 예를들면 집 다운페이, 다음 차 살돈, 놀로갈돈 이런거 좀 쌓고.

 

그다음에 529에 스테잇 디덕션만큼 넣고.

 

그래도 돈 남으면 정말로 돈 탕진하는데 전념하셔야죠 ㅋㅋㅋㅋ

wipo

2018-01-13 12:14:43

개골개골님, 답글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529 스테이트 디덕션은 제가 몰랐네요. 지금 찾아보니 2018년부터는 $4,000로 오른다고 하니 올해부터 해야될것 같습니다.  은퇴자금으로 연 12만불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 제 after-tax asset (뱅가드 펀드): pretax 401(k) : Roth 비율이 10 : 7 : 0 입니다.  Roth 늘리도록 분발해야 겠네요.

 

스몰 비지니스는 관심이 있는데, 아직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개골개골

2018-01-13 12:34:07

사실... Roth는 일찍 은퇴하실 예정이시면(....) 70세 되기 전까지 Pretax to Roth Conversion을 통해서 저렴한 세금을 내고 컨버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tax-wise balancing 차원에서 Roth에도 충분한 금액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자

2018-01-13 11:55:54

약간 익스트림 케이스이긴 한데요. Rental property 사셔서 해당 프로퍼티를 30년동안 감가상각 하는 방법으로 passive income loss 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조차 연소득이 30만불인가 40만불인가가 넘어가면 passive income 에서 오는 loss를 주력 소득(w-2)에서 빼주지를 않습니다. 

맥주한잔

2018-01-13 12:15:17

원래는 passive loss 는 passive income 만 줄여 줍니다. 즉, rental prpperty 가 감가상각 되는 손실은 rental income 만 줄여줄 뿐, w-2 소득을 줄여주진 못합니다.

 

Rental property 의 감가상각을 w-2 소득에서 줄여주려면, rental income 을 passive income 으로 보고하지 않고 active income 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원래 직업이 따로 있고 렌트 수입이 부수인인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렌트 수입을 active income 으로 보고하는건 원래는 불법(편법) 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ctive income 으로 편법 보고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모게지이자+프라퍼티택스+감가상각 이 너무 커서 rental income 을 상쇄하고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닌 w-2 소득을 상당히 줄여주는 정도라면, 택스 줄이는 효과야 있겠지만, 투자로 인한 cash flow 측면에선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런 rental property 투자는 하지 않는게 더 나은 상황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택스/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rental property 를 두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두명의 회계사에게 듣고 배운 내용인데, 회계사들 중에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edta450

2018-01-13 12:33:39

 오.. 조물주 위에 건물주시군요! 집값 대비 연간 렌트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일반적인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려해야 하는건 rental property의 depreciation은 집을 팔 때 전부 recapture된다는거죠. 즉 100만불짜리 집을 렌트주고 30년간 100% 감가상각 처리를 한 뒤에 100만불에 팔면, 집판 소득이 0불이 아니라 100만불이 되고 이건 심지어 capital gain이 아닌 ordinary income으로 잡힙니다.

(이걸 피하려면 부동산을 유산으로 자식에게 넘기면 되긴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엔 문제가 되죠..)

개골개골

2018-01-13 12:39:20

제가 이해하기로는 1033 exchange를 이용해서 (이번에 공화당 감세안에서도 이거 유지되는걸로 되었죠) 세금 안내고 죽을때까지 뺑뺑이 돌리다가 죽을때 대소멸 시키는 방법을 쓰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그리고 제 관심분야 밖이라서 연구는 안했지만 이번 공화당 감세안에서 residencial rental property의 depreciation rate이 랜드로드에게 유리하게끔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얼핏 본거 같은데요...  이게 확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나왔다 들어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랜드로드가 되서 집을 렌트주고 하는건 지금까지 잘 증명된 부자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완전 passive income 영역에 들어오기에는 개인이 집 몇 채가지고 하는걸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 수익률을 내려면 일단 시장조사도 잘해야 되고, 보석 같은 매물도 잘 알아봐야하고, 렌트 줄때도 매니지먼트 안끼고 스스로 테넌트 찾아야되고, 유지보수도 쉬운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커지면 이제 어느쪽이 본업인지 모르게 되는 사태가 ㅋㅋㅋ

edta450

2018-01-13 12:42:29

네, 제가 말한게 바로 그겁니다. 1031(in-kind) exchange로 점점 불리다가 estate으로 넘길때 recapture가 소멸되는걸 이용하는..

