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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중 건강보험 1달이 뜨네요.

무지렁이, 2018-01-18 1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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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직했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 2월 한 달이 뜨네요. 새 회사에서 3월 1일부터 커버해준다네요. 예전 회사 커버리지는 1월에 끝나고요.

뭐 이런 경우가...

 

오퍼 레터에 워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었는데 낙관적으로 2월 1일 시작인 걸로 이해했었네요. 꼼꼼하게 안 챙긴 제 탓이죠. 그러면 사인온이라도 더 협상했을텐데요.

 

이미 지난 건 지났고...

문제는 와이프가 임신 23주라 2월 한달 보험 없이 지내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레귤러 첵업을 1월31일과 3월1일로 잡으면 괜찮을 것도 같지만 만에하나 조산이라던가 응급상황이 터져서 니큐에라도 들어가면 빚더미에...

 

그래서 코브라를 알아보는데 페이피리어드당 (본인+배우자) 천불이 넘네요.

한달에 2천불이 넘는다 얘긴데, 만에 하나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금액을 생각하면 갑갑하네요.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COBRA 할지 안할지 결정을 4월초까지 해야되는데 (60일 규정인가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응급상황이 생기면 그때 enroll해도 될까요? 그래도 2월 full로 커버가 될지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 기본 지식이 떨어지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혹시나 하고 질문 올려봅니다.

 

 

 

23 댓글

밍키

2018-01-18 12:44:43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쓰여있네요. Retroactive하게 되는듯....

 

https://www.cms.gov/CCIIO/Programs-and-Initiatives/Other-Insurance-Protections/cobra_qna.html

 

Q14: How do I elect COBRA?

 

 

Qualified beneficiaries must notify the plan administer of their electi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laid out in the election notice.  Qualified beneficiaries must be given an election period of at least 60 days during which each qualified beneficiary may choose whether to elect COBRA coverage.  This period is measured from the later of the date of the qualifying event or the date the COBRA election notice is provided.  COBRA coverage is retroactive if elected and paid for by the qualified beneficiary.

무지렁이

2018-01-18 13:26:49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밍키 님.

ez

2018-01-18 14:27:08

저도 옛날에 비슷한 상황에서 나중에 신청하고 돈을 나중에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HR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한가지 첨언은 보험이 퇴직하는 날의 달까지 커버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 친구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하는 날 커버가 끝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지렁이

2018-01-18 20:03:1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 별 생각없이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했었는데 여러 경우들이 있군요. 다음에 또 이직하게 되면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너무 안일했네요.

쏘프티

2018-01-18 21:29:46

저도 예전 생각이 나네요 아내 출산 두달전에 원치않게 퇴직이 되어서 마음 졸이며 보험을 찾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위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코브라는 Retroactive하고요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Employee+Spouse 보험이었는데 코브라 신청시 저는 Waive를 하고 아내만 신청했습니다

회사나 코브라에 물어보시면 아마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거 찾고 반이라도 세이브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삼천불 냈던 기억이 납니다

 

출산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아가도 보험을 들어야하니까 엄마 코브라로 아기 출산후 얼마를 커버하고 사제 보험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이가 월초에 태어나서 엄마 코브라 보험 아래에서 한달 조금 안되는동안 서비스 받을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의료 보험은 퇴사 시기와 상관없이 월말까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월 중간에 어정쩡하게 퇴사해서 퇴사/입사월에는 두개 보험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한국과 조금 다른부분?)

 

추가: 댓글쓰고 나니 마음이 왠지 짠하고 옛날 생각이 메일을 좀 검색해봤습ㄴ다 저는 Ceridian COBRA로 연계되어있었고 아내만 COBRA하기위해 팩스로 따로 서류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Employeee/ Employee+spouse/ Family이것밖에 없었어서요

 

출산후 병원에만 아기 출산을 알리고 코브라쪽에는 안 알려서 30일 이후에 돈 다내라고 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출산후 아기도 코브라에 등록하고 첫달은 아기 돈 안내는거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슴니다

 

P.S. 비행기에서 모바일로 쓰고 수정하려니 힘드네요 오타 양해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하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잘 순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지렁이

2018-01-19 09:16:15

소중한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만 할 수도 있군요. 온라인 상에서는 안 되길래 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일단 와이프만 가입시켜놓고 3월에 취소해야겠습니다. 코브라 쓸 일 없이 넘어가면좋겠네요. 

쏘프티

2018-01-22 22:09:50

네 제 기억으로는 온라인상으로는 안되어서 HR하고 상담하고 COBRA담당하는곳에는 따로 전화해서 어떻게 프로세스 하여야하나 확인하고 그대로 서류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규정이 다를수 있으니 HR과 코브라 담당자분하고도 상담해 보세요 화이팅!

라이온킹

2018-01-19 01:02:36

쏘프티님이 잘 알려주셨네요 ^^ 전에 다니시던 직장에 무지렁이님과 배우자분께서 보험에 가입되어있으셨다면 배우자분만 COBRA 로 가입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Employee only 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election period" (60일로 보면 되겠죠) 안에만 가입을 한다면 retroactive 에서 2월1일로 가입하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응급실 케이스가 나서 가입하시는것보단 미리 하시는게 좋은게 추후 응급실 상황에선 보험이 inactive 로 나올테니 당장에는 보험처리가 안될겁니다. 따라서 미리 내 돈 내고 나중에 reimburse 받는식인데요. 그러기에는 부담이 될수도 있으니 말씀 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 순산하시기를 바라고 새 직장 축하드립니다

무지렁이

2018-01-19 09:21:19

아, 응급실 요금을 병원에 선불로 낸 후 나중에 보험처리된 후에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기억해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좋은 포인트네요. 갑지기 닥쳤는데 모르고 있었으면 멘붕을 부를! 감사합니다.

flyhigh

2018-01-22 22:42:02

코브라는 일단 가입하세요. 가입하실때 드는 비용없습니다.

