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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질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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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physi
2018-03-07 03:28:24
모기지 은행에서 gift letter를 요구하는게, 해당 되는 돈이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고, 돈세탁 등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증명을 원하는거거든요. 채무이거나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나중에 담보물에 압류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일을 방지하고자 깔끔한 돈인걸 문서로 증명 해 놓으라는 겁니다.
즉, gift letter에는 내가 주는 이 돈은 선물이며,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나중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 담겨있으면 좋겠죠.
상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의 금액이 아니면 loan underwriter에게 의심을 사기 좋아요.
직계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면, 몇만불 선물 주는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데..
친구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몇천불 단위 금액을 선물로 준다는게 상식적이지가 않지요. 친구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갑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 사인을 직접 하는거나. 친한 친구분을 친척으로 둔갑 시키거나.. 빌린 돈을 기프트로 처리하는것
다 위험부담이 있다는거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최소한 해당 되시는 분들과는 risk에 대해 잘 상의해서 동의를 얻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간큰고등어
2018-03-07 07:14:42
+1
특히 '최소한 해당 되시는 분들과는 risk에 대해 잘 상의해서 동의를 얻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gift 를 주는 사람이 세금 (혹시라도 있다면)을 물게 되있어서 조심해야합니다.
CaptainCook
2018-03-07 11:03:48
경험담/주의할 점이 아니라 본인 및 지인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를 생각해보자면,
미국 친구분도 어쩔 수 없이 cousin 정도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 원칙대로 가자면 Fruad네요. 이게 탈이 없이 잘 되면 좋지만 일단 미국 친구분의 입장에선 2가지 사실이 아닌 서류(relationship & funding source)에 싸인해야 하고 원글님이 나중에 '기프트로 줘놓고 왜 갚으라고 해?'라고 배쨀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그러라는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라는 거죠) 원글님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미국지인분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인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쪽에서 가족/친구 사인 보고 흉내내려고 합니다. -> 일단 forgery에요. 그리고 사인을 흉내내야 한다고 하시니 공증(notary)을 미국에서 해야 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 상황에서 공증이 안 되요. 은행에서 notarized된 letter를 요구하는 거라면 사인하는 사람이 Public Notary앞에서 사인하고 그걸 기록에 남기는게 공증입니다.
참고로 Closing할 때도 모기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모든게 사실임을 인정하는 affidavit도 사인합니다.
제가 right/wrong을 말씀드리고 판단하려는 건 아니구요, 문제 안 생기면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일 수 있다는 거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라고 몇 자 남깁니다.
얼마예요
2018-03-07 11:39:32
뭔가 아슬아슬 하네요. 이렇게 까지 무리하지 않고 다운페이를 낮추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MED
2018-03-07 14:23:27
제 기억엔
계좌에 송금된 금액과 송금인만 일치하면 문제없었습니다
양식은 모기지 회사에서 받아서 fill in제출로 기억합니다.