아파트 한 채쯤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조물주 위 건물주의 영역..

닭다리

2018-01-16 11:58:09

@개골개골 님, 그리고 @edta450 님. 1031 exchange 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defer 만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recapture 가 소멸 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요?

맥주한잔

2018-01-16 14:29:07

죽을때까지 계속 defer 하다가, 자식에게 상속세 내고 물려주면 그동안 depreciate 된게 다시 리셋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자식은, 다시 처음부터 그 시점의 시세에서부터 다시 depreciate 을 시작할 수 있고, 팔때의 시세차익 또한 상속받은 시점의 시세에 따라 계산되는 거죠.

 

얼마예요

2018-01-16 17:11:41

상속세 , 얼마예요 ? 

맥주한잔

2018-01-16 18:09:37

트럼프 택스 개혁에 상속세 폐지 이야기도 있었던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얼마예요

2018-01-16 18:26:55

https://www.forbes.com/sites/ashleaebeling/2017/12/21/final-tax-bill-includes-huge-estate-tax-win-for-the-rich-the-22-4-million-exemption/amp/

 

천만불 까지 상속세 면세라고 합니다. 사실 천만불 상속 받으면, 저라면 총금액 절반이라도 기꺼이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 그런 걱정 한 번 해봤으면. . . 

맥주한잔

2018-01-13 14:11:21

건물주 까지는 아니고, 아주 쪼그만 타운하우스 두개를 렌트주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 렌트비는 지역에 따라 아주 많이 차이납니다.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1%룰 이라는게 있는데, 집값 대비 월 렌트비가 1%정도는 나와야 한다는거죠. 예를 들어 10만불짜리 집을 사면 월 렌트는 천불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게 중서부 지역에선 말이 되는 얘기지만, 집값 비싼 동부나 서부에선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중서부에선 10만불짜리 집을 25% 다운해서 사서, 렌트비를 월 천불정도 받으면, 모게지+택스+보험으로 5백불정도 내고 매달 5백불쯤 남기는 게 가능한 동네가 많습니다. 동부나 서부에선 꿈도 못꾸는 이야기입니다.

 

엘에이 지역을 예를 들자면, 집값 비싼 라크라센타, 토랜스 같은 동네는 집값이 90만불이라 이걸 사면 월 모게지+택스+보험만 4500불정도 내야 되는데, 월 렌트는 3300불정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동네에 투자용 집을 사면 돈을 벌기는 커녕 매달 쌩돈 천불이상 까먹게 됩니다. 집값 싼 잉글우드, 호손, 더 극단으로 가자면 콤튼 같은 동네 가면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런동네 들어가는 거조차 무서워들 합니다), 35만불짜리 집 사서 월 모게지+택스_보험으로 1800불정도 내는데, 월 렌트 2천불정도 받아서 가까스로 수지타산을 맞추는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동네 집 사서 렌트주며 골치아픈 경우 겪고 싶어하진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갖는 제일 큰 장점은 레버리지 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주식 만불어치 사면 내돈 만불 집어넣고 나중에 두배가 되면 만불이 2만불 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 만불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돈 2천5백불만 집어넣고 나머진 은행에서 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꾼돈 갚는건 남이 대신 내주는 거고요 (테넌트가 내는 렌트로 모게지 내니까) 나중에 집값이 두배가 되면 내돈 2천5백불이 2만불이 되어 있는거죠. 30년쯤 지나서 주식은 10배가 오르고 부동산은 3배만 오른다고 쳐도,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나은거죠. (게다가 모게지는 30년동안 똑갗지만 렌트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매달 렌트로 나오는 이익이 나중엔 무시할 수 없을만큼 늘어납니다. 주식은 가만 앉아 있어도 나오는 배당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렌트와 비교할 수준도 안되죠)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더 오르는 폭이 크긴 하지만, 부동산은 이 레버리지 때문에 30년동안 값이 하나도 안오른다고 쳐도 기본 4배는 이득을 보는 겁니다 (25% 다운한 경우). 거기다 플러스 매달 캐쉬플로우도 생기고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일단 렌트받아서 모게지+택스+보험을 커버할 수 있기만 하면, 처음부터 순익이 많이 나지 않아도 할만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edta450