가입하시게되면 납부하라고 청구되는 프리미엄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본인부담+회사부담 월 프리미엄입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60일 납부 기간도 있으니, 30일 직장to직장 뜨는 기간은 괜찮아 보이네요.

 

사용안하시고 프리미엄 안내시면 그냥 자동 취소됩니다.  저의 경우는 HR에서 우선 가입하고 프리미엄은 내지말고있다가 혹시라고 사용하게되면 프리미엄 납부하라고 했었고,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면 무료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 취소는 편지로 해야합니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저는클레임 없이 프리미엄 납부 않고 있어더니 자동 취소 되었습니다.

 

임신 축하드려요. 23주차이시면 이제 막 반 정도 넘어오셨네요? 지금까지 첵업중, 조산등의 위험부담이 있으신 임신이신게 아니라면 괜찮을거같습니다, 중요한/비싼 검사들도 다 끝낱을테고요. 

 

 

레슬고

2022-08-31 20:41:40

안녕하세요!!

COBRA 신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글을 읽고 Spouse만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Spouse만 Cover를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했을 때는 제 이름은 uncheck가 불가능해 직원이었던 제가 무조건 포함 되어야 되는 것 처럼 나왔는데 이 글을 읽고 전화를 해보니 Spouse만도 가능하다는군요. 전 직장에서 보험이 워낙 좋고 아내가 임신관련 상담받고 확인 받을게 있어서 계속 하길 원했거든요.

전 이직한 곳에서 가입을 할 예정이고 확인해보니 이직한 곳에서 Spouse까지 enroll을 하더라고 COBRA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군요. 받은 Instruction form에는 다른 group plan에 가입하면 COBRA는 끝날 수 있다고 써있긴하던데.

어찌됬든 이 게시글 덕분에 $1,000이 넘는 보험료를 반으로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렁이

2022-08-31 22:13:58

오늘 글 하나 썼는데 이게 끌올되서 깜놀했네요.

이런 글을 썼었네요. 

다행히 별일이 없어서 모든 테스트와 비짓을 직전 월말과 그 다음 월초로 몰아서 잘 넘어갔었던 기억입니다. 

RSM

2022-08-31 21:05:22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코브라를 특정인만 선택할수도 있고, 델탈, 비젼만 각각 선택할수도 있더군요. 저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중 이직했는데, 코브라에서 저의 덴탈만 선택해서 커버 받았습니다.

레슬고

2022-08-31 21:57:58

네네 그렇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직한회사 보험 가입할 예정이고 코브라는 아내 메디컬만 선택했습니다. RSM은 많이 익숙한 회사인데 RSM제직중이신가요?

RSM

2022-09-01 09:03:04

아니요, RSM은 제가 마모가입할때 살던 동네 이름 약자 입니다.

레슬고

2022-09-01 18:32:27

아하 그렇군요 회계법인이름이랑 같아서 혹시나 했네요

노말한사람

2022-08-31 22:04:22

저도 얼마전에 같은 케이스 였는데요.. 이직을 몇번 해봤는데 보통이전회사와 새회사가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회사는 다음달부터 적용이 되더라구요.. 근데 거의 달 막바지에 알게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어짜피 한달이라 이왕 이렇게 된거 며칠 그냥 버티고 살지뭐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세금보고할 때 보험이 없으면 패널티가 있는걸 잊었어요. 한달 비어도 벌금은 내야겠죠? ㅠㅠ

아.. 저는 캘리에 살고있어요.. 다른주는 모르겠는데 터보텍스 할때 보험 비었던 달이 있는지 체크를 하더라구요..

무지렁이

2022-08-31 22:07:00

2019년인가부터 벌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찾아보니까 주 차원에서 벌금 물리기도 하나보네요.

https://www.talktomira.com/post/is-it-mandatory-to-have-health-insurance-in-2022

bn

2022-08-31 22:07:47

캘리는 벌금 있습니다만 한달은 괜찮습니다. @노말한사람 님

 

  • Short coverage gap of three consecutive months or less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Exemptions

노말한사람

2022-08-31 22:15:10

오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찾아보니 올해는 더 올랐다는 글을 보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세달까지는 괜찮나보네요. 올해 터보텍스할때는 안뱉어내야될텐데...

노말한사람

2022-08-31 22:19:57

네네. 이게 캘리포함 5개주에서 20년부터 주별로 시행했나봐요..

https://www.coveredca.com/marketing-blog/why-are-californians-required-by-law-to-have-health-insurance/

 

제가 2018년에 보험없이 처음 미국왔는데 그때는 오바마케어든 뭐든 보험 없는것도 속상한데 보험없다고 벌금까지 내니까 더 속상했거든요..

무지렁이

2022-08-31 22:21:28

제 경우 한달 커버리지 없었는데, 텍스 리턴할 때 사실대로 썼는데도 벌금 안 냈던 기억이예요.

Nieve

2022-09-01 14:43:51

캘리포니아 기준 삼개월 미만은 보험 없어도 벌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해서 6.30일에 보험이 없어졌다고 하면 10.1일 부터 새로운 보험에 들어가면 벌금 없습니다.  ftb 사이트 가면 이거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file/personal/filing-situations/healthcare/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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