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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u입니다.
제가 지난해 GC를 좀 팔았습니다. 볼륨이 만 단위는 아니고 몇 천 정도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데, 상황이 제가 판단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보고는 sole proprietorship으로 schedul c로 보고 할 듯 합니다. 1099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괜히 오버하는거면 다른 방법을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든지.) 혹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택스 계산은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1. GC를 $100에 사서 $90에 팔고 Amex Offer로 $20을 돌려받은 경우
i) Net profit이 $10이므로 $10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OR ii) 비용이 $100이고 이익이 $90이므로 net profit은 ($10)라서 세금의 의무가 없다. 오히려 expense에서 빠진다. Amex Offer $20은 non-taxable이다.
2. 위와 같은 경우인데 Amex Offer로 statement credit이 아니라 2000MR을 받은 경우
3. GC를 $100에 사면서 다른 GC $15를 프로모션으로 받았다. $100짜리 GC는 $90에 팔았다.
i) promotion GC를 $12에 팔았으면 net profit이 $2 이므로 $2에 대해 세금을 낸다.
OR ii) promotion GC는 non-taxable이므로 net profit은 ($10)이고 expense에서 빠진다.
iii) promotion GC는 팔지 않고 내가 썼다.
모든 경우가 GC를 구입하면서 받은 benefit이 있는경우 (cash든 포인트든, 다른 기카든) 그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네요.
Net profit은 정말 얼마 안돼서 굳이 보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향후 볼륨이 더 커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경험치를 좀 쌓으려고 이번에 보고해 보려고 합니다. 꼭 답변이 아니더라도 관련 블로그나 포스팅 아시는게 있다면 연결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모분들 모두 마일 잘 모으시고 세금도 많이 돌려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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