2018-01-13 14:17:15

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

마일모아

2018-01-13 17:40: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얼마예요

2018-01-13 19:41:30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라서 2007년 모기지 사태 때보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투자금액 전부를 날리기도 하지요. (본인 이야기인건 안비밀. ) 

레볼

2018-01-13 20:03:37

그런 사태가 생겨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본전 이상은 어짜피 돌아오는게 아니였나요?@@ 지금 보면 진즉 회복하고 그 이상 넘어간것으로 아는데, 제가 뭔가 캐치를 못하고있나요? 

얼마예요

2018-01-14 23:17:09

존버 하면 다들 언젠가는 본전은 찾지만, 아직 10년째 본전 못한데도 많습니다 . 그리고 본전 해도 10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많이 잃은 거죠. 

최선

2018-01-14 10:59:40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테넌트 때문에 속썩이면 이번에 계약끝나면 속편하게 처분해야지 하지만 또 테넌트를 찾네요. 정말이지 처음부터 순이익은 많지 않지만 그럭저럭 모게지 페이오프 하고나면 꽤나 괜찮은 투자이네요. 어느 투자나 AYOR는 변함없지만요...

맥주한잔

2018-01-13 14:27:26

위에 개골개골님이 말씀해주신대로 1031 exchange 로 집 판 소득을 계속 defer 하다가 유산으로 자식에게 넘기는 게 정답인데요.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돈이 필요해도 집을 안팔면 됩니다. 부동산의 좋은 점은 그걸 담보로 돈을 꾸기 쉽다는 거지요.

부동산 갖고 있다가 돈 필요하면 cash out refinance, home equity loan, home equity line of credit (HELOC)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 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전 필요하다고 해서 집 팔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많고요. (그렇게 돈 꾸지 못할 정도로 equity 가 작은 경우엔, 역시 집 팔아도 거의 돈이 남지 않으니 어차피 팔 필요가 없어지고요)

옥동자

2018-01-13 13:25:03

+1

제가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던 점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wipo

2018-01-13 12:18:00

옥동자님 감사합니다!  몰랐던 정보네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Rental property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제 직업상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Samurai Finance 보고 있는데, 빨리 은퇴해서 passive income으로 사는게 제 꿈입니다.^^

edta450

2018-01-13 12:37:01

아 그리고 이번 택스리폼에 529 plan에서 1년에 만불까지 사립학교(K-12) tuition을 낼 수 있는걸로 바뀌었습니다(그 전까지는 대학교 학비만 가능). 어차피 529가 post-tax라서 디덕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wipo

2018-01-13 12:42:34

예, 택스리폼 통해서 529 플랜이 좀 더 tempting해진 것 같은데, 그냥 학군 좋은데 살면서 public school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구름

2018-01-13 13:49:37

작년말에 절세 목적으로 HSA 계좌를 열어볼까 하다가 일단은 연기했는데요, W-2 12에 W 항목 금액이 너무 크면 (회사에서 내준 부분이 여기 적히는 것 같은데요, single 기준으로 $3400보다 많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 세금을 좀더 내야하는 건가요? Form 8889를 들여다보니 그렇게 보여서 HSA 계좌를 안 열었거든요...

밍키

2018-01-13 15:35:47

회사를 옮기면서 작년부터 HSA 를 쓰기 시작했는데요....FSA랑 비교해서 몇가지 좋은점이 있더군요. 절세용도로는 3)이 중요할듯. 참고하세요~~

 

1)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펀드등에 투자할수 있다

2) 회사를 그만둬도 HSA에 들어있는 돈은 내 이름으로 따라간다 

3) HSA에 있는 돈을 꼭 의료용도에만 써야 되는것은 아니다 (필요할때 종종 꺼내 쓰는데... 꼭 의료용도라고 certify안해도 되더라구요)  

flyhigh

2018-01-13 23:12:10

저도 HSA 를 처음 써봅니다.

그런데, HSA 와 FSA가 다른점이요, HSA는 적립된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지만, 적립된 금액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FSA는 이월이 안되지만, 저같은경우 최대 3개월 유예기간, 즉 다음해 3월까지 사용가능하게 해줬어요, 연초에 적립금을 미리 땡겨(?) 주고 차차 적립합니다.  혹시 연초에 큰 의료비를 사용할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주 좋죠, 몇천불까지의 비용을 이자없이 빌려주고, 차차 적립해서 사용했다면 매꿔주죠.  그리고 미리 사용한 금액은 혹시라도 회사를 퇴사를 할경우에는 안 갚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 

라이트닝

2018-01-14 01:59:49

HSA 회사 적립금은 Federal tax는 면세가 맞고요.
State tax는 주에 따라서 면세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CA가 대표적이고요.
개인 분담금 역시 면세가 아니라서 세후로 들어가게 되고, 회사 분담금도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겠지요.

구름

2018-01-14 09:27:20

Form 8889, Part I의 13을 보면

If line 2 is more than line 13, you may have to pay an additional tax (see instructions)

라고 되어있는데, 즉 federal tax 측면에서

개인의 HSA contribution이 아예 없으면, HSA tax deduction도 없고,  회사 적립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로 인해 세금을 내진 않고,

혹시 개인의 HSA contribution이 있고 만약 회사 적립금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HSA tax deduction도 없고, additional tax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Instruction에서 이 additional tax 부분까지도 찾아보려다 작년말엔 다른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일단 생략했는데요. 만약 그 tax가 너무 많지만 않다면 HSA에 넣고 잘 굴리고 불리면 노후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라고 써놓고 조금 더 찾아보니

Excess Contributions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employee 및 employer의 total excess contributions는 Form 5329를 보니

6% (0.06) of the smaller of total excess contributions or the value of your HSAs on December 31, 2017

만큼 tax가 늘어난다고 하니, 당장으로 보면 contribution도 나가고 6% 세금도 나가지만, 6% 정도라면 많은 분들의 tax bracket보다 한참 아래여서 그냥 당장의 세금 좀더 내면서 max로 contribution한 후 잘 굴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썼었으나

이 6% penalty가 매년 붙는다고 다른 분들이 알려주셨으니 다시 신중해져야겠습니다.

라이트닝

2018-01-14 18:20:45

개인 contribution이 없으면 추가 deduction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state tax를 언급한 것은 개인 contribution에 대한 deduction도 없지만, 회사 적립분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잡혀서 state tax를 내게 되는 주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사 적립금 자체만으로 max 넘게 넣어주는 회사는 거의 없을 듯 한데요.
회사 적립금 + 개인 적립금이 max가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 deduction을 해주지도 않고, 6%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tax bracket + 6% 세금이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만 내면 나중에 의료비로 빼쓸때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없으니 빼내기 전에 6% 이상만 불려서 의료비로 사용하면 이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매년 6%가 붙는다고 하네요.

Generally, you must pay a 6% excise tax on excess contributions. See Form 5329, Additional Taxes on Qualified Plans (Including IRAs) and Other Tax-Favored Accounts, to figure the excise tax. The excise tax applies to each tax year the excess contribution remains in the account.

매년 6% 이상을 불릴 수 있으면 내버려둬도 되는데, 조금 위험하긴 하겠죠?

히든고수

2018-01-14 18:31:34

6% 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근데 실수로 몇푼 더 넣었는데 그걸 원상복구하라면 개고생이니,

소액이면 6% 내고 넘어가면 좋죠.

라이트닝

2018-01-14 18:35:38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한해 많이 들어갔으면 다음해에 적게 넣어야지 해결이 되지, 다음해에 정상적으로 내버리면 또 6%가 붙는 것이 규정이네요.
IRA도 같은 6% 페널티 룰이 있다고 하네요.

히든고수

2018-01-14 18:41:13

네. 제가 모르고 ira 50불 더 넣어서

아 꼬였다! 했는데 6프로=3불 벌금내면 돼서

다행이다요. 

라이트닝

2018-01-14 18:44:14

그정도야 그해 번 것이 그 금액 이상일테니 넘어갈만하죠.
다음해에 잘 맞춰놓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좀 중요하고요.

아니면 계속 3불씩 없어지는거죠. ㅎㅎ

 

히든고수

2018-01-14 18:47:34

2017년걸로 50불 초과했는데

2018년것도 이미 만땅 채워서

3불 두번 내야요. ㅋㅋ

라이트닝

2018-01-14 18:59:12

그럼 2019년은 절대 까먹지 말자 다짐해야죠. ㅎㅎ

구름

2018-01-14 20:04:22

큰 회사가 아니어서 회계 처리를 잘못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매우 걱정되는데

medical insurance premium을 1/3은 본인이 2/3은 회사가 내준다면 그 2/3 금액이 W-2 12에 W 항목으로 적히는 게 맞나요?

그러면 single 기준으로 한 달에 200불 정도 premium을 회사가 내준다면 excise tax 안 붙게 되는 개인 contribution은 1000불 정도잖아요.

글쓴분은 max contribution을 하셨다기에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 처리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 혹은 글쓴분은 이 1000불 contribution만큼을 max로 하셨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회사가 4/5를 내주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3400불을 넘어요. 2017 리턴 때 정말 잘 살펴봐야겠네요.

라이트닝

2018-01-14 20:29:48

회사가 부담한 Health insurance는 소득으로 안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W-2 항목에 나오긴 하는데, 자신의 소득으로는 안잡혀야 정상이겠죠.

자신이 낸 분담금은 소득에 잡힌 후에 다른 항목으로 빠져서 소득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 medical insurance 는 전액 면세가 맞습니다.

구름

2018-01-14 21:04:59

네. W-2에는 본인이 낸 insurance premium만큼 애초에 빠져있는 숫자가 써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금이 없고, employer가 내준 insurance premium은 (아마도 high deductible plan일 때만?) box 12에 W 항목으로 적힐 뿐 Form 8889에서 limit을 넘기지 않는 한 세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2018-01-13 19:45:55

이런 질문은 맞벌이 결혼 하시기 전에 물어보셨어야 되는데요. . .  맞벌이 커플에게 정말 좋은 절세비법이 있는데... 지금 와서 알려드려도 아마 사모님 허가가 안떨어질겁니다... (본인 이야기인건 안비밀 ) 

밍키

2018-01-13 19:59:12

오오오 그 비법이 뭔가요? 여기 쓰시기 어려우면 쪽지라도.....

얼마예요

2018-01-14 01:11:38

별거 아니고 밑에 실프님 쓰신 방법이 맞습니다 . 

시큼털털

2018-01-13 20:00:48

맞벌이 커플에게 좋은 절세비법은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ㅎㅎ

기다림

2018-01-13 20:07:54

저도 알것은 같은데...... 

 

(넌 말이야 절세를 위해서 태어났어...ㅋㅋ)

얼마예요

2018-01-14 01:10:20

이거 아닙니다~ Roth IRA 인컴 리밋 넘었다고 하시니 , 말씀하신 방법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미니멈 스펜딩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 

shilph

2018-01-13 22:18:20

설마 결혼인데 결혼 같지 않은 하지만 결혼이 말만 결혼인건 아닌거 같은 그거 말씀이신가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좀 그런 거시기한 그거요?

얼마예요

2018-01-14 01:07:53

그거 맞습니다만. 아이가 회계사가  아닌 다음에야 자세한 내역을 알 방법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 전혀 거시기할 것 없습니다 . 

라이트닝

2018-01-14 02:05:48

이전에는 분명히 dual income이면 손해보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Married joint가 꽤 많은 구간 (35% 구간까지) Single의 2배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이젠 Single로 하나 Married joint로 하나 고소득자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데, Head of household + Single 로 하면 초기 구간에서 약간 세이브가 되긴 하겠네요.

https://taxfoundation.org/2018-tax-brackets/

 

 

얼마예요

2018-01-14 23:12:27

평생 이런말 하게 되리라 생각치도 못했습니다만. . . 

. . .  트럼프가 이거 하나는 잘했네요. 

라이트닝

2018-01-15 00:44:14

이전 과세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single income 인 기혼자 커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죠.

얼마예요

2018-01-15 21:31:53

역시나 기승전트럼프본인개이득 라는 건가요?

라이트닝

2018-01-16 11:26:46

이번 변경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많으니 본인 혜택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변경이 한시적인 조항이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몇 년 지나면 세금 더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flyhigh

2018-01-13 23:18:23

dependent care FSA, DCFSA - 는 두부모가 일을 해야하는 경우(또는 일을 알아보는중 발생하는 비용 만큼, 학생일경우)에, 두사람중 낮은 연봉만큼 또는 DCFSA max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dependent care FSA 는 pre-school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두부모가 일을 안할경우, 그래도 가는 preschool인데 왜 DCFSA자격미달인지.  나중에 잘못 사용, 자격미달 이라도 벌금은 없다고 합니다.  세금 보고 할때, 미리 신청해서 세금 전금액으로 적립 사용할때가 net pay로 dependent care비용을 지불하시고 세금보고에 deduction넣느것보다 이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입해서 쓰고 보는게 이득이라고 하네요.

 

 

wipo

2018-01-14 13:52:20

답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기 고수분들이 많으신거 같네요. 때마침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를 읽고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앙쥐 레이스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자산불리기를 연구합니다^^ 생각해보니 마모로 여행다니는 것도 자산 늘리는데 한 몫하는 것 같네요

히든고수

2018-01-14 14:15:24

이 책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점이 공감돼요?

 

wipo

2018-01-14 14:31:02

Robert Kiyosaki “Rich dad poor dad” 이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나눠서 생각하고, 자산을 늘려서 자산에서나오는 cashflow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절세 얘기도 나오고요. 저자는 부동산을 좋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쉽게 번 거같은데, 말은 쉽지만 직접 해보면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요. Samurai finance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생각해보니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늘리자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데, 그것보다 자산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히든고수

2018-01-14 18:23:00

공감가는 얘기가 많네요.

근데 그 메세지가 기분 나쁠 사람도 있겠네요.

wipo

2018-01-14 18:49:00

예. 게다가 저자는 많이 공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직접’하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네요.

히든고수

2018-01-14 18:51:01

뱅가드 인덱스에 묻어 놓으면

중간은 가요. 

중간만 가도 그게 어디요. 

라이트닝

2018-01-14 19:01:52

이게 정답이죠.

대부분은 중간만 가고, 일부만 공격적으로 아니면 완전 안전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하면 물가 인상도 못따라가가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잘못되면 쪽박차는거죠.

한 번 크게 잃으면 본전 찾을 생각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러다 파산하겠죠.
전 빌린 돈으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nysky

2018-01-14 18:33:32

자산관리만으로 좀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

그냥 말씀하신것처럼 우선은 수입을 왕창 늘리는게 최우선일거같아요!!!! 

wipo

2018-01-14 18:43:11

예 맞아요. 저자도 처음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초기 자본을 늘린다음에, 본격적으로 자본 불리기를 했던 거 같더라고요.  마일모아 하면서 여행 비용이 줄어서 지출이 줄어든 면이 있긴 한데, 여행을 더 자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이 꽤 되는거 같네요.

CaptainCook

2018-01-16 16:17:45

말은 부동산쪽으로 부를 늘리는 걸 얘기하지만 하고 본인은 인세로 부를 축적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할수만 있으면 건물주보다 인기 작가가 더 좋아보여요. 한권만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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